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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건축과2026-10-23

건축법상 도로지정 공고 건의[안양동1219-196등 3필지]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542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안양동 산80-7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안양동 1219-196, 1219-197, 1219-219번지 국유지 일부를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및 같은법 제45조에 의해 붙임과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대장[2026_건축과_신축허가_5].pdf

PDF 첨부 본문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번 1219-196, -197, -219 건축주 임 재 규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780611-1177517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30.50 m 4.0 m 122 ㎡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생년월일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1219-196 20 1219-197 3 2026. 10. 19 국 1219-219 99 작성자: 직급 아이디에스(IDS)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성명 이재철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28.> 하천점용허가증 제2026-47호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20, 수리산흥화브라운빌 101동 1006호 성명(법인명) 임재규 생년월일 78.06.11.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 안양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 안양동 1219-196 등 2필지 점용장소 ○ 점용목적 : 진출입로 점용면적 374㎡ 최초허가일 2026. 10. 7. 점용기간 2026. 10. 7. ~ 2030. 12. 31. 허가조건 붙임 참조 「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안양시 만안구청장 (직인)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 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허 가 조 건 1.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점용목적 등 점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 안양시 하천기본계획에 위배됨이 없이 점용 및 사용해야 합니다. 3. 「 」 ․ 하천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사용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 하천 ․ 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하천부지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4. 「 」 하천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해당할 경우 본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되고, 허가 취소 시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 」 하천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공익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명령 등의 조치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6. 허가조건 불이행 또는 하천관리청 방침이 변경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7. 「 」 하천법 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법에 저촉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착공 이전에 별도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8. 점용구간 시 종점에 안내표지판 및 유도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점용기간 동안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9.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하천유수 「 」 ․ 흐름 지장행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천법 의한 처벌 및 점용 사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공사시행 및 점용으로 인하여 민원 및 재해 등 피해 발생시 피 허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 야 합니다. 11. 하천 내 자전거 도로 경계면에는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12. 공사 시행중 발생되는 잔토는 발생 즉시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와 관련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은 허가권자에 있고 피허가자는 허가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여야 합니다. 13.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토사가 하천에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4. 하천 산책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5. 홍수 및 우천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 수자원의 · 」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피해보상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점용받은 토지에 대한 연고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7.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8. 하천이용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조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9. 위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도로지정공고문[2026_건축과_신축허가_5].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 2026–542 호 공 고 건축허가와 관련하여「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만 안 구 청 장 1. 지정 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2. 도로지정 현황 위치 | 지번 |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 도로지정내역 | 비고 | 소유자 | 동의 여부 | 지목 | 도로지정 면적(㎡) | 도로 너비(m) | 도로 길이(m) | 안양동 | 1219-196 | 국 (환경부) | 동의 | 천 | 20 | 4 | 30.5 | | | 1219-197 | 천 | 3 | 1219-219 | 천 | 99 | 국 (기획재정부) | | 3. 건축허가 현황 대지현황 | 건축물 현황 | 비고 | 지번 | 지역/구역 | 지목 | 면적 (㎡) | 용도 | 연면적 (㎡) | 동수 | 층수 | 안양동 산80-7 | 보전녹지지역 도시지역 | 임야 | 76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151.8 | 1 | 지상1층 | | 4. 위치도 및 현황도 : 별첨 도면(게재생략) 5. 도로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청 건축과(☏031-8045-3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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