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회계과2026-10-23

2026~2027년 아산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도고작업장) 입찰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65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2027년 아산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도고작업장) 입찰공고(입찰대행) 기타사항: 나라장터 참조

★공고문(2026 ~ 2027년 아산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도고작업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5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본 공고 건은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분임)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사 업 명: 2026~2027년 아산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도고작업장) 나. 사업기간: 2026.11.16.~2027.3.15.(120일) ▸낙찰자 선정 지연시, 착수일로부터 2027.3.15.까지 다. 위 치: 관내 주요 도로 라. 사업내용: 주요도로 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과업지시서 참조) ※ 제설 작업시간에 따라 정산 지급 ※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160,230,000원(추정가격: 145,663,637원, 부가세: 14,566,363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접수개시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23. 20:00 | 2026. 11. 2. 12:00 | 2026. 11. 2. 13:00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를 필한 자 다.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덤프트럭(15톤) 3대와 굴삭기(0.6㎥) 1대 이상을 보유(임차계약 체결 가능)한 자 ※ 본 용역은 강설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덤프운전원은 60분 이내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하며, 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15톤)에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기를 탑재하고 차량의 앞쪽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부착한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굴삭기(0.6㎥) 또한 염화칼슘 포장 절개기를 장착한 상태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아 합니다. ○ 개찰 후 1순위자는 과업지시서 상 장비 보유(임차계약) 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장비 보유 증명서(장비 임대차 계약서) - 제 출 처: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김준수 주무관(☏ 041-540-2729) - 유의사항: 기한 내 미제출 혹은 장비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심사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6-1235호, 2026. 6. 16.) [별표 1] “시설분야 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필요한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며 선순위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후순위자는 심사를 생략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금1,545,138원 | 금203,031원 | 금2,041,559원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 사업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041-540-272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2027년 아산시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용역(도고작업장)).hwpx

한글 첨부 본문
1. 설계설명서 가. 용역 목적 본 용역은 우리시 제설인원 및 장비 부족으로 동절기 동안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시 통행차량의 안전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하고자 함. 나. 용역 위치 - 아산시 관내 도로 다. 용역 개요 1) 도로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예정) - 작업장 위치 : 도고작업장 - 제설용역기간 : 2026. 11. 16. ∼ 2027. 03. 15.(120일간) ※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에 지정 장비를 배치 완료할 것 2)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3대(제설기+살포기) 나) 제설장비 : 굴삭기(0.6㎥) 1대(상차 및 정리) 다) 투입인원 : 상시(조종원 4명, 작업원 4명) ※ 임차장비 및 투입인원은 제설작업여건 및 발주청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관 지원사항 1) 자재 :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2) 장비 : 습염식살포기 3대, 제설삽날 3대, 톤백 절개기 1대 ※ 제설삽날 브라켓은 용역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할 것. 마. 기타사항 - 원활한 제설을 위해 사전 예행 연습 등 실시 예정이며, 제설 용역 기간에는 유선대기하여야 함 2. 용역시방서 1-1 용역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용역시방서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이 용역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용역감독자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자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역감독자의 업무 1.2.1 용역감독자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계약예규”(기획재정부) 및 "건설고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8호, '13.4.15.)"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용역감독자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 사무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작업 목적물을 우리시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용역감독자가 발행한 감독 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자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7) 용역감독자가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우리 사무소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2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3.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시의 장 및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4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1.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시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우리시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투입장비의 규격이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되었을 때 다.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작업이 필요한 때 (2) 용역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3) 적용한 예상 강설일수, 장비대기 및 정비점검일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5) 발주청의 예산 형편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1-2 계획 및 관리 1-2-1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용역 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용역감독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착수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제설작업 현황을 용역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3 용역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 한다. 1.2 용역구간내 시설물관리 1.2.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2 용역현장 주변에 우리시 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3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자는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2.1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수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2.2 용역 사진 용역착수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서 (1) 착수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다. 내역서 라. 착수 전 사진 마. 장비보험(특약) 및 운전원 산재보험 등 가입 관련서류 바. 기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사항 사.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아. 투입용역원 이력 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자. 비상연락망(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 1.3 용역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 사항과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1.4 용역용 장비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5.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내역 다. 기성부분 현황사진 (2)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 수행 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1.5.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나. 준공부분 내역서 라. 준공 사진 마. 용역기록부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용역 수행 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1.6 안전관리서류 1.6.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6.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6.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자 요구 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2.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우리 사무소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3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자는 우리 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용역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1.2.4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인은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2.5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 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6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1.2.7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4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우리시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용역수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5)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2. 현장정리 2.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2-1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1.1 제설작업기간 가.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120일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1) 굴삭기는 강설 예보 시 현장(적사장)에 대기하여 강설시 작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작업 전․후 대기시간은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를 지급한다. 2)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한다. 3)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한다. 4)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 지급한다. 5)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날 경우 우리시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우리시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비시간 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자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설계 금액의 설계서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한다. 7) 제설장비(덤프트럭, 굴삭기)의 사용료 및 인건비는 주·야간 구분하여 지급하고, 야간은 오후10:00 ~ 익일 오전06:00시 까지 한다. 8) 휴일 작업은 주․야간 포함하여 야간임차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9) 장비사용료 및 임대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10) 정산은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는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아산시에서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60분 이내에 도착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염수제조 및 제설자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염수제조(교반기 작동방법 등) 및 제설자재의 관리 방법은 발주청에서 별도교육 실시 3) 작업우선 순위는 착공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달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5) 본 용역용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용역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6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수행 중 변경 시 변경된 양식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 보고자명 | 강설량 | 투입현황 | 작업 개시시간 | 작업완료 예정시간 | 사용 자재 | 비고 | 장비 | 인원 | 예) 노선00외 00 | 직위:현장대리인 성명:000 | 00㎝ |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 00시00분 | 00시00분 | 염화칼슘 또는 저염화물제설제 : 00톤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 | 8) 본 작업에 투입된 제설작업 차량에 한하여 GPS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 시간에 한하여만 용역시간 인정하여 정산 처리한다.(장착 : 아산시) 9) 수급자는 매 작업 완료 시 GPS장치에서 확인되는 작업시간을 정리하여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 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살포기, 삽날)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그레이더 삽날이 마모되어 교체해야 할 경우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확인을 받은 후 아산시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산 처리하고, 교체 된 삽날류는 발주청에 반납하여야한다. 3) 제설작업 매 40시간마다 제설삽날의 에지(고무) 마모 정도를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에게 검측 받아야 하며, 검측 결과에 따라 도급액을 정산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와 삽날은 세척 후 용역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현장대리인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지역에 제설작업이 필요할 경우 즉시 용역감독자에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하며 현장대리인의 보고누락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6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 나)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자가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및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6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 다)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라)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3회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용역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자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과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용역감독자(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시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소모품은(체인, 제설작업 도구등)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용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및 염수탱크, 호이스트, 교반기, 작업대기소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청에서 수리비를 지급한다.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발주처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첨부파일

2건

아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