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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원주시
원주시명륜1동2026-10-2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명륜1동
공고번호원주시 명륜1동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명륜1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명륜1동 공고 제2026-28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11. 6.(금)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원주시 명륜1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1. 5.(목) ~ 6.(금), (09:00~13:00/14:00~18:00) 2026. 11. 7.(토), 주말교육(09:00~13:00) 2026. 11. 9.(월), 야간교육(19:00~23:00)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 원주시청 지하2층 충무시설 6. 문 의 처 : 원주시 명륜1동 민방위 담당자(☎033-737-5772)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명륜1동장 붙임 |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 ***동 ***호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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