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전국통일 수수료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별표의 자체 수수료 항목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국통일 수수료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는 해당 기준을
직접 적용하고, 그 밖의 수수료만 별표 1에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함(안 제3조제2항)
다. 별표 1을 전부 정비하여 상위법령·다른 조례와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자체 수수료만 존치함
라. 제3조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별표 번호를 정비함(안 제4조
제1항,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마.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4014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재무과 통합징수팀
- 연락처 : TEL) 054-950-6141 FAX) 054-950-6129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 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를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 ② ----------------------------------------------------------------------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③ -------------------------------------------------------------------------------------- 별표 2-----------------------. |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전부개정: 별지와 같음) |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별표 2 <삭제> |
별표 3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 별표 2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신ㆍ구조문대비표
고령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밑줄은 현행과 개정안의 변경 부분을 표시함.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수수료) ① 영 제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 규정의 별표 2와 같다. | 제4조(수수료)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
②ㆍ③ (생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증 명] | | | |
1. 신상에 관한 증명 | | | |
가. 부양사실 증명 | 1통 | 300 | |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 | | |
가. 영업주 | 1통 | 500 | |
나. 중소기업자 | " | 500 | |
다. 광업·공업·상업 | " | 500 | |
라. 농가·비농가 | " | 200 | |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 | |
가. 납세필 및 등록필 | 1통 | 300 | |
나. 생산실적 | " | 300 | |
다. 수출실적 | " | 300 | |
라. 납품실적 | " | 300 | |
마. 건물사용 | " | 300 | |
바. 공장 원료수입 | " | 300 | |
사. 분배농지 상환완료 | " | 300 | |
아.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 | 300 | |
자.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 " | 1,0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증 명] | | | |
1. 신상에 관한 증명 | | | |
가. 부양사실 증명 | 1통 | 300 | 삭제 |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 | | |
가. 영업주 | 1통 | 500 | 삭제 |
나. 중소기업자 | " | 500 | 삭제 |
다. 광업·공업·상업 | " | 500 | 삭제 |
라. 농가·비농가 | " | 200 | 삭제 |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 | |
가. 납세필 및 등록필 | 1통 | 300 | 삭제 |
나. 생산실적 | " | 300 | 삭제 |
다. 수출실적 | " | 300 | 삭제 |
라.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1건 | 300 | 개정· 존치 |
마. 건물사용 | " | 300 | 삭제 |
바. 공장 원료수입 | " | 300 | 삭제 |
사. 분배농지 상환완료 | " | 300 | 삭제 |
아.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 | 300 | 삭제 |
자.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 " | 1,0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자-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 " | 2,000 | 신설 |
차. 실수요자 증명 | " | 300 | |
카.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 | |
(1) 가소요량 | " | 3,000 | |
(2) 확정소요량 | " | 1,000 | |
타. 시설보유증명 | " | 300 | |
파.(식품환경) 영업허가 및 (휴, 폐업) 사실 증명 | " | 300 | |
하. 의료기관, 약품(휴, 폐업)사실증명 | " | 500 | |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 | |
가. 미분배농지 | 1통 | 300 | |
나. 공부의 등·초본 교부 | | | |
(1) 대장문서 | " | 500 | |
(2) 토지도면 | " | 700 | |
(3) 건물도면 | " | 500 | |
다. 지적공부 열람 | | | |
(1) 대장 | 1필지 | 300 | |
(2) 도면 | " | 400 | |
라.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 1 건 | 1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자-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 " | 2,000 | 삭제 |
차. 실수요자 증명 | " | 300 | 삭제 |
카.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 | |
(1) 가소요량 | " | 3,000 | 삭제 |
(2) 확정소요량 | " | 1,000 | 삭제 |
타. 시설보유증명 | " | 300 | 삭제 |
파.(식품환경) 영업허가 및 (휴, 폐업) 사실 증명 | " | 300 | 삭제 |
하. 의약업소(휴·폐업) 증명 | 1건 | 500 | 개정 ·존치 |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 | |
가. 미분배농지 | 1통 | 300 | 삭제 |
나. 공부의 등·초본 교부 | | | |
(1) 대장문서 | " | 500 | 삭제 |
(2) 토지도면 | " | 700 | 삭제 |
(3) 건물도면 | " | 500 | 삭제 |
다. 지적공부 열람 | | | |
(1) 대장 | 1필지 | 300 | 삭제 |
(2) 도면 | " | 400 | 삭제 |
라. 인·허가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 1 건 | 1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마. 개별공시지가 확인 | 필지당 | 800 | |
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 1 건 | 20,000 | |
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 " | 30,000 | |
아.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신고 | " | 10,000 | |
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800 | |
