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50호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설명회 결과반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철마천, 이곡천, 구칠천)
나. 위 치
- 철마천 :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홍류동저수지 ~ 금정구 오륜동 회동저수지 (8.88㎞)
- 이곡천 :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이곡저수지 〜 연구리 철마천 합류지점 (2.54㎞)
- 구칠천 :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75-3 ~ 연구리 철마천 합류지점 (2.07㎞)
다. 계획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붙임> 참조)
나. 공개기간 : 2026. 10. 23 ~ 2026. 11. 5.(14일간)
다. 공개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051-888-7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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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50호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철마천, 이곡천, 구칠천)
나. 계획의 범위
- 철마천 :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홍류동저수지 ~ 금정구 오륜동 회동저수지 (8.88㎞)
- 이곡천 :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이곡저수지 ∼ 연구리 철마천 합류지점 (2.54㎞)
- 구칠천 :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75-3 ~ 연구리 철마천 합류지점 (2.07㎞)
다. 계획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붙임> 참조)
나. 공개기간 : 2026. 10. 23 ~ 2026. 11. 5.(14일간)
다. 공개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051-888-7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끝.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pdf (용량 : 4 MB)
PDF 첨부 본문
철마천 등 3 개소 하천기본계획
약 식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026. 10.
부 산 광 역 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법적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환경영향평가
법」제13조에 따라 주민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
영 여부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자 함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 」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
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
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
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
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
야 한다. <개정 2018. 6. 12.>
환경영향평가법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
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
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
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
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 조제4 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환경영향평가법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시행령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에 14 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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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 위 치 : 부산광역시 관내 지방하천 3개소
◦ 하천연장 : 총 13.49㎞(철마천 8.88㎞, 이곡천 2.54㎞, 구칠천 2.07㎞)
다. 사업시행자 및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라. 협의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표 2-1> 계획의 범위
구 간 하천 유역
하천명 구 분
시 점 종 점 ㎞ ㎢
연장 면적
( ) ( )
수립 연혁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부산시 금정구 부산266호
8.90 31.14 (1996.08.13.)
홍류동저수지 여수로 하단 오륜동 회동저수지
기수립
철마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시 고시
(2621020) 철마면 웅천리 홍류동저수지 오륜동 회동저수지 8.90 31.14 제2015-478호
(2016.01.01.)
금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시 금정구 8.88 31.29 -
웅천리 홍류동저수지 오륜동 회동저수지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2.66 부산266호
5.14 (1996.08.13.)
만화곡 저수지 여수로 하단 연구리 철마천 합류점
기수립
이곡천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시 고시
(2621030) 이곡소류지 연구리 철마천 합류점 2.66 5.14 제2015-478호
(2016.01.01.)
금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2.54 5.14 -
이곡저수지 연구리 철마천 합류점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2.07 부산266호
4.39 (1996.08.13.)
구칠리 75-3 연구리 철마천 합류점
기수립
구칠천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시 고시
(2621040) 구칠리 75-3 연구리 철마천 합류점 2.07 4.39 제2015-478호
(2016.01.01.)
금회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2.07 4.57 -
구칠리 75-3 연구리 철마천 합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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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2-1> 계획하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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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2-1> 계획하천 총괄도(철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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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2-1> 계획하천 총괄도(이곡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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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그림 2-1> 계획하천 총괄도(구칠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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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 의견수렴 개요
◦ 철마천 등 3개소 하천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주민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음
가. 주민 공고‧공람
1)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하천관리과), 기장군(건설과), 금정구(건설과)
2) 공람기간
◦ 공람기간 : 2026. 8. 5 ~ 2026. 9. 2(토요일, 공유일 제외 20일간)
3) 공고‧공람
◦ 정보통신망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신문 : 한겨레(일간), 국제신문(지역)
가) 신문 공고
한겨레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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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 ,
나 정보통신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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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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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나. 주민설명회 개최
1)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6년 8월 21일 (금) 10:00, 14:00
◦ 개최장소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선동 신천마을회관
하천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철마면
철마천 2026년 08월 21일(금) 10:00 29인
행정복지센터
이곡천
구칠천 선동
2026년 08월 21일(금) 14:00 14인
신천마을회관
2) 주민설명회 사진
철마면
행정
복지
센터
선동
신천
마을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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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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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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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선동 신천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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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4.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가. 주민 의견수렴결과
3
○ 주민의견 수렴 결과 총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 」 16
○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근거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공청회 개최는 생략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설명회 결과반영에 따라 설명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 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6.5.1.4.3. 설명회 결과반영
○ 발주처는 설명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
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주민 의견서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장전교에서 천들교 하폭을 최대한 넓 ◦장전천교∼천내들교의 경우 다음과 주민의견서
게 진행 같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등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장전천교 하류부는 저수로폭이 다른
구간보다 협소(평균 약 28m, 해당구
간 약 15m)하고 수리검토결과, 병목
현상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되어
저수로 확폭 계획을(철마저호우1지구)
수립하였음.
