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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계양구
계양구기획예산실2026-10-23

공고 제2026-1396호

게시기관계양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공고 제2026-1396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ye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96호 기획예산실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23 입법예고문.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hwpx 의견수렴서.hwpx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9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제17조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체계(안 제4조∼제5조) ❍ 변호사 보수 등 지원 내용(안 제6조∼제8조)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절차(안 제9조∼제13조) ❍ 사후관리 의무(안 제14조∼제15조) ❍ 지원 취소 및 보수 반환(안 제16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수신여부 확인 필요) 2) 우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3층 기획예산실 3) FAX : 032)551-5713(*수신여부 확인 필요)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기획예산실(☎ 032-450-5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제17조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체계(안 제4조∼제5조)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용, 지원 절차, 사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5조)  지원의 취소 및 보수의 반환(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0$RevisionDelete;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0$RevisionDelete;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법률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범위,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변호사등 보수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은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500만원 이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500만원 이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등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거짓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 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 12. 30.> 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 12. 27., 2025. 12. 30.>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이 경 숙

의견수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서(기관)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 유 | 무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7. 부패영향분석평가 8. 기타 문제점 | | | 부서(기관)별 의견 | 협의개요 | 부서(기관)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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