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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투자유치과2026-10-23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2045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우리시 평가기준을 작성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2.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1식 3. 용역예산 : 금223,952,000원(VAT포함) ※ 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30일 5.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 – 2045호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안) 열람 공고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에 따라 우리시 평가기준을 작성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춘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나. 용역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1식 다. 용역예산 : 금223,952,000원(VAT포함) ※ 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30일 마. 입찰예정시기:2026년 11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3. 공고내용 :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붙임참조) 4. 제출방법 등 : 붙임의 의견서로 FAX(☎033-250-3710)를 보내신 후 춘천시 투자유치과 산업기반조성팀(☎033-250-4814)으로 확인요청 5. 제출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6. 기타사항 : 의견수렴 후 세부평가기준 확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 2026. 10. | 춘 천 시 | 투자유치과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적용사항 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Ⅱ. 일반사항 1. 평가대상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2.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항목별 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근거하여 정한 우리 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결과 적격점수 이상을 획득한 전체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한다. 5.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경력,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환경부의 경력관리제도(시스템 등) 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을 준용할 수 있다. 6.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성실하게 작성 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수별 배분표는 [첨부1]을 참조한다. 9.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 및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며, 이해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의견에 의한다. 10. 우리 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Ⅲ. 세부사항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참여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총괄평가자는 대표사에서 선정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평가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용역 참여실적의 인정범위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금번 용역사업은 평가기준 관련고시 부표에 의거 단순사업을 적용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총괄평가자 포함 9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하며,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이면서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구 분 | 분 야 | 사업 책임평가자(1인) | 환경영향평가사 | 분야별 책임평가자(4인) | 환경 분야(자연생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 분야별 참여평가자(4인) | 환경 분야(자연생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 ※ 분야별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동일 분야로 구성 8. 참여평가자 경력 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 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 발생에 대한 의견수렴(평가자료 7일이상 홈페이지 공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오류, 누락사항등을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시에는 0점 처리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시 계약금액은 총 계약금액으로 작성한다. 11.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만을 인정한다. 12. 본 세부평가기준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하며, 재협의 및 변경협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13.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Ⅳ. 총괄 배점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 | [100] | | | (1)자격및등급 | [14]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경력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에 따라 평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등 과 사후환경영향 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절대평가 |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4) 업무여유도 | [17] | 절대평가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등의 중복금액 으로 평 가 | (가)총괄 평가자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5) 교육훈련 | [2] | 절대평가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절대평가 |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 | (7) 이적계수 | | | |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1)환경영향평 가등 수행실적 | [14]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 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2) 신용도 | [9] | 절대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 |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 6 3 | |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절대평가 | |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 2 2 2 | | | (4)공동도급 | [1] | 절대평가 | 공동도급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 | (5)업체능력평가 | [2] | 상대평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 의향서 평가 | (6)하도급준수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7)청년고용가점 | [0.1~0.3] | 절대평가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미적용) | Ⅴ. 