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시 명 : 장수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알림
○ 고시방법 :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 고시개요
- 대상필지 :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29-9번지 외3필지
- 고시일자 : 2026.10.23.(금)
- 해제종류 : 임업용산지 해제 4필지
- 해제면적 : 임업용산지 1,735.31㎡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
- 고시내용 : 붙임 참조
※ 고시일로부터 해제 완료되며, 고시 완료 후 시스템 반영예정(산지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0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hwt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고시 제2026 - 8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장 수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 함양003 | NI52-1-14-003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 함양032 | NI52-1-14-032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 함양051 | NI52-1-14-051 | 준보전산지 |
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 함양071 | NI52-1-14-071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장수군청 산림과(☎063-350-24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02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도면.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4-032)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28-9도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4-051)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88-3전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4-003)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13-52창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지정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1-14-071)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1146-2목
03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참고).xlsx
엑셀 첨부 본문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일련번호 | 유형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단위:㎡)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산지구분
도면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6-2 | 장수군 | 장수읍 | 선창리 | 28-9도 | 626.11059 | 606.69000000000005 | 606.69000000000005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 NI52-1-14-032^함양032 | 5274025023100280009 | 1
2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6-2 | 장수군 | 장수읍 | 용계리 | 88-3전 | 1555.67327 | 381.52 | 381.52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 NI52-1-14-051^함양051 | 5274025031100880003 | 2
3 | 임업진흥권역→준보전 | 6-2 | 장수군 | 천천면 | 춘송리 | 13-52창 | 629.98640999999998 | 629.99 | 629.99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 NI52-1-14-003^함양003 | 5274034027100130052 | 3
4 | 그밖에임업용산지→준보전 | 6-2 | 장수군 | 번암면 | 사암리 | 1146-2목 | 117.11312 | 117.11 | 117.11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 NI52-1-14-071^함양071 | 5274032024111460002 | 4
소계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2928.88339 | 1735.31 | 1735.31 | | | |
합 계 | | | | | | | 2928.88339 | 1735.31 | 1735.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