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및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자갈치회센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 – 2524호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지 불분명 및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
2026년 10월 23일
진 주 시 장
1. 공 고 명 :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15일간)
업종 | 업소명 | 영업 자 | 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예정내용 |
일반 음식점 | 자갈치 회센타 | 정*경 | 진주시 촉석로 113 (봉곡동, 1층) | 사업자등록폐업 (2026.9.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내역
5. 고지 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후 영업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진주시 위생과 위생지도팀 (☎055-749-8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