항목별 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 [100] | | (1)자격및등급 | [14]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 환경영향평가사 | 해당 기술사 | 특급 평가자 | 고급 평가자 | 중급 평가자 | 초급 평가자 | 총괄 | 100%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90% | 80% | - | 복잡 | - | 100% | 90% | 80% | - | -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 | 100% | 100% | 100% | 90% | 80% |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 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 경력년수 | 17년이상 | 15년이상 | 13년이상 | 10년이상 | 9년이상 | 7년이상 | 7년미만 | 총 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90% | 80% | 70% | 60% | 복잡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분야별 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복잡 | 100% | 100% | 100% | 100% | 90% | 80% | 7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구분 | 실적건수 | 15건이상 | 13건이상 | 11건이상 | 9건이상 | 9건미만 | 총괄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책임평가자 | 단순 | 100% | 100% | 90% | 80% | 70% | 복잡 | 100% | 90% | 80% | 70% | 60% | 분야 참여평가자 | 단순 | 100% | 100% | 100% | 100% | 90% | 복잡 | 100% | 100% | 100% | 90% | 80% |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 [17]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 4 7 6 |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 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5) 교육훈련 | [2] |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6) 과업의 이해도(前次) | [1] | | | |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 (7) 이적계수 | | | | |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ㆍ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1) 환경영향평 가등 수행실적 | [14] | |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 7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 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 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유사평가실적건수 | 단순 | 10건이상 | 8건이상 | 6건이상 | 4건이상 | 4건미만 | 복잡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유사평가실적금액 | 단순 | 250%이상 | 20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복잡 | 500%이상 | 400%이상 | 350%이상 | 300%이상 | 300%미만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2) 신용도 | [9]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재정상태 건실도 | 3 |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대기업/중기업 | 100% | 80% | 70% | 소기업 | 100% | 90% | 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 | | (가)개발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계 수 | 1.0 | 0.6 | 0.3 | 0.1 |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1.0 | 0.8 | 0.6 |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 1.0 | 0.8 | -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나)투자실적 | (2)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 1.5%이상 | 1.5% 미만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점수 | 2 | 1.8 | 1.6 | 1.4 | 1.2 | (다)활용실적 | (2) | ○ 산출식 =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 신기술 | 특 허 | 실용신안 | 계 수 | 1.0 | 0.6 | 0.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허 / 실용신안 | 1.0 | 0.8 | 0.6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4) 공동도급 | [1] | | | |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 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ㆍ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 (5) 업체능력평가 | [2] | | | |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 (6) 하도급 준수 | | | | |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청년고용 가점 | | | | 0.1 0.2 0.3 |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ㆍ해외평가수행실적ㆍ전차용역수행실적ㆍ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 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 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 사용역 수행실적ㆍ재정상태 건실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에 용역참 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 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 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단순사업 |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ㆍ협의ㆍ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첨부 1】 총괄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 배점 | 지 표 | 수 | 2.0 |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 우 | 1.6 |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 미 | 1.2 |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 발주청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 양 | 0.8 |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기 부족한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 가 | 0.4 | ㅇ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시가 거의없는 경우 ▪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 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경우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3 | 1 | 1 | 1 | | | 4 | 1 | 1 | 1 | 1 | | 5 | 1 | 1 | 2 | 1 | | 6 | 1 | 1 | 2 | 1 | 1 | 7 | 1 | 1 | 3 | 1 | 1 | 8 | 1 | 2 | 3 | 1 | 1 | 9 | 1 | 2 | 3 | 2 | 1 | 10 | 1 | 2 | 4 | 2 | 1 | 11 | 1 | 2 | 5 | 2 | 1 | 12 | 1 | 3 | 5 | 2 | 1 | 13 | 1 | 3 | 5 | 3 | 1 | 14 | 1 | 3 | 6 | 3 | 1 | 15 | 2 | 3 | 6 | 3 | 1 | 16 | 2 | 3 | 6 | 3 | 2 | 17 | 2 | 3 | 7 | 3 | 2 | 18 | 2 | 4 | 7 | 3 | 2 | 19 | 2 | 4 | 7 | 4 |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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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 | 2026. 