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831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3: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담배소매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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