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다. 공고장소 :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2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같은법」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제8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3. 공고대상
업종 | 업소명 | 대상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단란주점 | 제임스딘 | 서*남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34 | 영업소 시설물 완전멸실 | 영업소폐쇄 |
4.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4시부터 15시까지,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6. 의견제출기한 : 2026. 11. 5.(목)
7.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241-6167)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