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 공고내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문(안덕면 덕수서로 2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안덕면 공고 제2026-86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안 덕 면 장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3. ~ 10. 29.
신청대상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 24
신청장소 : 안덕면사무소
신청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동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덕면사무소(☏ 760-4372, Fax 792-0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