-천내들교 하류부 만곡부 내측으로 퇴
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감소를 해소하
기 위해 고호계획(철마고호좌1지구)을
수립하였음.
◦철마천과 나름터천 만나는 곳 뚝방 제 ◦나름터천의 경우 기장군 건설과에서 주민의견서
거하지 말 것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
하고 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으로, 향후 해당 하천 정비공
사가 완료되면 범람 문제는 근본적으
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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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2 ◦구칠천 전구간 제방의 경운기 및 자전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설계기 주민의견서
거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요청 준(2019) 및 하천기본계획수립 지침
(2025)에 따라 제방능력검토를 통해 필
요구간에 대해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
제방계획 구간의 경우 지방하천 최소
둑마루폭인 4m를 확보하여 통행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였음.
3 ◦철마면 웅천리 879-8번지 하천 중 철 ◦하천설계기준(2019)에 따라 기성제 검 주민의견서
마면 웅천리 879-20∼웅천리 879-30지 토결과 해당구간은 계획홍수위에 여
점 철마천 석길마을과 연구리 구림마 유고를 포함한 높이보다 높은 구간으
을 경계지점 회동수원지에서 철마면 로 치수안전성이 확보되어 정비계획
연구리까지 인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을 미수립 하였으나, 주민의견 반영
연구리에서 석길 지점만 연결되어 있 및 관리용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지 않음 위하여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
∼
(건의)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연구리 (축제 우1지구 L=175m 계획 반영)
인접구간의 둑방길 연결을 하천기본계획
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효과) 1. 지역주민간 소통 및 생활환
경 개선 산책 및 동선확보로 주민간
교류 활성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농업활동 편의 증대 인근 농지 소
유자의 농기계 진입용이, 농업생산성
및 장업효율 향상
3. 시민여가 및 건강 증진 부산시민들
의 워킹코스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아홉산 대숲과 연계한 친환경 힐링구
간 조성 동호회(자전거, 걷기 등) 활용
코스를 활용가능
4. 지역관광 및 가치 증대 자연 친화
적 하류 공간 조성으로 지역명소화 기
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
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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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2) 현장 질의의견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철마면 연구리~웅천리간 둑방이 위치 ◦하천설계기준(2019)에 따라 기성제 검토 질의 등
함. 2014년도 철마천이 재난지역으로 결과 해당구간은 계획홍수위에 여유
선포되어 하천 대부분이 정비되었으 고를 포함한 높이보다 높은 구간으로
나, 특정 지역만 둑방이 설치되지 않 치수 안전성이 확보되어 정비계획을
아 경운기나 농기계 이동이 어려움. 미수립하였으나, 주민의견 반영 및
금회 기본계획에 제방계획 포함 요청. 관리용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
(No.7+200 ~ No.7+300) 하여 제방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
2 ◦장전천교 하류부 저수로 폭이 9m로 ◦장전천교 하류부는 저수로폭이 다른 질의 등
유역 내 모든 홍수량이 통수하기에 구간보다 협소(평균 약 28m, 해당구
단면이 부족하므로 하폭 확장 요청. 간 약 15m)하고 수리검토결과, 병목
(No.3+950 ~ No.4+350) 현상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되
어 저수로 확폭 계획을(철마저호우1
지구) 수립하였음.
◦또한, 천내들교 인근 퇴적물이 많이 ◦천내들교 하류부 만곡부 내측으로 퇴 질의 등
쌓여 있으므로 퇴적물 정비 요청. 적으로 인한 통수단면 감소를 해소
(No.3+646 천내들교) 하기 위해 고호계획(철마고호좌1지
구)을 수립하였음.
◦장전천교 상류 장전리마을은 소하천 ◦기장군 건설과에서 나름터천 소하천 질의 등
인 나름터천이 관류하며 철마천 수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 높아지면 범람하므로 해당 둑방 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철마천 고수부지 성토) 제거 계획(철 중으로, 향후 해당 하천 정비공사가
마고호우1지구) 철회 요청. 완료되면 범람 문제는 근본적으로
(No.4+500 ~ No.4+600)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3 ◦홍류저수지 쪽에 수문이 2개 있는데, ◦홍류동저수지 직하류부는 금회 수리 질의 등
해당 지점인 철마천 상류는 하폭이 검토결과 제방고가 여유고 기준을
좁아 범람할 때마다 농지가 침수되어 만족하고 있으며, 홍류교 하류구간은
매번 복구공사를 하고 있음. 설계 시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제계획(철
홍류저수지 구간까지 하폭을 넓혀 주 마축제우3지구) 을 계획하였음.
