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6185호
막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막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85_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pdf [5,264KB]
PDF 첨부 본문
막 계 천 하 천 기 본 계 획
약 식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2026. 10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또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
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계획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함에 목적이 있음.
1.2 실시근거
1.2.1 전략 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의 개발기본계획 중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
하여야 함.
<표 1.2-1>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3)「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 하천의 이용 하천기본계획 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개발 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2.2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
◦ 본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함.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 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약식전략환
경영향평가로 시행할 계획임.
- 1 -
<표 1.2-2> 약식평가 절차 대상 검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본 계획 해당 여부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
‧해당
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
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2의2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해당사항 없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해당사항 없음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나. 도로의 건설 ‧해당사항 없음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사항 없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해당
1.「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해당사항 없음
종합계획
2.「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해당
1.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하여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자 함.
- 2 -
<표 1.2-3>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
기 능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구성주체 ◦협의대상 기본개발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
◦당해 행정계획 관계 전문가,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방법
구성,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1.3.1 추진경위
◦ 2023. 07.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6. 08.~ 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 심의)
1.3.2 추진계획(안)
◦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2026.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주민의견 수렴(공고⋅공람) 및 협의요청
◦ 2026.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1.4 계획의 내용
1.4.1 계획명
◦ 막계천 하천기본계획
1.4.2 계획구간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km)
막계천 지방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과천저수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양재천 합류점 1.77
1.4.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3 -
1.4.4 승인기관
◦ 경기도
1.4.5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1.5 계획의 기대효과
◦ 하천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을 조성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
- 4 -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 5 -
제2장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1.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환경보전
목표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법률(행정규칙 포함) 등에서 설정된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목표치, 각종 환경보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 및 지표 등
-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 목표
- 정성적 목표 설정의 필요성도 적거나 없는 사업 또는 항목은 환경보전목표 설정 생략
<표 2.1-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
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ㆍ도환경계획, 시ㆍ군ㆍ구환경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
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2
- 6 -
2.1.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2.1-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 항목 환경보전목표 설정계획 사유
◦환경정책‧계획에 부합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하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기후변화 적응, 홍수피해 예방 등) 종합정비계획, 하천기본계획
연계성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연계성
계획의 파악
적정성 ◦자연‧생활환경 보전, 사회‧경제 환 ◦하천기본계획 목표에 적합한
경과의 조화 대안별 시나리오 비교‧검토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대안 선정의 적정성 파악
◦생태자연도 1등급 및 양호한 식생 ◦하천구역 내 양호한 식생구간
생물다양성・ 구간 보전 보전 및 법정보호종 보호대책
◦중요 생물종 보호, 서식지의 보전 수립
서식지 보전
및 복원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지형훼손 최소화, 비탈면 안정성
지형 및
지형변화 최소화, 생태축 보전 확보로 재해 취약성 고려
자연 생태축 보전
환경의 ◦자연경관 심의기준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경관변화
보전 주변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최소화
자연경관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
미치는 영향 경관심의 대상 검토
◦수질환경기준 유지 및 수생태계,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
오염총량, 재해예방, 수량 확보 (한강H) 해당
수환경 보전
입지의 ◦수량변화 파악, 지하수 보전
타당성
◦대기질(대기환경기준)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토양(토양오염 우려기준/대책기준) 필요시 보상기준 등을 위한
환경기준 ◦소음‧진동(환경기준, 생활소음‧진동 환경질 목표기준 설정 필요
부합성 규제기준) 등 유지달성 및 오염 배
생활 출원 관리
환경의
안정성 ◦자연순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목표 ◦하천정비에 따른 폐기물 발생
자원‧에너지 달성 및 적정 처리
순환의 ◦물순환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량유지,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국토‧환경관련 보전지역‧지구 규제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보전을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내용 고려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환경과의 ◦하천자연성 유지‧복원 ◦환경친화적 하천공간계획
토지이용
조화성 (보전, 복원, 친수지구 설정)
- 7 -
2.2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의 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은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음.
