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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공주시
공주시회계과2026-10-23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885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본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공고문)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885호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22a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219pixel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0. 23. 공주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석장리동 93-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00,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23.(금) 17:00 ~ 2026. 10. 29.(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생략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2pixel, 세로 243pixel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유산과 석장리박물관팀 ☎041-840-8930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11-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시장 | 이기숙 | 과장 | 전결 | 담당 | 조진석 | 검토자 | | 설계자 | 조진석 | 2026년도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설계서 ≪용역내용≫ ○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총용역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비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0pixel, 세로 289pixel | | |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공주시C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320pixel 공 주 시 과 업 지 시 서 Ⅰ | | 개 요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 사업목적 ▪ 공주 석장리유적은 국내 최초로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일본에 의해 부정되었던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입증한 상징적인 장소이자, 고도 공주의 시발점임 ▪ 2019년 수립된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국가유산구역 확대, 토지매입, 방문자센터 건립 등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충남 균형발전사업으로 구석기 공원이 올해 준공될 예정임 ▪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박물관 권역, 구석기 공원 권역, 추가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연계와 이용을 활성화할 추가적인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새롭게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 사업내용 ▪ 선행연구자료 정리 및 분석 ▪ 현황 조사(일반현황,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등) 및 사례연구 ▪ 기본계획 구상 ▪ 종합정비계획 수립 ▪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한 기본설계 수행 ▪ 종합정비계획의 국가유산청장 승인 완료 ❍ 사업예산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Ⅱ | | 과업의 세부내용 | 1. 선행 연구자료 정리 및 분석 ❍ 공주 석장리유적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 수집, 정리, 검토 ❍ 공주 석장리유적의 보존․관리 연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정리 2. 현황조사 및 사례 연구 ❍ 공주 석장리유적과 주변 환경 조사 ❍ 박물관, 방문자센터, 교육 및 편의시설, 안내시설 조사 ❍ 공주 석장리유적 및 박물관 관리 및 활용 실태 조사 ❍ 선사유적 중심으로 선진 사례 비교․조사 3. 기본계획 구상 ❍ 국가유산 보존 관련 국내외 관련법 및 지침에 따른 정비 원칙 수립 ❍ 국가유산 가치, 보존관리 현황, 기존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한 정비 기본방향 설정 ❍ 유적 및 주변정비, 공간별 시설 구상, 활용방안 등 분야별 정비 추진전략 수립 4. 종합정비계획 수립 ❍ 현행 국가유산구역의 적절성 검토 후 필요시 변경안 제안하고, 국가유산구역 확보계획(대상 범위, 토지 매입 시 우선순위 등)을 수립 ❍ 보존·관리, 경관정비 등 국가유산 현장 정비 계획 수립 ❍ 식생, 조경, 안내판, 전시물, 주차장, 소방방재시설 등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의 도입계획 수립 ❍ 박물관, 구석기 공원 연계 활용 및 관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수립 ❍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국가유산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정비사업 등과 관계되는 타 법령) 검토 ❍ 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세부 계획을 체계화하여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확보 방안 및 관리 운영 계획 제안 5. 기본설계도서 작성 ❍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한 기본설계도면 작성 6. 종합정비계획의 국가유산청장 승인 ❍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 수렴 ❍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 수렴 ❍ 종합정비계획의 국가유산청장 승인 Ⅲ | | 과업 추진 일반지침 | 1.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연구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타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관계규정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공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 보고는 중간설명회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주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역사, 고고학, 고건축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야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 안 사 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용역결과는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보안상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연구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용역기간 연기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5. 