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조례 제2026-653호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수의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4pixel, 세로 1254pixel2026. 10. 23.
울 릉 군 수 (인)
1. 개정이유
❍ 울릉군 대표 특산 작물인 명이나물, 부지깽이 등 산채류의 새순을 꿩이 섭식하여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포획을 통한 피해 예방 활동 강화 필요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포획 활동에 수반되는 이동·장비·시간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포획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상단가를 마리당 1만5천원으로 인상 필요(시장조사 꿩 성조 기준 30,000원 정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타시군의 경우 민물가마우지 포획포상금을 마리 당 25,000원(*안동시)으로 인상하여 지급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5항)
-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현재 포획포상금의 지급 단가 인상 (현행) “마리 당 5,000원” → (개정안) “마리 당 15,000원”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 <20일 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2.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수(환경위생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0222 울릉군‧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환경위생과 환정정책팀
☏) 054-790-6182 / Fax)054-790-6189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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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조례 제 호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5천원”을 “1만5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췌
사각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2., 2025. 10. 1.>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5. 10. 1.>[전문개정 2012. 7. 3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울릉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하 “대리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리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등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대리포획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ㆍ제2호)의 경우 마리당 5천원 으로 한다. | 제12조(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울릉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이하 “대리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리포획단은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활동비, 재료비 등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대리포획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조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의 제1호ㆍ제2호)의 경우 마리당 1만5천원 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