<표 2.2-1> 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대상지역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하천
계획의 적정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생 및 수변 식생변화가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예상되는 지역 (분류군별 약 150 ~ 500m)
생물다양성·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서식지 보전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하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계획구간 및 주변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시 하천수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수질
수환경의
보전 수리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의 수리‧수문 변화가 ◦계획하천
· 예상되는 지역
수문
입
지 생활환경의 안정성
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 ◦대기질, 수질 등의 기초자료 활용
타
당 ◦계획시행으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영향이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질 예상되는 정온지역 (500m 이내)
성
환경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준 온실가스
부합성
소음 ◦계획시행으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정온시설 (300m 이내)
진동
◦계획시행으로 지장물 철거, 토사 유입 등 영향이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토양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오수 및 폐기물 발생시설물 계획수립시 해당설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적정성 계획지역
자원․에너지 ◦계획시행으로 폐유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계획하천
순환의 효율성 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시행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계획하천
토지이용 예상되는 지역
- 8 -
2.3 대안의 설정
◦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0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2023. 02, 환경부」를 고려하여,
6개 항목 중 계획비교(행정계획수립 및 미수립), 수단·방법, 수요·공급을 대안으로
설정함.
2.3.1 대안의 종류 선정 및 미선정 사유
<표 2.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
계획비교 ◎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수요·공급 ◎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
입 지 -
하여 대안으로 선정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시기·순서 -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기 타 -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표 2.3-2> 대안의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미선정 사유
‧하천 구역내 이수 및 치수, 수질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하천에 대한 기
입지
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입지”에 대한 대안설정 제외
‧하천기본계획은 계획홍수위, 기존 제방고 등을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방안
시기·순서 및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후 우선순위에 따라 시기․순서를 정할
계획임
기타 -
- 9 -
2.3.2 대안의 평가
가.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발생가능한 상황과 계획 수립시(action)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홍수피해예방 및 감소, 수자원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함.
<표 2.3-3> 계획비교에 따른 비교·검토
구분 행정계획수립시(Action) 행정계획미수립시(No Action)
‧계획시행시 하천 점용 허가 재검토 등,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
토지이용 측면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 이용상 (토지이용계획상 변화 없음)
긍정적인 영향 예상
수 자 원 ‧수자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계획되지 않는 하천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
이 용 측 면 증대 이용
생 태 계 훼 손 ‧계획시행시 일부 생태계훼손 우려되나, ‧생태계변화 없음
가 능 성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
지형의 훼손에 ‧계획시행시 일부 지형변화 예상되나,
‧지형 변화 및 훼손 없음
미치는 영 향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자 연 재 해 에 ‧계획시행시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 침수 등이
미치는 영 향 자연재해 대비 예상
쾌적한 생활
‧계획시행시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로 생활 ‧현 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
환경의 유지에
환경상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
미치는 영향
자 연 경 관 에 ‧계획시행시 시설물 및 토공에 의한 경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미치는 영 향 변화가 예상되나, 하천구역내에 한정
환 경 기 준 의 ‧계획시행시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유지 및 달성에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 있으나, 운영시
미치는 영 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홍수피해예방 및 감소, 수자원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검 토 결 과
개선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시행(Action)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
- 10 -
나. 수단⋅방법
1) 치수계획 검토
막계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치수계획(제방 축제 및 보축, 하도준설, 제내지
매입)과 관련한 3가지 대안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검토하였으며, 금회 계획에서는
하천시설물 개량 등으로 하천 이․치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안1의 하천정비를
선정하였음.
향후 기본계획 수립(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등) 및 자문 등을 거쳐 치수계획을 수립
토록 하겠음.
