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접수일자 : 2026. 11. 2.(월), 09:00~18:00(12:00~13:00 제외)
4. 접수장소 : 부천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
5.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 1부.
2.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703호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동료상담 및 정보공유, 자조모임 등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 천 시 장
□ 모집대상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선정기관 : 1개 기관
□ 사업량 : 동료지원가 1명, 참여자 20명
□ 수행내용 :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모집 및 채용
- 사업 참여자 발굴 및 모집, 동료지원활동 제공 및 취업 연계
- 참여자 사후관리, 동료지원활동 실적 등 보고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무정지, 사업 참여제한 처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법인·기관·단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수행기관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 그 밖에 동료상담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심사기준 : 수행기관의 적합성, 사업운영 안정성, 사업계획 타당성 및
(기존기관)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당일 신청기관에서의
사업계획 대면 발표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선정 심사표 활용
-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1개 기관 선정
-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배제 및 모집 재공고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10. 30.(금)
- 접수기간 : 2026. 11. 2.(월) 09:00~18:00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1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
-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고 반드시 페이지 명기
※ 페이지 구분 인덱스 라벨 필히 부착하여 제출(심사위원용 5부만 해당)
· A4 규격 1권으로 제본(스프링 편철 금지)
· 신청서류는 원본 1부과 사본 6부, 총 7부 제출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2027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명시된 약정해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정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임금체불 또는 과거 2년 이내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 등은 선발에서 제한함
- 최근 3년 이내 고용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동료상담사업” 등 유사성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 수행기관 자체 추가 부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되, 사업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타사항
-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지침과 보건복지부 예산 교부에
따라 선정 및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계획서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경로: 부천시청 홈페이지-[부천소식]-[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입법예고]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신청접수 현황, 심의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
-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897)으로 문의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출 서 류
제본 순서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 |
2 | ❍ 사업계획서 | |
3 |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4 |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
5 | ❍ 기관장 및 담당 인력 보유 자격증(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6 | ❍ 직업재활관련 추진 확인 증빙자료 일체 | |
※ 1. 신청서류 작성은 서식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작성
2. 신청서류 제출시 번호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 7부 제출(원본 1부, 사본 6부)
※ 페이지 구분 인덱스 라벨 필히 부착하여 제출(5부만 해당)
3. 글씨체, 크기 등은 신청법인에서 자율적으로 편집 가능함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신청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
|
신 청 기 관 개 요 | ①기 관 명 | | ②대 표 자 | |
③설립년월일 | | ④ 종사자수 (장애인수) | |
⑤주 소 | | ⑥법인등록번호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가 입 보 험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 ⑨ 전 화 번 호 | |
⑩팩 스 | |
⑪ 담당자성명 | | ⑫ E - Mail | |
⑬휴 대 폰 | |
⑭구 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
⑮주된 사업내용 | |
운 영 법 인 또 는 단 체 정 보 ( 해당 되는 경우 기재) | ⑯법인(단체)명 | | ⑰대 표 자 | |
⑱주 소 | | ⑳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팩 스 | |
구 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
사 업 계 획 | ※ 사업계획서 별첨 |
위와 같이 2027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부천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해당함) 4.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계획서(예시)
(사업수행기관→부천시 제출용)
1. 기관 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주된 기능
○ 기관의 조직 및 직원현황(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 기관의 전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 기관 서비스 대상(특정 장애 대상일 경우 구체적 명시)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자체 또는 공단 사업(지원고용, 근로지원인, 민간훈련 등) 위탁 등 유사사업 수행 경험
2. 사업 목적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시(기관의 주된 기능과 연관하여)
3. 사업개요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중점 진행방향, 사업내용 등 요약 기재
○ 사업기간, 참여인원, 사업수행 장소(기관 내부 또는 외부) 등 기술
4.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진행계획(사업홍보 및 참여자 모집 계획 등), 수행기관 추가부담 여부
○ 참여자에 대한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
○ 지역사회 내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공단, 지자체, 훈련기관 등) 연계 계획
○ 동료상담가 확보 방안(신규 고용인원)
○ 월별사업 추진계획
월 별 주요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동료상담 참여자수 | | | | | | | | | | | | | |
동료상담 건수 (개인 및 집단상담) | | | | | | | | | | | | | |
자조모임 참여자수 | | | | | | | | | | | | | |
자조모임 활동건수 | | | | | | | | | | | | | |
동료상담가 인원 (신규 고용 인원) | | | | | | | | | | | | | |
5. 담당인력(관리자)
이름 | 수행역할 | 관련 학(경)력 | 보유 자격증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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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수당 지원금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보
6. 기대효과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7. 신청예산: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 금 액 | 산출내역(단가, 인원) | 비고 |
기본운영비 | | | |
성과수당 | | | |
참여자수당 | | | |
관리자수당 | | | |
(단위: 천원)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기본운영비 | | | | | | | | | | | | |
성과수당 | | | | | | | | | | | | |
참여자수당 | | | | | | | | | | | | |
관리자수당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