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함평군 공고 제2026-1225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함평군 전 지역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라남도 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처: 함평군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32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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