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800 | |
카.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 " | 800 | |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 1필지 | 5,000 | |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 | 400 | |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 " " | 1,000 1,500 | |
라. 환지 예정지 분할 | " | 300 | |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 " | 300 | |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 | 300 | |
사. 체비지 분할 신청 | " | 300 | |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 1 건 | 300 | |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가. 세목별 과세증명 | 1 건 | 8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마. 개별공시지가 확인 | 필지당 | 800 | 삭제 |
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 1 건 | 20,000 | 삭제 |
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 " | 30,000 | 삭제 |
아.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설치신고 | " | 10,000 | 삭제 |
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800 | 삭제 |
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 " | 800 | 삭제 |
카. 분사무소 신고필증 재교부 | " | 800 | 삭제 |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가.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 1필지 | 5,000 | 삭제 |
나.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1필지 | 400 | 존치 |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 " " | 1,000 1,500 | 삭제 |
라. 환지 예정지 분할 | 1필지 | 300 | 존치 |
마.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 " | 300 | 존치 |
바.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 | 300 | 존치 |
사. 체비지 분할 신청 | " | 300 | 존치 |
아. 토지대금 완납증명 | 1 건 | 300 | 존치 |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 | |
가. 세목별 과세증명 | 1 건 | 8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나. 징수유예증명 | " | 800 | |
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주택당 | 800 | |
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 | 800 | |
7. 회계에 관한 증명 | | | |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 통 | 300 | |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 | 300 | |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 | " | 300 | |
라.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 " | 300 | |
보관 확인원 | | | |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 " | 300 | |
바. 보상금 지불증명 | " | 300 | |
사. 면세용도 물품증명 | " | 300 | |
8. 주택에 관한 증명 | | | |
가. 철거사실 증명 | " | 300 | |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납부 증명 | " | 300 | |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청구) | 1 건 | 600 | |
9. 기타 제증명 | |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나. 징수유예증명 | " | 800 | 삭제 |
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주택당 | 800 | 삭제 |
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 | 800 | 삭제 |
7. 회계에 관한 증명 | | | |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 통 | 300 | 삭제 |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 | 300 | 삭제 |
다. 원천징수 공제증명 | " | 300 | 삭제 |
라. 공사준공 ·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 | 1건 | 300 | 개정 ·존치 |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 " | 300 | 존치 |
바. 보상금 지불증명 | " | 300 | 존치 |
사. 면세용도 물품증명 | " | 300 | 삭제 |
8. 주택에 관한 증명 | | | |
가. 철거사실 증명 | " | 300 | 삭제 |
나. 공공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1건 | 300 | 개정 ·존치 |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청구) | 1 건 | 600 | 삭제 |
9. 기타 제증명 | | |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가. 기타 시설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 통 | 300 | |
나. 민사소송법 제254의11제3항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 건당 | 300 | |
[인·허가] | | | |
1. 일반행정 관계 | | | |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 1 건 | 5,000 | |
나.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 " | 3,000 | |
나. 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 | " | 500 | |
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 1 매 | 50 | |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 건 | 500 | |
2. 산림관계 | | | |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 | 500 | |
나.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 신청 | " | 500 | |
다. 개간허가증 교부 | " | 500 | |
3. 농수산 관계 | | | |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 1 매 | 200 | |
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건 | 500 | |
다. 수산제조업의 변경 허가 신청 | " | 500 | |
라. 내수면어업면허신청 | 1 건 | 9,0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가. 기타 시설경비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 통 | 300 | 삭제 |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 건당 | 300 | 개정 ·존치 |
[인·허가] | | | |
1. 일반행정 관계 | | | |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 1 건 | 5,000 | 삭제 |
나.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 " | 3,000 | 삭제 |
