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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는 펀드의 조성·운용 목적과 범위가 벤처·중소기업 육성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정책분야의 투자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펀드의 목적과 범위를 도내 기업·산업의 성장과 지역활성화 분야까지 확대하고, 펀드의 조성·출자·운용·회수 및 운용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펀드 조성·운용 목적을 도내 기업과 산업의 육성·성장 및 지역활성화 등으로 확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투자조합 등을 포괄하도록 펀드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펀드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펀드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정책펀드와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조건 등을 공동출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펀드의 투자분야·투자대상 및 운용·재산 현황 등을 관리하도록 하되, 자료의 요구·제공 및 도의 관리 범위를 관계 법령과 펀드 규약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명확히 함(안 제7조)
마. 펀드 존속기간 중 발생한 회수금과 펀드의 해산 등에 따라 회수한 출자금 및 운용수익을 해당 출자의 재원이 된 회계 또는 기금에 귀속하도록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펀드 운용결과의 도의회 보고 시 관계 법령 및 해당 펀드 규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고 범위를 정비함(안 제9조)
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모태조합의 관리·운용기관이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는 경우에는 펀드관리위원회의 운용사 평가·선정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 조례를 현행 자치법규에 맞게 정비함(안 제1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2026. 11. 12.","writer":"안경미","tel":"064-710-2542","files":"\n \n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n \n","gosiFiles":[{"fid":null,"fname":"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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