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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첨단산업과2026-10-23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구...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첨단산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797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2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붙임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_양복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97호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열람 공고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2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안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합계 | 403,326 | 100.0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03,353 | 75.2 | | 관리지역 | 소 계 | 99,973 | 24.8 | | 보전관리지역 | 99,607 | 24.7 | | 생산관리지역 | 366 | 0.1 | | 계획관리지역 | - | - | | 농림지역 | - | -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 |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12번지 일원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99,607 | 100이하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44-1번지 일원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366 | 100이하 | -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산8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0 | 100이하 | 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가. 사 업 명: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산20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403,326㎡ 라. 시 행 자: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바. 시행방식: 환지방식 3.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3. - 2026. 11. 6.(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열람장소: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도시개발팀(031-678-2943) 안성시 홈페이지(0http\://www.anseong.go.kr;1;0;0;http://www.an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seong.go.kr) 5.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간: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주민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으로 제출 6.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제출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공람(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행정절차(각종 심의 등) 이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촬영 등을 금지합니다. 다.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도시개발팀(031-678-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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