<표 2.3-4> 치수계획 비교·검토
대안1 대안2 대안3
구분
(하천정비[축제 및 보축]) (하도준설) (제내지 매입)
◦제방 보축 및 호안 설치 ◦하도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범람지역 매입 및 하천부지
개요 ◦보 개량 확보 편입
◦교량 재가설
◦제방 개수로 인해 치수 ◦하도준설에 따른 하천환경 ◦하천환경 훼손 없음
안전성 우수 훼손 및 사토처리문제 발생 ◦범람지역 매입에 따른
◦친환경호안 설치로 하천환경 ◦준설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비 과다
장‧단점
훼손 최소화 유지관리 비용발생 ◦편입면적 증가에 따른 민원
◦제방 보축에 따른 용지편입 ◦편입면적 최소화 발생 우려
및 보상비 발생 ◦유수소통 개선(육역화방지)
△(선택적 적용)
선정안 ◉
(관련계획 제시)
◦대안3의 경우 별도의 공사가 없어 환경적으로는 우수하나, 치수안전성이 결여되며 토지
편입에 의한 보상비 증가 및 주민민원 발생
선정
◦대안2의 경우 하도준설에 따른 일시적인 하천환경 훼손 등이 예상되나, 하도내 육역화
사유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유수소통 개선(선택적 적용)
◦따라서 치수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성 및 환경성이 우수한 대안1 채택
- 11 -
2) 호안형식 검토
계획하천 기본구상에 부합하고, 계획의 목적(이수・치수 및 환경보전) 달성이 가능한 호
안공법(식생호안, 인공구조물 호안)에 대한 2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장‧단점을 비교‧검
토하였음.
추후 세부 계획수립시 다양한 친환경 호안공법에 대하여 면밀히 비교・검토 후 최종 공
법을 선정토록 할 계획임.
<표 2.3-5> 호안공법 비교
구분 대안 1 [친환경(식생) 호안공법] 대안 2 [인공구조물 호안공법]
◦유수의 특성(유속 및 소류력)을 고려하여 ◦저수로의 선형을 직강화하고 수제부는
내용 제방을 보호하고 수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형 콘크리트 처리
호안 적용
◦자연형 재료(자연석, 식생)를 식물재를 이용 ◦일정지역내의 홍수배수와 상시배수기능을
주요 하는 비탈덮기공으로 자연에 가까운 호안을 위주로 계획
기능 조성함으로서 하천생태계 재생
및 재료 ◦식생호안블럭, 자연석 쌓기, 식생매트 등 ◦콘크리트 블록, 옹벽 등 인공소재 적용
식생활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적용
◦치수안정성과 생태복원 동시에 충족 ◦과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호안공법
◦수해시 제방 보호기능이 탁월하고 환경 ◦수리적으로나 지형적 또는 용지매수에
장점 친화적 수변공간으로 동・식물 서식처 제공 문제가 있을 때 적용 용이
◦돌과 친환경 부재를 사용하여 생태복원을 ◦호안침식(내구성), 세굴방지 능력 우수하고
동시 충족시키며 안정성이 우수 잡초 식생억제 효과가 큼
◦콘크리트를 이용한 호안에 비하여 내구성이 ◦생태환경의 연속성 하천 생태환경에
낮음 부정적 영향
단점
◦수해 시 토사 유실로 식생기반 취약 ◦시간이 흐를수록 표면 균열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 많이 소요
선정안 ◉
선정 ◦치수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천구역 내 생태공간을 복원할 수 있는
사유 친환경 호안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하천공간 조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12 -
다. 수요⋅공급
홍수량 산정시 “Clark 단위도법”, “SCS 방법(SCS Method)”, “합리식”등 3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대안평가를 수행하여 Clark 단위도법을 선정하였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하겠음.
