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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자원순환과2026-10-2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205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2055호 등록일 2026-10-23 담당자/연락처 고영주 / 0623607969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61023)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261023)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2055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07.(15일 간)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 및 내역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적발일시 | 적발장소 | 과태료 | 양*례 | 담양군 무정면 죽산길 36-*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08. | 풍암동858-1 | 50,000 | 주*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0*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0. | 치평동1292-1 | 50,000 | 김*준 | 북구 운암산길 4*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1. | 유촌동279-9 | 50,000 | 하*영*조*법* | 해남군 해남읍 읍학동길 20-3*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2. | 쌍촌동1006 | 50,000 | 고* | 광산구 용동길63번길 3*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3. | 동천동126 | 50,000 | 이*남 | 나주시 노안면 봉호길 25-2*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3. | 치평동699-1 | 50,000 | 이*화 | 함평군 나산면 분토길 14-*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01. | 쌍촌동1006 | 50,000 | 민*홍 | 서구 염화로57번길 1*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8. 30. | 화정동791 | 50,000 | 김*식 | 서구 광천1길 26-1* | 차량등이용 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3. | 광천동650-428 | 500,000 | 박*성 | 서구 상일로14번길 *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16. | 쌍촌동75-2 | 50,000 | 정*오 | 동구 필문대로 18*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20. | 광천동13-20 | 50,000 | 노*안 | 동구 밤실로 15*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21. | 매월동942 | 50,000 | 강*철 | 서구 운천로17번길 1* | 휴대생활폐기물 투기 | 2026. 09. 23. | 금호동541-4 | 50,000 | 5.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2026년 11월 17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원순환과(☎062-360-7969)에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오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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