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명륜1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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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명륜1동 공고 제2026-28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11. 6.(금)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 원주시 명륜1동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1. 5.(목) ~ 6.(금), (09:00~13:00/14:00~18:00)
2026. 11. 7.(토), 주말교육(09:00~13:00)
2026. 11. 9.(월), 야간교육(19:00~23:00)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 원주시청 지하2층 충무시설
6. 문 의 처 : 원주시 명륜1동 민방위 담당자(☎033-737-5772)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3.
명륜1동장
붙임 |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 ***동 ***호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