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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보건위생과2026-10-2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2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 「같은법」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제8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다. 공고장소 :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72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여「같은법」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제81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3. 공고대상 업종 | 업소명 | 대상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단란주점 | 제임스딘 | 서*남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34 | 영업소 시설물 완전멸실 | 영업소폐쇄 | 4.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4시부터 15시까지,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6. 의견제출기한 : 2026. 11. 5.(목) 7.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 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241-6167)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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