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안흥동 279-1번지 일원을 주택건설예정지로 하는 안흥동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안흥동지역주택조합)_2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900호
안흥동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
이천시 안흥동 279-1번지 일원을 주택건설예정지로 하는 안흥동지역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이 천 시 장
□ 지역주택조합변경인가 사항
조 합 명 | 안흥동지역주택조합 | 대 표 자 | 직무대행 홍성수 |
인가번호 | 2018-주택과-주택조합설립인가-1 | 조합설립인가일 (26차변경인가일) | 2018. 10. 19. (2026. 10. 20.) |
사무소소재지 | 경기도 중리동 43-1번지 |
주택건설대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279-1번지 일원 |
주택조합 설립내역 | 조합원 수 | 532명 | 대지면적 | 12,836㎡ |
주택건설예정 세대수 | 936세대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
토지소유권 확보 | 면 적 | 12,836㎡ | 비 율 | 100% |
토지사용권 확보 | 면 적 | 12,836㎡ | 비 율 | 100% |
변경내용 | ○ 조합원 변경: 533명 → 532명(1명 감소) - 조합원 탈퇴: 1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