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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재무과2026-10-23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양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영양군 공고 제2026-849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y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 11. 12.(목)까지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 군보 및 영양군 홈페이지(www.yyg.go.kr)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양군 공고 제2026-849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분할납부 방식 개정(안 제34조) 나. 관사 제공 대상의 범위 규정 정비(안 제49조) 다. 직위별 관사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구체화(안 제50조) 라. 관사 사용허가 단서규정 삭제(안 제51조) 마.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55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2.(목)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37)경북 영양군 군청길 37,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3) 팩 스 : 054-680-68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을 “영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에 주택관리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② 영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 1. <삭 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 직원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보일러 운영비 |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에 주택관리비 등 | 5. 전기요금 | 5. <삭 제> | 6. 전화요금 | 6. <삭 제> | 7. 수도요금 | 7. <삭 제> | 8. 공동관리비 | 8. <삭 제> | 9. 가스요금 | 9. <삭 제> | | | 붙임 1 | | 관계법령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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