10. | 춘 천 시 | 투자유치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 역 명 :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상기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622-1번지 일원 나. 과 업 량 :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시 용역 1식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223,952,000원(VAT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30일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 좌철(양면) 다.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QBS 6부(원본1, 사본5) 라.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부착, 실적 및 경력 산출 시 증빙자료 해당항목에 형광펜 표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등) 나. 참여자 조직표 1) 총괄평가자는 대표업체 소속의 해당분야기술인 1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총괄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분책 및 분참은 동일한 분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참여 지분율 또는 참여분야에 따라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참여평가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 참여자 총괄표 1) 총괄평가자와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로 구분 작성한다. 2) 참여자의 경력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 환경분야를 차등하여 계산한 환산경력의 합을 기재한다. 3) 참여자의 해당실적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적계수를 반영한 환산건수의 합을 기재한다. 4) 기술인 등급은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라. 참여자의 자격 ․ 경력 ․ 실적 및 교육 ․ 전차용역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에 대해서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최근 6개월이내 이적한 참여자 중, 그 사유가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3) 참여자의 경력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 환경분야를 차등하여 계산한 환산경력을 기재한다.(경력증명서에 담당분야별(환경영향평가등 및 기타환경분야) 참여일수 확인가능해야 함. 확인불가능시 모든 평가자의 환경영향평가등 및 기타환경분야를 구분하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표 첨부) 4) 참여자의 실적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적계수를 반영한 환산건수를 기재한다. 5) 교육훈련은 참여자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미만 또는 미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6) 전차용역을 수행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마. 참여자 업무여유도 1)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며, 허위‧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0점 처리한다. 2)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계약서사본 및 전체참여기술인 명단(착수계)을 첨부한다. 3) 용역기간과 잔여기간은 일(日)로 기재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시“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바. 업체 유사평가 수행실적 1)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업체 유사평가 실적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적계수를 반영한 환산건수 및 환산금액을 기재하며 총계는 환산건수의 합과 환산금액의 합(환산금액의합/당해용역금액 %)을 각각 기재한다. 3) 각 업체의 유사평가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용역수행실적확인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사. 신용도 1)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기재(실적관리 수탁기관등의 관련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해당사항 없을 시에도 증빙서류 첨부) 3) 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등)에 의하여 최근 1년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기재(실적관리 수탁기관등의 관련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미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한다.(해당사항 없을 시에도 증빙서류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평가등급도 활용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6)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8)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각 업체별 분담 과업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별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된 실적을 기재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연도의 금액 인정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4)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등록된 신기술(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만 인정),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한다.(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 등록 건수 작성 시는 0점 처리) 5) 활용실적은 용역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재한다. 6)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증빙서류첨부)을 받은 것에 한한다. 8)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흡 시 평가하지 않는다.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하며,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여 좌철제본하고(우측측면에 인덱스 부착), 서식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바. 평가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평가자료 및 각종 증빙서류는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형관펜으로 표시하는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사본 포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참가신청서 2. 목차 3. 참여자 현황 가. 참여자 조직표(서식1) 나. 참여자 총괄표(서식2) 다. 참여자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서식3) 라. 해외설계수행실적증명서(서식4) 마.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서식5) 바. 참여자 교육훈련(서식6) 사. 참여자 전차용역 수행실적(서식7) 4. 업무여유도(서식8) 5. 업체 유사평가 수행실적(서식9) 6. 신 용 도(서식10) 가.