시면 인근 농지의 피해도 줄고 물도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No.8+600 ~ No.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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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4 ◦구칠천은 2015년 재난 발생 당시 예 ◦구칠천 내 치수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질의 등
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를 시행하지 구간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못하였으므로, 금회에는 구칠천도 제 금회 하천기본계획의 제방계획에 반
방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 바 영할 예정임.
람. 특히 기본계획에서 제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시설계나 공사계
◦특히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에
서 원활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
획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천관리용도로가 반영되도록 설계기
구간은 모두 반영 바람.
준에 부합하는 적정 둑마루 폭 확보
(구칠천 전구간)
계획을 수립하겠음.
5 ◦홍류천 쪽 홍류동저수지에서 하류로 ◦철마천 기점부인 홍류동저수지~중리 질의 등
내려오는 물길을 보면 토사가 점차 교 구간은 하상경사가 급해 홍수 시
쌓이고 있습니다. 산이 메워져야 하 최대 유속 약 4.69m/s가 발생하는 지
는데 오히려 하천이 메워지고 있는 형 특성상 토사가 퇴적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사항을 계획에 반영 구간이며, 기수립 단면과의 비교 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에서도 뚜렷한 퇴적 경향은 없는
(No.8+250 ~ No.8+700) 것으로 확인됨.
ㅇ 다만, 하도 내 식생 및 수목 발달로
인한 홍수 소통 능력(통수능)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하천 유지관리청인
기장군(건설과)에 해당 내용을 전달
하여, 홍수기 전 하도 내 수목제거
등 선제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6 ◦하천 내에 제거해야 할 식물이 있음. ◦하천 유지관리청인 기장군(건설과)에 질의 등
이를 그대로 두면 1m 이상 쌓인 상태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홍수기 전 하도
에서 매년 계속 성장하고, 그로 인해 내 수목제거 등 선제적인 유지관리가
토사가 쌓여 하도가 약 2m 높아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또한,
효과가 발생함.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회 환경조사 결과 하도 내 생태계
식물은 제거해도 계속 자라는데, 정기 교란식물인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음. 등이 위치하므로 유지관리시 제거될
(과업하천 전구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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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7 ◦No.2+100 부근에 인공섬이 있는데, 이 ◦해당구간은 하중도로 하천의 수생태 질의 등
곳이 물길을 막고 있음. 지난 2014년 계 환경복원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수해복구 당시 해당 시설이 조성되었 파악됨.
는데, 홍수 시 하도 측면을 계속 침식
시키고 있으므로 제거 검토 요청.
◦수리검토 결과 하중도구간의 유속은
1.78~1.92m/s로 사면침식의 요인으로
(No.2+050 ~ No.2+250)
보기는 어려우며, 하천과 주변 산지
의 생태계 연결축 역할을 하고 있어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8 ◦철마천 종점부 회동호누리교 인근에 ◦해당 구간은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질의 등
화장실 설치 필요. 또한, 주차장도 함 으로 포함되어 있어 간이 화장실 설
께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성 확보 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일반 화장
요청. 실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No.0+206 회동호누리교) 통해 오수를 별도처리 해야하므로 상
수도본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임.
◦주차장과 같은 시설은 하천기본계획
에서 직접 반영하는 시설이 아니며,
관할 구청 및 부산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9 ◦공사 후 잔여 국·공유지 부지가 발생 ◦공사 후 발생하는 잔여 국‧공유지는 질의 등
할 경우, 해당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
게 되는지. 규모 잔여 부지는 타용도 개발을 지
(과업하천 전구간) 양하고 보전방안 계획을 수립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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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 고
10 ◦철마면 기장군 장전리 444-8번지, 444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리검토 질의 등
번지는 사유지 성토 후 치수안전성이 를 통해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유하
확보되었으므로, 해당 성토지를 하천 시키고 안정적인 하도를 유지하기 위
구역에서 제척 요청. 한 필수 공간인 계획하폭을 산정하였
- No.2+450 : 444-8번지 음.
- No.2+600 : 444번지
◦하천 내 불법 성토 등으로 인해 계획
하폭이 축소될 경우 홍수 시 유수소
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인근
지역에 대규모 범람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큼.
◦장전리 444-8번지 및 장전리 444번지
는 2003년 하천기본계획 수립 당시부
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온 토지임.
◦아울러,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
(2025.1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 따르
면, 기후변화로 인한 장래 강우량 증
가 및 치수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구
역의 폐지나 축소 변경은 지양하고
‧
최대한 유지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므로 해당 부지의 하천구역 유지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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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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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유지 하천구역 제척구간 검토(장전리 444-8,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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