<표 2.3-6> 홍수량 산정방법 비교․검토
대안1 대안2 대안3
구분
(Clark 단위도법) (SCS 방법) (합리식)
◦유역의 도달시간-누가면적 ◦단위도의 첨두유량과 첨두유 ◦유역에 균등 분포된 일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유역내에 량의 발생시간을 결정한 후 강우강도의 호우로부터 평균
내리는 순간단위 유효우량으 무차원 단위도를 사용하여 유량 개념에 의해 첨두유출
내용
로 인한 유역출구에서의 직 함성단위도를 작성하는 방법 량을 결정하는 방법
접유출 수문곡선인 순간 단
위유량도를 유도하는 방법
◦강우로 인한 유수의 전이 뿐 ◦지체시간을 입력 인자로 하 ◦강우의 침투 및 저류효과가
만 아니라, 유역의 저류 효 는 1매개변수 합성단위도 방 적은 도시화된 유역 및 산지
장점
과도 고려하므로 자연하천에 법으로 적용이 단순함 하천 유역에 적합
서의 적용에 적합
◦소유역을 분할하여 소유역의 ◦미국내 여러농경유역에서 개 ◦설계 홍수량의 시간적인 분
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하 발된 단위도를 무차원화한 포는 알 수 없고 첨두 홍수
도홍수추적을 실시하고 합성 합성단위도를 사용하며, 유 량만을 산정하며, 유역 대응
단점 하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적 도된 유역의 지역성을 많이 등 시간적인 홍수량 분포 필
용하여야 하는 경우 소유역 가지고 있기에 국내 유역에 요시 사용이 어려움
분할에 따라 홍수량이 증가 적용성에 대한 신뢰도 문제
되는 문제가 발생함 존재함
선정안 ◉
◦Clark 단위도법은 유역의 도달시간과 저류상수 등 2개의 매개변수의 결정만으로 단위도를
합성할 수 있어 지역성을 가지지 않는 비교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선정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채택하고 있음
사유 ◦또한,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해양부, 2012, 09)」 및 「홍수량 산정(환경부, 2019.07)」
에서도 Clark 단위도법 채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금회 홍수량 산정모형으로 Clark 단
위도법을 채택
- 13 -
2.4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2.4.1 평가항목 설정
본 개발기본계획의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및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별표1]」 등을 참조하여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함.
<표 2.4-1> 평가항목 설정 내용
구분 평가항목 설정 주요 검토내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부합성 검토
계획의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설정·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하천과 주변지역
○ 동·식물 서식지,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시행시 지형변화에 따른 영향 및
○
저감방안 검토
자연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 검토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등 하천수질에
‧수환경의 보전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홍수량, 홍수위 등
입지의 변화 평가
타당성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시행시 주변 정온시설에 비산먼지,
○
소음 등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평가
‧계획시행시 환경기초시설 등 현황 및
생활환경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연계처리 평가
안정성 ○
-운영시 오수 및 폐기물 발생시설물
계획 수립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시 폐유 및 건설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하천시설물 설치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환경과의 ○ 변화
조화성 ‧공간환경관리계획
- 14 -
2.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변화, 오염원 등 주변지역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 범위 및 예측·분석 방법을 설정함.
<표 2.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범위 및 방법
항 목 비고
범위 예측·분석 방법
‧문헌조사
계획의 적정성 ‧계획하천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법정보호종 등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생물다양성· 동·식물상 현황파악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서식지 보전 -육상 및 육수 동·식물조사 : 2회
자산
‧계획수립으로 인한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지형 및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변화, 공법의
생태축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적절성 및 안정성 검토 지형․지질
보전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파악
주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자연
입지의 자연경관에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수립으로 인한 주변 자연 경관
환경의
타당성 미치는 영향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보전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수질(2회) 및 저질(1회) 현황측정
-조사지점 : 6개 지점
-하천수질(26개 항목) : pH,
BOD, TOC, SS 등
-하천저질(12개 항목) : T-N,
수환경의 수질
‧계획하천 및 하류수계 T-P, 총유기탄소, 강열감량 등
보전 수리․수문
‧하천정비로 인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수질오염총량지역내 오염부하량
검토
‧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와 예측
- 15 -
<표 2.4-2> 계 속
평가범위 및 방법
항 목 비고
범위 예측·분석 방법
기상
‧문헌조사(기상 등) 및 현지 조사
대기질
환경기준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부합성 기준 설정 항목 현황조사
소음․진동
‧분야별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토양
생활 ‧문헌조사
환경의 ‧계획시행시 하수종말 처리장,
안정성 환경기초시설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현황 및 친환경적
의 적정성 연계처리 방안 검토 자원순환
입지의
-오수 및 폐기물발생시설 계획
타당성
수립시
자원·에너지 ‧문헌조사
해당
순환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시행시 폐기물, 분뇨 등 발생
항목별
효율성 및 처리방안 검토
사회·
경제 환경친화적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검토
‧계획하천(하천구역) 토지이용
환경과의 토지이용 ‧공간환경관리계획 수립
조화성
- 16 -
2.4.3 환경질 측정 및 동·식물상 조사 계획
환경현황조사는 환경질 측정(하천수질, 하천저질) 및 육상, 육수 동‧식물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육상, 육수 동‧식물상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현실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점을 중점조사 정점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문헌조사를 추가로
수행할 예정임
<표 2.4-3> 환경질 측정(하천수질, 하천저질)
구분 조사항목 측정지점 및 횟수
◦pH, 수온, 유량, BOD, DO, COD, SS, 총대장균군, 분원성 5개 지점 × 2회
하천수질 대장균군, T-N, T-P, NH3-N, NO2-N, NO3-N, PO4-P, Cd,