「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 나. 타 법령관련 입찰 참가제한 및 평가자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다. 신용평가등급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서식11) 가. 개발실적 나. 투자실적 다. 활용실적 8. 공동도급 현황(서식12) 9. 하도급 준수여수(서식13) 10. 자기평가표(서식14) 11.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서식15) 〔표지〕 원본 or 부본 표시 | 2cm 2cm 2cm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 2026. . 업 체 명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용역명: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춘천시장 귀하 회 사 일 반 현 황 1 . 회 사 명 | | 2 . 대표자 | | 3 . 신 고 분 야 | | 4 . 주 소 | | 5 . 전 화 번 호 | | 6. 중소기업여부 | 중기업( ) 소기업( ) | 7 . 기 술 자 보 유 현 황 | | 구 분 | 합 계 | | | | | 특급이상 기 술 자 | | | | | | 고 급 기 술 자 | | | | | | 중 급 기 술 자 | | | | | | 초 급 기 술 자 | | | | | | 합 계 | | | | | | □ 총괄 책임평가자 자격현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환경영향평가사 명부 | 사 진 (반명함판) (3cm×4cm) | 환경 영향 평가사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학력 학교 과 년(졸업ㆍ수료) |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 . | 근무처 | 기관(업체)명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기 타 자 격 | 자 격 명(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발급기관 | | | | | | | | | | | | | | | | 자격취득이전 실무경력 | 근무처 | 근무기간 | 직위 | 직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급) 120g/㎡) | (서식 1) 참여자 조직표 | 총괄평가자 | | | | | | | 성 명 | | | 자격증 종류,등급 | 업 체 명 | | | | | | | | | | | | | | | | 환경분야1 책임평가자 | | 환경분야2 책임평가자 | | 환경분야3 책임평가자 | | 환경분야4 책임평가자 | | | | | | | | |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자격증종류,등급 | | 자격증종류,등급 | | 자격증종류,등급 | | 자격증종류,등급 | 업체명 | | 업체명 | | 업체명 | | 업체명 | | | | | | | | | | | | 환경분야1 참여평가자 | | 환경분야2 참여평가자 | | 환경분야3 참여평가자 | | 환경분야4 참여평가자 | | | | | | | | |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자격증종류,등급 | | 자격증종류,등급 | | 자격증종류,등급 | | 자격증종류,등급 | 업체명 | | 업체명 | | 업체명 | | 업체명 |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환경분야(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중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총괄평가자는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평가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자(총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단, 지역사 참여시는 분야책임평가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참여하여야 함.) 4.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하며,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는 동일한 분야로 배치하여야 함. (서식 2) 참여자 총괄표 가. 총괄평가자 구 분 | 소 속 업체명 | 성 명 | 연 령 (만세) | 기술인 등 급 | 기 술 자격증 | 환산경력 (년 월) | 해당실적 (건) | 비고 | 총괄평가자 | | | | | | | | |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구 분 | 소 속 업체명 | 성 명 | 연 령 (만세) | 기술인 등 급 | 기 술 자격증 | 환산경력 (년 월) | 해당실적 (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분야별 평가자 구 분 | 소 속 업체명 | 성 명 | 연 령 (만세) | 기술인 등 급 | 기 술 자격증 | 환산경력 (년 월) | 해당실적 (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평가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참여자의 환산경력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환경분야를 차등하여 계산한 환산경력을 기재한다. 3. 참여자의 실적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적계수를 반영한 환산건수의 합계를 기재한다. 4.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서식 3) 참여자 개인별 자격·경력 및 실적 (참여분야 : )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 | 연 령 | 만 세 | 소 속 | |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 | 기술등급 | |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 | 취 득 일 | | 자격증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 총괄평가자에 한함 | 년 월 | 환산 경력 | 년 월 | 해당분야 이력사항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직 위 | 기 간 | 비고 | | | | | | | | | | | 나. 참여기술인 참여실적(excel로 작성)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사업개요 | 계약기간 | 참여기간(기술인) | 비율 (참여기간/계약 기간) ① | 평가실적 계수② | 사업종류 실적계수 ③ | 계수 적용 건수 (①×② ×③) | 착수일 | 준공일 | 계약일수 | 착수일 | 준공일 | 참여일수 | | | | | 00.00.00. | 00.00.00. | 100 | 00.00.00. | 00.00.00. | 50 | 0.5 | 평가 | 1.0 | 도로 | 1.0 | 0.5 | | | | | | | 100 | | | 30 | 0.3 | 사후 | 0.6 | 기타 | 0.6 | 0.1 | | 계 | | | | | | | | | | | | 0.6건 | 다. 참여기술인 참여경력(excel로 작성) 연번 | 평가 구분 | 사 업 명 | 발주처 | 참여기간 | 인정일수 (중복일수 제외) | 비율 (%) | 환산일수 | 착수일 | 준공일 | | 기타 | | | 00.00.00. | 00.00.00. | 25 | 60% | 15.0 | | 환경 | | | 00.00.00. | 00.00.00. | 20 | 100% | 20.0 | | 기타 | | | 00.00.00. | 00.00.00. | 10 | 60% | 6.0 | | | 계 | | | | | | 41.0 (00년 00월) | 〈작성요령 등〉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하며, 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환경분야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등)을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서식 제14호]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 ⑥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⑦ 경력은 전문분야 실적으로 평가,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경력)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행한“건설기술인 증명서”중 인정일로 계산 ※예) 2015. 1. 1 – 2015. 6. 