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패동 311-3번지 일원에서상수관로 및 계량기 보호통 위치 변경 목적으로 동두천수도지사로부터 접수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동두천시 공고 제2026 154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54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동 두 천 시 장 | 직인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강변서로 |
점용의 목적 | 상수관로 및 계량기 보호통 위치변경 | 점용기간 | 점용일로부터~영구 |
점용의 장소 | 상패동 311-3번지 일원 | 점용면적 | 일시점용: 5㎡ 영구점용: 0.10㎡ |
점용물의 종류 | 상수도관 (L=5m, D=20MM) | 공사기간 | 허가일 ~ 2026. 12. 31. (기간 중 3일) |
공사 방법 | 노면 굴착 후 복구 | 굴착 시 교통대책 | 교통안전시설 및 차량 유도원 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
도로의 복구방법 | 허가 조건에 의한 복구 | 도로굴착 | L=5m, D=20m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지사 (031-860-9332) | 그 밖의 사항 | 동두천시청(도로과) (☎031-860-2480)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