나. 토지등급 설정심사청구 신청 | " | 500 | 삭제 |
다.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 1 매 | 50 | 삭제 |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 건 | 500 | 삭제 |
2. 산림관계 | | | |
가.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 | 500 | 삭제 |
나. 제재시설허가 및 장소이전 허가 신청 | " | 500 | 삭제 |
다. 개간허가증 교부 | " | 500 | 삭제 |
3. 농수산 관계 | | | |
가.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 1 매 | 200 | 삭제 |
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건 | 500 | 삭제 |
다. 수산제조업의 변경 허가 신청 | " | 500 | 삭제 |
라. 내수면어업면허신청 | 1 건 | 9,0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마.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 | 5,000 | |
바. 내수면어업신고 | " | 1,000 | |
사.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 " | 1,500 | |
아. 유해어업의 변경신청 | " | 1,000 | |
자.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 | " | 1,500 | |
차. 어업신고사항변경신청 | " | 1,000 | |
카. 어업면허사항변경신청 | " | 1,000 | |
타.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 | 800 | |
파.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 " | 1,000 | |
하.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 | 1,000 | |
거. 비료생산업 등록 | " | 30,000 | |
너. 비료수입업 신고 | " | 20,000 | |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 | |
가.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 " | 1,000 | |
나. 공업단지 지정 승인 | " | 1,000 | |
다.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 " | 1,000 | |
라.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 | 1,000 | |
마.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 " | 4,0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마. 내수면어업허가신청 | " | 5,000 | 삭제 |
바. 내수면어업신고 | " | 1,000 | 삭제 |
사.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 " | 1,500 | 삭제 |
아. 유해어업의 변경신청 | " | 1,000 | 삭제 |
자.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 | " | 1,500 | 삭제 |
차. 어업신고사항변경신청 | " | 1,000 | 삭제 |
카. 어업면허사항변경신청 | " | 1,000 | 삭제 |
타.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 | 800 | 삭제 |
파.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 " | 1,000 | 삭제 |
하.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 | 1,000 | 삭제 |
거. 비료생산업 등록 | " | 30,000 | 삭제 |
너. 비료수입업 신고 | " | 20,000 | 삭제 |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 | |
가.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 " | 1,000 | 삭제 |
나. 공업단지 지정 승인 | " | 1,000 | 삭제 |
다.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 " | 1,000 | 삭제 |
라.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 " | 1,000 | 삭제 |
마.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 " | 4,0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바.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 " | 5,000 | |
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 " | 5,000 | |
5. 건설관계 | | | |
가.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 " | 500 | |
나.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 "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
다. 토석사리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 | 점용료의 1/1,000 | |
라. 기타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 " | 〃 | |
마.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 |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 |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 | |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이하의 배 | 척당 | 500 | |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이상 10명 이하의 배 | " | 900 | |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이상 20명 이하의 배 | " | 1,300 | |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 2,100 | |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 1 건 | 1,000 | |
아. 공영주택의 양도, 양수등 승인신청 | " | 500 | |
자.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 " | 5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바.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 " | 5,000 | 삭제 |
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 " | 5,000 | 삭제 |
5. 건설관계 | | | |
가.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 " | 500 | 삭제 |
나. 공작물 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 " |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 삭제 |
다. 토석사리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 | 점용료의 1/1,000 | 삭제 |
라. 기타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 " | 〃 | 삭제 |
마.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 |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 삭제 |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 | |
(1) 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5명 이하) | 척당 | 500 | 개정 ·존치 |
(2)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6~10명) | " | 900 | 개정 ·존치 |
(3)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11~20명) | " | 1,300 | 개정 ·존치 |