30(20) → 20일 적용(인정)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국가,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시․군), 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함.), 지방공사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도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예시 - ①평가종류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1.0),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0.6), 사전환경성검토(0.6) - ②사업종류 :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1.0), 기타사업(0.6) -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도로 외 환경영향평가 1건, 도로 외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 | ①평가종류 | ②사업종류 | 적용 건수(①×②) | 도로사업 환경영향평가 | 1.0 | 1.0 | 1.0건 | 도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 1.0 | 1.0 | 1.0건 | 도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 | 1.0 | 0.6건 | 도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0.6 | 1.0 | 0.6건 |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 | 1.0 | 0.6 | 0.6건 | 기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0.6 | 0.6 | 0.36 | 계 | 4.16건 | (서식 4) 해외용역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용 역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용역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용 역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처 | | | | (서식 5) 해외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용역 | | 1) 공 사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000000-0000000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6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발 주 처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공 사 명 | | | | (서식 6)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가. 교육훈련 구 분 (참여분야) | 성 명 | 교 육 기 간 (년월~년월) | 교 육 기 관 | 비 고 | | | | | | 주) 1. 교육훈련은 참여자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서식 7) 참여자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 | 계 약 금 액 | | 용 역 기 간 | | 용 역 개 요 | | 본 용 역 과 의 연 계 내 용 | | ○ 참여자 | 참 여 분 야 | 참 여 직 위 | 성 명 | 소 속 | 본 용 역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전차 해당사항 없음(만점부여) (서식 8) 업 무 여 유 도 □ 총괄평가자 : (성명) 연번 | 용 역 명 | 총 용역기간 (일) | 잔여기간 (일) | 계약금액 (천원) | 중복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계 | | | | 억원 |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성명) 연번 | 용 역 명 | 총 용역기간 (일) | 잔여기간 (일) | 계약금액 (천원) | 중복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계 | | | | 억원 | | □ 분야별 평가자 : (성명) 연번 | 용 역 명 | 총 용역기간 (일) | 잔여기간 (일) | 계약금액 (천원) | 중복금액 | 비 고 | | | | | | | | | | | | | | 계 | | | | 억원 | | 주) 1.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 신고된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2. 과업중지중이거나, 과업진행중인 용역이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과 지분금액(계약금액 하단 괄호하여 별도 표기)을 모두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을 첨부 제출(USB 제출) (서식 9) 업체 유사평가 수행실적 가. 유사평가 수행실적 - 총괄표 회사명 | 수행실적 | 지분율 |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 건수 | 금액 (백만원)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계 | | | | | | 배점 | | | | % | % | - 업체수행실적(excel로 작성) (회사명 : , 지분율 %)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평가 실적 계수 ① | 사업 종류 실적 계수 ②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지분율 (%) ④ | 적용 건수 (①×②×④) | 적용 금액 (①×②×③) | 비고 | 착수일 | 준공일 | 전체 | 지분금액 ③ | 1 | | | 1.0 | 0.6 | 00.00.00 | 00.00.00 | | 100 | 70% | 0.42 | 60 | | 2 | | | 0.6 | 0.6 | 00.00.00 | 00.00.00 | | 200 | 60% | 0.22 | 72 | | 3 | | | | | | | | | | | | | 계 | | | | | | | | | | 0.64 | 132 | | 주) 1. 참여 업체별 실적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한다. 2. 작성은 연도순(내림차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평가 수행실적은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실적증명서 미제출시 평가 제외) 4. 업체 유사평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실적계수를 반영한 환산건수 및 환산금액을 기재하고 계는 환산건수의 합과 환산금액의 합(환산금액의합/당해용역금액(%)로 표기)을 각각 기재한다. (서식 10) 신 용 도 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 ○ 용역사업자 회사명 | 업무정지(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 처분사항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개월) | | | | | | | 회사명 | 거짓작성 및 복제, 부실작성으로 인한 행정처분사항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개월)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하며, 처분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자 회사명 | 업무정지(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 처분사항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개월) | | | | | | | 회사명 | 거짓작성 및 복제, 부실작성으로 인한 행정처분사항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개월)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하며, 처분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나. 타 법령관련 입찰 참가제한 및 평가자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 용역사업자 회사명 | 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내용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개월) | | | | | |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시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하며, 처분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자 회사명 |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처 | 용역기간 | 용역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개월) | | | | | |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하며, 처분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다.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 | 3. 