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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2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2479 안덕면 2026-10-23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 공고내용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3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문(안덕면 덕수서로 2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안덕면 공고 제2026-86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안 덕 면 장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3. ~ 10. 29.  신청대상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 24  신청장소 : 안덕면사무소  신청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면사무소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동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덕면사무소(☏ 760-4372, Fax 792-0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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