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6년 10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주) 배*우 외 16건
(검사유효기간: 2025. 7. 21. ~ 2025. 8. 20.)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구보,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송달 대상 1부. 끝.
2026년 10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17건).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 통지 공시송달 대상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성명/상호명 | 주 소 | 배달일자 | 배달결과 | 사유 | 비고
1 | 05오4653 | 배*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 | 46314.531944444447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2 | 93나7228 | 강*식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 | 46314.422222222223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3 | 16거9517 | 고*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 | 46311.520833333336 | 이사불명 | 반송불요 |
4 | 20우4418 | 윤*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 | 46311.493055555555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5 | 169호6111 | 씨*********탈(주)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 | 46314.461805555555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6 | 841라6448 | 가**경 주**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 | 46314.477777777778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7 | 22조8631 | 주**사 엘*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 | 46314.474999999999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8 | 123라7905 | 권*창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 | 46314.586805555555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9 | 51우4629 | 정*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 | 46314.486111111109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10 | 82루5898 | 홍*식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 | 46314.436805555553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11 | 271버1205 | 김*갑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 | 46314.479861111111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12 | 87머6908 | 오*선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 | 46314.477777777778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13 | 19러3192 | 만****인 주**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 | 46311.518750000003 | 수취인불명 | 반송불요 |
14 | 85모7063 | 박*배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 | 46314.402083333334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15 | 11무8133 | 김*현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 | 46314.428472222222 | 기타 | 배달(기타) |
16 | 109구2241 | W*N Z*E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 | 46314.400000000001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17 | 인천85배2049 | 송*욱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 | 46314.37222222222 | 우편수취함 | 폐문부재 |
공고문(운행정지 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2039호
송 달 공 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하고자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2026년 10월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주) 배*우 외 16건
(검사유효기간: 2025. 7. 21. ~ 2025. 8. 20.)
○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나,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 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6년 11월 6일(금)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10. 2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