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의회사무과2026-10-23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청양군 의회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청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 2. ~ 2026. 1. 7.(6일간) 다. 공고방법: 청양군의회 누리집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의회 공고 제2026-37호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봉규 의원 발의)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청 양 군 의 회 의 장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종전 전국 일률적 기준을 군의 재정 여건과 재산 활용가치⋅관리부담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취득⋅처분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조정하여 의회의 사전심사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각각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 나. 토지 취득⋅처분의 기준면적을 각각 1천제곱미터 및 2천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로 조정함(안 제12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의회사무과(4층) (전화: 041-940-2546, 팩스: 041-940-253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고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041-940-25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청양군조례 제 호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로 한다. 제12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 중 “10억원”를 각각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1천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제12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 1. --------------------------------------------- --- 가. --------- 2억원 나. --------- 2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2. --------------------------------------------------------- 가. -------------- 330제곱미터 나. -------------- 330제곱미터 | | |

첨부파일

1건

청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