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공영주차장 내 시설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붙임 행정예고문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054-370-22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청도군 공영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10.23.~2026.11.12.(21일간)
다. 공고방법: 청도군 홈페이지(https://www.cheongdo.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 2026-879호
청도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도군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청도군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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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2026년 10월 23일
청 도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청도군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각종 사건사고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방범용CCTV를 설치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21일간)
3. 공고방법 : 청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do.go.kr/)
4.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설치장소 및 대수 : 1개소 7대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642일원 (공영주차장 내) | 고정형 7대 | 방범용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반경 : 옥외 50m 이내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교통행정팀 (054-370-2253)
라. 제출방법
◦ 우 편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우편번호 38330)
미래혁신도시과 교통행정팀(청도군청 4층)
◦ 팩 스 : 0543706099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청도군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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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