감독 및 지시 가. 본 과업은 감독공무원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보고서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해약의 조건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고의 · 무성의로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때 ▸ 기타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7. 저작권 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이를 용역계약자가 위반하였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지연배상금 가. 계약기간내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목록 및 수량 가. 보고서 20부. 나. 조감도 1EA 다. 전산 파일이 입력된 USB 3EA Ⅳ | | 예정 공정표 | 연 구 내 용 | 60일 | 120일 | 180일 | 240일 | 300일 | 선행연구 및 현황조사 | | | | | | | 기본계획 구상 | | | | | | | | 종합정비계획 수립 | | | | | | | | | 보고서 작성 | | | | | | | Ⅴ | | 용역 내역서 | 구 분 | 단 위 | 수 량 | 단 가 | 금 액(원) | 1. 직접인건비 | | | | 8 =(F4+F5+F6)??%g,;;69,130,000 =(F4+F5+F6) %g, 69,130,000 69,130,000 | 1) 실내작업 | | | | 8 =(F4+F5+F6)??%g,;;69,130,000 =(F4+F5+F6) %g, 69,130,000 69,130,000 | 가. 책임연구원 | 인․월 | 1 | 10 | 2,270,000 | 8 =(C4*D4*E4)??%g,;;22,700,000 =(C4*D4*E4) %g, 22,700,000 22,700,000 | 나. 연 구 원 | 인․월 | 2 | 10 | 1,740,000 | 8 =(C5*D5*E5)??%g,;;34,800,000 =(C5*D5*E5) %g, 34,800,000 34,800,000 | 다. 연구보조원 | 인․월 | 1 | 10 | 1,163,000 | 8 =C6*D6*E6??%g,;;11,630,000 =C6*D6*E6 %g, 11,630,000 11,630,000 | 2. 직접경비 | | | | 8 =(F8+F12+F14+F16+F18)??%g,;;21,000,000 =(F8+F12+F14+F16+F18) %g, 21,000,000 21,000,000 | 1) 여 비 | | | | 8 =(F9+F10+F11)??%g,;;8,000,000 =(F9+F10+F11) %g, 8,000,000 8,000,000 | 가. 책임연구원 | 인․일 | 1 | 40 | 50,000 | 8 =(C9*D9*E9)??%g,;;2,000,000 =(C9*D9*E9) %g, 2,000,000 2,000,000 | 나. 연 구 원 | 인․일 | 2 | 40 | 50,000 | 8 =(C10*D10*E10)??%g,;;4,000,000 =(C10*D10*E10) %g, 4,000,000 4,000,000 | 다. 연구보조원 | 인․일 | 1 | 40 | 50,000 | 8 =(C11*D11*E11)??%g,;;2,000,000 =(C11*D11*E11) %g, 2,000,000 2,000,000 | 2) 연구용재료비 | | | | 2,000,000 | 가. 사무용품 | 식․월 | 1 | 10 | 200,000 | 8 =C13*D13*E13??%g,;;2,000,000 =C13*D13*E13 %g, 2,000,000 2,000,000 | 3) 회의비 | | | | 5,000,000 | 가. 회의비 | 인․회 | 5 | 5 | 200,000 | 8 =(C15*D15*E15)??%g,;;5,000,000 =(C15*D15*E15) %g, 5,000,000 5,000,000 | 4) 조감도 | | | | 4,000,000 | 가. 조감도 | 식․회 | 1 | 1 | 4,000,000 | 4,000,000 | 5) 인쇄비 | | | | 2,000,000 | 가. 인쇄비 | 식·회 | 1 | 1 | 2,000,000 | 2,000,000 | 계 | | 8 =(F2+F7)??%g,;;90,130,000 =(F2+F7) %g, 90,130,000 90,130,000 | 3. 일반관리비 | (경비) × 0.05% | 2,179,091 | 4.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9,090,909 | 총 계 | | 8 =F20+F21+F22??%g,;;101,400,000 =F20+F21+F22 %g, 101,400,000 101,400,000 | Ⅵ | | 용역 내역서 산출근거 | 1. 직접인건비 1) 실내작업 ○ 인력활용 계획 구 분 | 주요업무 | 참여인원 | 가. 책임연구원 | ․연구용역 수행총괄 ․계획의 기본방향 및 결론도출 | 1인 | 나. 연 구 원 | ․현지여건 조사 분석 ․기본계획 도출 및 계획안 작성 | 2인 | 다. 연구보조원 | ․현지여건조사 및 유적조사 ․기본도면 작성 및 자료수집정리 | 1인 |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4. 30, 일부개정)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단가기준 ○ 산출기초 구 분 | 지급금액 | 여비규정표상 등급 | 가. 책임연구원 | 3,783,728원 × 0.6 = 2,270,000원 | 제2호 등급 | 나. 연 구 원 | 2,901,312원 × 0.6 = 1,740,000원 | 제3호 등급 | 다. 연구보조원 | 1,939,429원 × 0.6 = 1,163,000원 | 제3호 등급 | ※ 본 인건비는 기준단가(1개월 22일 기준 용역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용역 참여율 60%로 산정한 것임 2. 직접경비 1) 여 비 ○ 산출근거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16. 9. 29.) 공무원 국내 여비 정액표 (10조 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제1항 관련)를 기준으로 산출 〈단위 : 원〉 구 분 | 계 | 일 비 | 식비 | 가. 책임연구원(1호) | 50,000 | 25,000 | 25,000 | 나. 연 구 원(2호) | 50,000 | 25,000 | 25,000 | 다. 보 조 원(2호) | 50,000 | 25,000 | 25,000 | 2) 연구용재료비 ○ 산출근거 ∙ 기초조사, 관련자료 수집, 종합계획 및 기본도면 작성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비용을 1식으로 계상하여 반영함 ∙ 사무용품 1식 : 2,000,000원 = 200,000원 × 10월 3) 회의비 ○ 산출근거 ∙ 회의비는 자문회의 참석에 필요한 참석수당 또는 여비 ∙ 회의비 : 200,000×5인×5회 = 5,000,000원 ∙ 1인 회의비 : 200,000(전문가 자문수당) 4) 조감도 제작비 ○ 산출근거 ∙ 조감도 제작비는 최적의 비용으로 계상․반영하고, 책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 중에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계상함 ∙ 조감도 : 4,000,000원×1식 = 4,000,000원 5) 인쇄비 ○ 산출근거 ∙ 인쇄비는 최적의 비용으로 계상․반영하고, 책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 중에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는 것으로 계상함 ∙ 인쇄비 : 2,000,000원×1식 = 2,000,000원 3. 일반관리비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 4. 30, 일부개정) ∙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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