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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문화예술과2026-10-23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사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사천시 공고 제2026-162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a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 호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률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조항 삭제로 인해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제1조 조항 내 해당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개정(안 제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20, FAX : 831-601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규제v1.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 제 출 자: | 문화예술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삭제된 상위법령 조항 삭제(안 제1조) 나. 용어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6. . . ~ 2026.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제1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조 중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한다.)”를 “한다)”로, “제3조를 준용한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 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3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 -------------------------- -------------- 한다) -------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시장 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 ------------.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관 련 법 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4. (생 략)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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