(26항목) As, CN, Hg, 유기인, PCB, Pb, CR+6, ABS, 클로로필-a, 1개 지점 × 1회
TOC 등 총 26개 항목 (막계천 추가 수립 구간)
5개 지점 × 1회
◦완전연소가능량(강열감량),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하천저질
구리, 납,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등 총
(12항목) 1개 지점 × 1회
12개 항목 (막계천 추가 수립 구간)
<표 2.4-4> 육상, 육수 동·식물상 조사
구분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횟수 조사방법
◦수계 경계로 부터
150~500m
육상 ◦식물상 및 식생, -식물상․식생 :
동·식물상 육상동물상 수계 경계로 부터 150m
-포유류, 조류 :
계절별 2회
수계 경계로 부터 500m 현지조사
(막계천 추가
-양서․파충류 : 및
수립 구간
수계 경계로 부터 150m 문헌조사
조사 1회)
-육상곤충 :
◦수생식물군집, 수생동물
육수 수계 경계로 부터 150m
(수서동물, 저서동물),
동·식물상 -어류 : 계획하천
어획대상물 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계획하천
- 17 -
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2.5.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
기관(경기도청)의 정보통신망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2.5.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렵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5-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내용
구 분 내 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공고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내용
3.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 실시 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 공고‧공람 내용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미산입)
-공람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며,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공람장소에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소정양식의‘평가서 요약서’‘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
- 18 -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주민설명회 개최 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다.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계획하천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특별대책지역 미포함)
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시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
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
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 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마. 주민 등의 의견 수렵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의거
하천기본계획 확정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경기도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
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
할 계획임.
- 19 -
2.6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본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함.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 시기” 상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시행할 계획임.
<표 2.6-1> 약식평가 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본 계획 해당 여부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
‧해당
가(이하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한다) 대
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2의2
2.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해당사항 없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해당사항 없음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나. 도로의 건설 ‧해당사항 없음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사항 없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해당
1.「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해당사항 없음
종합계획
2.「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해당
- 20 -
2.7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결과
2.7.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가. 심의방법 및 심의사항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평가항목 및 범위 설정
-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등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내용
◦ 주관행정기관 : 경기도
◦ 협의회 개최 : 서면심의 실시
◦ 서면심의 기간 : 2026.08.14∼2026.08.31
◦ 협의회 구성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장 경기도 하천과 과 장 박○○ 위원장
한강유역환경청
위 원 주무관 김○○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환경평가과
한국환경연구원
〃 환경평가본부 부 연구위원 김○○ 협의기관 추천 전문가
환경자원평가실
〃 ㈜신성엔지니어링 전 무 오○○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경기도
〃 주무관 이○○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기후환경정책과
과천시
〃 팀 장 주○○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기후화경과
〃 주민대표 주 민(통장) 이○○ 관할 지자체 거주 주민대표
〃 푸른과천환경센터 환경강사 정○○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 21 -
2.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행공문
- 22 -
2.7.3 심의결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위원
- 23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자원평가실 김○○ 위원(1)
- 24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자원평가실 김○○ 위원(2)
- 25 -
㈜신성엔지니어링 오○○ 위원(1)
- 26 -
㈜신성엔지니어링 오○○ 위원(2)
- 27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이○○ 위원(1)
- 28 -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이○○ 위원(2)
- 29 -
과천시 기후환경과 주○○ 위원(1)
- 30 -
과천시 기후환경과 주○○ 위원(2)
- 31 -
주민대표 이○○ 위원
- 32 -
푸른과천환경센터 정○○ 위원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