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남사읍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정○)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
2026-10-23
남사읍
담당자/연락처
이은영 / 031-6193-566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정○).pdf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또는 소유자가 거주불명등록이전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대상 : 정○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14일간)
3. 공고내용 :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 22) 주소로 이전
4. 방법 :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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