전 화 번 호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신 용 평 가 | | 구 분 | 최근사업년도 | 비 고 | 회 사 채 신 용 등 급 | | |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 | |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연 번 | 지정 또는 등록일자 |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 유효기간 | 적용분야 | 최 초 출원인 | 참 여 지분율 | 환산 건수 | 비 고 | | | |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 | |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 | 계 | | | | | | | | | 주) 1. 기술개발실적은 신기술(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만 인정) 또는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증빙서류를 일변번호 순으로 첨부) 2.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증빙서류첨부)을 받은 것에 한한다. 3.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4.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유리한 한 건만 인정한다.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7.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투자실적 년 도 |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 건설 및 환경부문 총 매출액(백만원) |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 및 환경부문 총매출액(%) | 비 고 | | | | | | | | | | | 합 계 | | | | | 평 균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 및 환경부문 총매출액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세무서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용실적 구 분 | 연도 | 명 칭 | 공사명 | 활용건수 (건) | 활용금액 (억원) | 경과기간 (년) | 계수 | 비 고 | A | B | C | 신 기 술 (번호)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특 허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실용신안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주) 1. 용역사업자가 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공 공사(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 공사(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2)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 종구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비 고 | 제1종업체↔제2종업체 | | | | | | | | | 제1종업체↔소기업 | | | | | | | | | * 주의사항 1.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함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함.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름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 0000-0000-00000 |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 | 기 업 명 : ㈜ OO엔지니어링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대표자명 : O O O | 주 소 : | 주 업 종 : | 유효기간 : |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 | | |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 2026 . . . | 중소기업청장 | ⁕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함.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주)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확인 서류발급 (서식 13) 하도급 준수여부 □ 하도급 준수여부(최근 3년간) 구 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벌 점 | 누계 벌점 | 비 고 | 대표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2.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시 인정 (서식 1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 : %) 구 분 | 자기평가점수 | 비고 | 총 계 | | | 1.참여자 (70) | 합 계 | | | 총괄평가자 (성 명) | 소 계(17) | | | 자 격(3) | | | 경 력(4) | | | 실 적(4) | | | 업무여유도(4) | |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2) | | 미기재 | 분야별책임평가자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 소 계(27) | | | 자 격(6) | | | 경 력(7) | | | 실 적(7) | | | 업무여유도(7) | | | 분야별평가자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00분야 : 성명) | 소 계(23) | | | 자 격(5) | | | 경 력(6) | | | 실 적(6) | | | 업무여유도(6) | | | 기 타(3) | 교육훈련(2) | | | 과업의이해도(前次)(1) | | | 이적계수 | | | 2. 업체 유사평가 수행실적(14) | 계 | | | 유사평가실적 | 건 수(7) | | | 금 액(7) | | | 3. 신용도(9) | 계 | |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등(6) | 소 계 | |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처분 감점 | 참여업체 | | | 참여기술인 | | | 타 법령 관련처분 감점 | 참여업체 | | | 참여기술인 | | | 재정상태건실도(3)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 | 계 | | | 개발실적(2) | | | 투자실적(2) | | | 활용실적(2) | | | 5. 공동도급(1) | 공동도급(1) | | | 6. 하도급 준수 | 하도급준수 | | | 7.청년고용가점 | 신규고용율(0.1~0.3) | | | 8.평가사 고용가점 | 고용실적(0.5) | | |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서식 15)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 용역명 』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2026. . . (주) ○○○○○○○○ ○○○○○○○○ (주)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원본 첨부, 별도로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사본 업체명 기입금지) 사본은 반드시 흑백 제출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공사구간 현황 및 환경특성제시 *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 예상 결과 및 관리방안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참여업체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를 토대로 환경피해 저감 및 민원처리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를 토대로 용역 성공 수행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계획·법령 등의 검토 및 환경피해저감방안 적정성 검토 - 환경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제시 - 민원발생 예상지점에 대한 관리대책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민원대책 중점으로)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수행과 관련한 환경피해 예상지점 및 관리방안 - 환경 관련민원 발생 예상지점에 대한 관리대책 제시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환경영향조사 계획 제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총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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