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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식품안전과2026-10-23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식품안전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617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예정사실 예고(공고)베짱이와여우네사랑방.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617호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제주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또는 제주세무서장이 등록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제 주 시 장 1. 예고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예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3. 3. 직권말소(예정) 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일 | 일반음식점 (20080627820) | 베짱이와여우네사랑방 | 윤*모 | 제주시 진동로1길 11, 101-1호(화북일동) | 2026. 11. 4. |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6. 기타 문의 사항: 제주시청 식품안전과 식품위생팀(☏064-728-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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