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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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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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정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홍보담당관 발송일자 : 2026. 10. .
수 신 | 각 담당관․과․소장 | 발 신 | 홍보담당관 |
제안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성명 | 김범준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 요 내 용 | 입법예고문 참고 |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 법규 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홍보담당관 |
자치법규 제정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26. . .
수 신 | 홍보담당관 | 발 신 | 각 담당관․과․소장 (인) |
검토부서 | | 담당자성명 | |
자치법규명 | 「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 기 사 항 |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 | | |
검 토 결 과(조문 대비표) |
자치 법규안(검토 연구안) | 담당관․과․소 검토 안(의견) | 검 토 사 유 |
| | |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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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4조)
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시민참여 및 공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이천시 포상 조례」
□ 예산수반 사항: 입안 방침 후 협의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26. . . ~ . .(20일 이상)
□ 부서협의 결과: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 협의내용 | 비고 |
기획예산담당관 | ○ (예산·기금 수반 시) 비용추계서 작성·협의 | |
감사법무담당관 |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
첨단전략산업과 | ○ 자치법규 규제사항 | |
여 성 보 육 과 | ○ 성별영향평가 | |
일 자 리 정 책 과 |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물가, 공공요금 관련) | |
보 건 복 지 부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
□ 참고사항: 해당없음
이천시 조례 제 호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브랜드”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 환경, 문화, 행정서비스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시각적·언어적으로 표현한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브랜드의 기본 방향, 추진전략, 주요 사업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브랜드의 개발 및 주요 변경
3. 도시브랜드의 관리·활용 및 가치 제고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브랜드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홍보·문화예술·관광·체육·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청년 또는 시민 대표로서 도시브랜드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개발·변경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를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거나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모 및 시상)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개발 등을 위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의 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심사 기준 및 절차
4. 입상작의 선정 및 시상 내용
5. 입상작의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품 등의 제공)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시민참여 또는 도시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예산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세부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경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브랜드 개발 및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
2.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3. 도시브랜드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
4.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홍보담당관 |
입 안 자 | 소관부서장 직위ㆍ성명 | 홍보담당관 박 영 숙 |
담당 팀장 직위ㆍ성명 | 홍보기획팀장 변 인 규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범 준 (031-645-3004) |
【 관계법령 발췌서 】
□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상징물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시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직무와 직 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이천시 포상 조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 수탁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 기관과 대행 기관(이하“수탁 및 대행 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거나,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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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26-2903호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이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 분: 제정
3. 제정이유
- 도시브랜드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4조)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시민참여 및 공모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5. 제정 조례안: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02.(월)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heon.go.kr)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4층 홍보담당관
- 전화: 031-645-3005
- 이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