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고지서 수령 및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서비스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광명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나. 행정예고(의견제출) 기간: 2026. 10. 23. ~ 11. 11.(20일간)
다. 공고방법: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
라. 주요내용: 카카오톡을 통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및 대상 문서, 이용 방법 등 안내
마. 시행예정일: 2026. 11. 12.(목)
바.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끝.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252호
광명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행정예고
광명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고지서 수령 및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광 명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광명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등
다. 「전자정부법」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3. 주요내용
가. 고지 방법 : 카카오톡을 통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나. 고지 대상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 대상자
다. 대상 문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통지서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라. 이용 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 내용 확인 및 납부
마. 우편 발송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 수신 거부, 발송 실패 등으로 전자고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기존 우편고지 방식으로 발송
※ 전자문서의 송달 및 송달 효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처리함.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1. (20일간)
5. 시 행 일 : 2026. 11. 12.(목)
6. 공고방법 : 광명시 홈페이지(0https\://www.gm.go.kr/);1;0;0;https://www.gm.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m.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 출 처 : 광명시 차량관리과 주정차팀(광명시 도덕로 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2680-2622)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붙임)
마. 제출기한 : 2026. 10. 23. ~ 2026. 11. 11.
바. 문의사항 : 광명시 차량관리과 (☎02-2680-699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