(4)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21명 이상 및 기관선) | 척당 | 2,100 | 개정 ·존치 |
사.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 1 건 | 1,000 | 삭제 |
아. 공공주택 양도·양수 승인 신청 | 1건 | 500 | 개정 ·존치 |
자.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 " | 500 | 개정 ·존치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차.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 | 1,000 | |
카.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 건 | 500 | |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 " | 500 | |
파.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 " | 500 | |
하.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 | 500 | |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신청 | " | 500 | |
너. 화재증명원의 발급 | " | 800 | |
6. 보건, 사회관계 | | |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 | 20,000 | |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 " | 40,000 | |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 " | 100,000 | 삭제 |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 | 40,000 | 삭제 |
마.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 " | 800 | 삭제 |
바.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 " | 10,000 | 개정 |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 | 10,000 | 개정 |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 " | 10,000 | |
자. 안경업소양도·양수신청 | " | 10,000 | |
차.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 | 40,000 | 개정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차.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 | 1,000 | 삭제 |
카.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 1 건 | 500 | 존치 |
타. 체비지 토지사용 승인(승낙) | 1건 | 500 | 개정 ·존치 |
파. 체비지 소유자·매수·주소 등 사실확인서 | " | 500 | 개정 ·존치 |
하.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 | 500 | 삭제 |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 신청 | " | 500 | 삭제 |
너. 화재증명원의 발급 | " | 800 | 삭제 |
6. 보건, 사회관계 | | | |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 | 20,000 | 삭제 |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 " | 40,000 | 삭제 |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 " | 100,000 | 삭제 |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 | 40,000 | 삭제 |
마.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 " | 800 | 삭제 |
바.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 " | 10,000 | 삭제 |
사.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 " | 10,000 | 삭제 |
아.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 " | 10,000 | 삭제 |
자. 안경업소양도·양수신청 | " | 10,000 | 삭제 |
차.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 " | 40,0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카. 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 | 20,000 | |
타.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 | 1,000 | |
파. 의례식장등 명칭변경 신고 | " | 500 | |
하.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 신고 | " | 300 | |
거. 유기장업신규영업허가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1) 컴퓨터게임장업 | " | 20,000 | |
(2) 종합유원시설업 | " | 60,000 | |
(3) 기타유기장업 | " | 30,000 | |
너. 유기장업변경허가 | | | |
(1) 컴퓨터게임장업 | " | 5,000 | |
(2) 종합유원시설업 | " | 35,000 | |
(3) 기타유기장업 | " | 15,000 | |
더. 수처리제조업신규영업신고 | " | 15,000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러. 수처리제조업변경신고 | " | 5,000 | |
머.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규영업신고 | " | 4,000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버.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 " | 2,0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카. 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 " | 20,000 | 삭제 |
타.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 " | 1,000 | 삭제 |
파. 의례식장등 명칭변경 신고 | " | 500 | 삭제 |
하.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 신고 | " | 300 | 삭제 |
거. 유기장업신규영업허가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삭제 |
(1) 컴퓨터게임장업 | " | 20,000 | 삭제 |
(2) 종합유원시설업 | " | 60,000 | 삭제 |
(3) 기타유기장업 | " | 30,000 | 삭제 |
너. 유기장업변경허가 | | | |
(1) 컴퓨터게임장업 | " | 5,000 | 삭제 |
(2) 종합유원시설업 | " | 35,000 | 삭제 |
(3) 기타유기장업 | " | 15,000 | 삭제 |
더. 수처리제조업신규영업신고 | " | 15,000 | 삭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러. 수처리제조업변경신고 | " | 5,000 | 삭제 |
머.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규영업신고 | " | 4,000 | 삭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버. 기타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 | " | 2,0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서. 장난감제조업신규영업신고 | " | 4,000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어.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 | 1 건 | 2,000 | |
저. 이·미용사신규면허신청 | " | 4,000 | |
처.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 | " | 2,500 | |
7. 문화공보관계 | | | |
가. 공연장 설치허가 → 공연장 등록신청 | “ | 10,000 | 개정 |
(1) 공연장 | " | 10,000 | 삭제 |
(2) 가설 공연장 | " | 3,000 | 삭제 |
