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강남구
강남구지역경제과2026-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동물보호업무 분야) 채용 ...

게시기관강남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1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angnam.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동물보호업무(1명) ○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 채용인원 : 1명 ○ 공고기간 : 2026.10.23.(금) ~ 11.2.(월) ○ 원서접수 : 2026.11.3.(화) ~ 11.5.(목) / 평일 근무시간 내(9:00 ~ 18:00)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사무실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응시자격 등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8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동물보호업무 분야)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근 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기간 예정부서 직무내용 인원 - 동물등록 업무 총괄 ·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 동물등록행정 간소화 시스템 운영·관리 · 동물신규·변경신고및동물등록증발급 동물보호 시간선택제 2027.01.01. 지 역 1명 ·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교육·관리 업무 임기제라급 ~ 2028.2.29. 경제과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유실·유기 및 사육포기 동물 관리 총괄 - 맹견 소유자 관리 - 동물보호센터 지정·관리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 가능하나 인력수요,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 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응시자격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시간선택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라급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물 관련 업무 경력 ※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부서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 보수수준 : 기본급 38,759천원 (월3,229,910원) + 기타수당 ※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 시험일정(안)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026. 11. 13.(금) 예정 2026. 11. 19.(목) 14:00 예정 2026. 11. 20.(금) 예정 2026. 12. 24.(목)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3.(화) ~ 11. 5.(목) 09시 ~ 18시 [3일간] - 접수장소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강남구 학동로426, 본관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채용담당] ‣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에 동봉하여 제출 (현금X, 정부수입증지X) ‣ 우편접수자 접수결과에 대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현장에서 배부 ‣ 우편 접수자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사전연락 필수 ○ 서류심사(1차) : 2026. 11. 12.(목) 예정 나.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 ○ (2차 시험) 면접시험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 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7항) ※ 면접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응시자 본인의 상 중 하 개수 공개 , · · (단, 면접위원별·평정요소별 개수는 비공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제2023-225호)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부착) ※ 근무 시간 내(09:00~18:00) 인증 가능, 수입증지 미부착 응시원서는 무효처리함 ※ 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해당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사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자격증은 사본을 제출(원본 지참 확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등 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필 을 반드시 첨부 ( , ) , (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 ,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 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 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 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 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제출방법 02-3423-5517 문의)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 채용이의신청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채용 제 도 등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 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지역경제과 동물관리팀(☎ 02-3423-5517)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 □ 응시 정보 및 요건 성 명 | 응시직급 | 응시직무분야 | 선발분야 응시요건 |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동물보호 업무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목 록 | 제출대상자 | 작성여부 | 제 출 서 류 | 1. 응시원서 (별지 1) | 모든 응시자 | | 2. 이력서 (별지 2) | 모든 응시자 | | 3. 자기소개서 (별지 3) | 모든 응시자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4) | 모든 응시자 | |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5) | 모든 응시자 |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6) | 모든 응시자 | | 7.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모든 응시자 |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별지 7) | 동의 대상자 | | 증 빙 서 류 | 9.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 | | 10.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및 해당학과 졸업 증명서 | 해당자 | | 11. 경력사실 확인증명서 (별지 8) | 해당자 |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작성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기준(분량, 건수 등)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은 굴림 12p, 줄간격 160%, 검정색 글씨로 작성 ※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강남구 수입증지 :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구입하여 부착 - 응시수수료 :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나. 준수 및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 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서류전형을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강남구 수입증지는 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 인증할 수 있습니다. 5.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면접시험,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경력증명서는 관련 기관ㆍ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동물보호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강남구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동물보호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수수료 : 강남구 수입증지 5,000원〔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5번 창구) [별지 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응시 직급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00기업(00팀) | 20XX.XX.XX.~20XX.XX.XX. | XX개월 | | |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 | 3. 그 외 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3호]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③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별지 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동물보호업무】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②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 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③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서로 기술 ④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별지 6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 집 항 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별지 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격 등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 호가 포 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별지 8호] ※ 해당자에 한함. 공고내용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 상이할 경우 반드시 작성(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인정 불가)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근무처 | | 성 명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 간 (주당근무시간) | 업 무 내 용 | 20XX.XX.XX. ~ 20XX.XX.XX. (주당 00시간)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전화 : - - ) 2026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

첨부파일

2건

강남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