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불법투기 예방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5. 11. 12.
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소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소룡동 공고 제2026-51호
소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소룡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소 룡 동 장
1. 기 간 : 2026. 10. 23. ~ 2026. 11. 12.(21일간)
2. 방 법 : 군산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가. 설치대수 : 이동형 CCTV 3대
나. 설치장소 : 군산시 오식도동 625-2, 소룡동 1054-3, 소룡동 837 일원
다. 촬영범위 및 기간 : CCTV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라.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2
마.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4-6074)
라. 제 출 처 : (우54011) 군산시 설림안4길 30(소룡동 행정복지센터)
마. 문 의 처 : 군산시 소룡동 행정복지센터(☎ 063-454-7792)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제출양식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내 용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소 룡 동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