(3) 임시 공연장 | " | 500 | 삭제 |
나. 공연장 증축허가 →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 “ | 5,000 | 개정 |
(1) 공연장 | " | 5,000 | 삭제 |
(2) 가설 공연장 | " | 1,500 | 삭제 |
(3) 임시 공연장 | " | 150 | 삭제 |
다.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 " | 300 | 삭제 |
라.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 | " | 6,000 | |
마. 사회단체지부 등록 변경 신청 | " | 2,000 | |
바.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 " | 5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서. 장난감제조업신규영업신고 | " | 4,000 | 삭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포함) | | | |
어.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 | 1 건 | 2,000 | 삭제 |
저. 이·미용사신규면허신청 | " | 4,000 | 삭제 |
처.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 | " | 2,500 | 삭제 |
7. 문화공보관계 | | | |
가. 공연장 설치허가 → 공연장 등록신청 | “ | 10,000 | 삭제 |
(1) 공연장 | " | 10,000 | 삭제 |
(2) 가설 공연장 | " | 3,000 | 삭제 |
(3) 임시 공연장 | " | 500 | 삭제 |
나. 공연장 증축허가 →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 “ | 5,000 | 삭제 |
(1) 공연장 | " | 5,000 | 삭제 |
(2) 가설 공연장 | " | 1,500 | 삭제 |
(3) 임시 공연장 | " | 150 | 삭제 |
다.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 " | 300 | 삭제 |
라.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 | " | 6,000 | 삭제 |
마. 사회단체지부 등록 변경 신청 | " | 2,000 | 삭제 |
바. 문화재 매매업 허가 신청 | " | 5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현 행 | 개 정 안 |
구 분 | 기 준 | 요액(원) | 비고 |
사. 출판 등록 신청 | " | 500 | |
아. 출판 등록사항 변경 | " | 300 | |
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소 | | | |
(1)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 " | 20,000 | |
(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 5,000 | |
8. 옥외 광고물 관계 | | | |
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신청 | " | 1,000 | |
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 500 | |
다.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 | " | 1,000 | |
9. 체육 관계 | | | |
가. 체육시설업 신고 | " | 30,000 | |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 10,000 | |
10.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 1 통 | 300 | |
제증명수수료요율표
구 분 | 기 준 | 금액(원) | 비고 |
사. 출판사 신고 | 1건 | 500 | 개정 ·존치 |
아. 출판사 변경신고 | " | 300 | 개정 ·존치 |
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유통관련업소 | | | |
(1)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 " | 20,000 | 삭제 |
(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 | 5,000 | 삭제 |
8. 옥외 광고물 관계 | | | |
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신청 | 1건 | 1,000 | 존치 |
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500 | 개정 ·존치 |
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 | " | 1,000 | 개정 ·존치 |
9. 체육 관계 | | | |
가. 체육시설업 신고 | " | 30,000 | 삭제 |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 10,000 | 삭제 |
10.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 1 통 | 300 | 삭제 |
제증명 등 수수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증 명] | | |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 | |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1 건 | 300 | |
○ 의약업소(휴·폐업) 증명 | " | 500 | |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 | |
○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 1필지 | 400 | |
○ 환지 예정지 분할 | " | 300 | |
○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 " | 300 | |
○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 | 300 | |
○ 체비지 분할 신청 | " | 300 | |
○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300 | |
3. 회계에 관한 증명 | | | |
○ 공사준공 ·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 1건 | 300 | |
보관 확인 | | | |
○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 1건 | 300 | |
○ 보상금 지불증명 | " | 300 | |
4. 주택에 관한 증명 | | | |
○ 공공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1건 | 300 | |
5. 기타 제증명 | | | |
○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 1건 | 300 | |
[인·허가] | | | |
1. 건설 관계 | | | |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 | |
(1) 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5명 이하) | 척당 | 500 | |
(2)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6~10명) | " | 900 | |
(3)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11~20명) | " | 1,300 | |
(4)유선·도선 안전검사(무기관 21명 이상 및 기관선) | " | 2,100 | |
구 분 | 기 준 | 금 액(원) | 비 고 |
○ 공공주택의 양도·양수 승인 신청 | 1건 | 500 | |
○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 " | 500 | |
○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1건 | 500 | |
○ 체비지 토지사용 승인(승낙) | " | 500 | |
○ 체비지 소유자·매수·주소 등 사실확인서 | " | 500 | |
2. 문화공보 관계 | | | |
○ 출판사 신고 | 1건 | 500 | |
○ 출판사 변경신고 | " | 300 | |
3. 옥외 광고물 관계 | | | |
○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 지정신청 | 1건 | 1,000 | |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500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 지정 신청 | " | 1,000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