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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자동차관리과2026-10-23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공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73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 2026 - 1730호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모범사업자 신청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Ⅰ | | 2026년도 모범사업자 지정 | ㅇ (지정규모) 4개 업체(신규) -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업 3개, 매매업 1개 ㅇ 지원내용 -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정비업:3년, 매매업:1년)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 모범사업자 표지판 부착 및 홍보 지원 등 ㅇ 지정절차 추진절차 | | 세 부 내 용 | | | | 지정계획 공고 | | ㅇ 해당년도 모범사업자지정 계획 공고 - 지정대상, 신청방법, 지정절차 등 | | | | 신청ㆍ접수 및 검토 | | ㅇ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ㆍ접수 | | | | 현장실사 (구, 조합) | | ㅇ 분야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확인조사 -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매매사업조합 합동조사 | | | | 평가 ㆍ 확정 | | ㅇ 신청서, 현장조사확인표 등에 의한 평가ㆍ확정 - 자동차 정비사업조합, 매매사업조합 참여 | | | |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 | | ㅇ 지정업체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 표지판 제작은 구청에서 지원 - 업체는 표지판 설치장소 제공 및 부착 | | | | 사후관리 (구, 조합, 업체) | | ㅇ 사업 지원 및 지정기준 유지여부 수시 확인 ㅇ 구청 요구자료 제출 및 지정기준 유지 관리 ㅇ 모범사업자 홍보 지원 등 | Ⅱ | | 세부내용 | 1 | 1 | 신청자격 | ㅇ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매매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ㅇ 제외대상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업자 - 잦은 민원발생, 위법행위,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2 | 1 | 신청 및 접수 |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6.(금) ㅇ 제출 및 준비서류 - 신청서(필수) - 종사원교육 대장 등 종사원교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사항있을 경우) - 고객 불만 처리대장 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현황 및 향후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정비업(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 현황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도장 시설 현황 · 오폐수 처리 정화시설 현황 ·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현황 ·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 현황 - 매매업(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 중고자동차 제시, 매도 현황 3 | 1 | 평가 및 모범사업자 지정 | ㅇ 현장평가(실사)반 구성 - 구 실사담당 1인, 각 조합 추천인원(전문가) 1인으로 구성 - 각 조합 추천인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합에서 추천한 인원으로 선정(각 조합의 사무실(국) 직원 가능) - 업종별 평가(실사)반 구성 · 정비업: 區 1, 인천종합검사정비조합 1, 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 1,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 1인 · 매매업: 區 1,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 1인 ※ 편성 인원은 추후 구 또는 조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현장평가(실사) 요령 - 평가항목은 신청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까지의 유지 관리 실적 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 사전에 업체 방문계획을 통보하여 대표, 종사자 등 참석 하에 신청서의 구체적인 사항 확인 및 면담 - 업체 대표자 및 사실상의 경영운영책임자와 현장 및 자료 확인 ㅇ 평가기준 및 지정 우선순위 - 지정 우선순위: 신청자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사업자를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에 기재 ※ 평가배점 구분 | 고객만족 등 | 시설 및 환경 | 품질인증 | 정비업 | 30 | 50 | 20 | 매매업 | 50 | 50 | | ㅇ 우대 가점기준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 자치단체장 표창업체(2점) ※ 대표자 개인자격으로 포상한 표창은 제외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 (2점) ※ 신규인력 채용확인서 제출 - 시, 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및 과태료 완납 사업자(2점) - 상기 우대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증빙 제출 ㅇ 실사결과 반영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업종별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작성 - 지정순위표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종합평가의견 등을 명시하여 통보 ㅇ 모범사업자의 지정 - 지정순위표 우선순위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4 | 1 | 유의사항 | ㅇ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자격 제외대상인 경우 ③ 신청부터 모범사업자 지정 시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④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년 미만인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기준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②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880-4532)로 문의 붙임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 관리사업 등록번호 | | 연락처 | | 사 업 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사업장)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안내 | 신청하는 곳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 처리 기간 | 14일 | 수수료 | 없 음 | |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 | |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자 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모범사업자 지정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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