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26-849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분할납부 방식 개정(안 제34조)
나. 관사 제공 대상의 범위 규정 정비(안 제49조)
다. 직위별 관사 구분 폐지 및 사용기준 구체화(안 제50조)
라. 관사 사용허가 단서규정 삭제(안 제51조)
마.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안 제55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2.(목)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2) 주 소 : (36537)경북 영양군 군청길 37,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3) 팩 스 : 054-680-68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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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을 “영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를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에 주택관리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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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② 영 제32조제2항에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 10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 1. <삭 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9조(정의) --------------------------------------- 직원 -----------------------------------------.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2.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ㆍ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1조(사용허가) ----------------------------------------------------------------------. <단서 삭제>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보일러 운영비 |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비품인 경우에 한한다)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에 주택관리비 등 |
5. 전기요금 | 5. <삭 제> |
6. 전화요금 | 6. <삭 제> |
7. 수도요금 | 7. <삭 제> |
8. 공동관리비 | 8. <삭 제> |
9. 가스요금 | 9.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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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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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