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복지과
공고번호경주시 안강읍 민원복지과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6.(14일간)
3. 공고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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