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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3532026-10-23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열람 공고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353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일원의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변경) 사항을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가. 관광단지명: 횡성 어답산 관광지 나. 위 치: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539-1번지 일원 다. 면 적: 245,053㎡ 라. 사업시행자: 횡성군수 마. 사업 기간: 2000년 ~ 2030년 바. 주요변경내용 1) 어답산 관광지 내 미개발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여건 확보를 위해 조성(세부시설)계획 변경 - 관광지 방문객을 위한 시설용지(주차장) 추가 확보 - 상가시설 중 특정용도(한우상가, 향토음식점, 특산품판매장)에 대한 용도변경(세부용도에 대한 일반화) 2) 지역현황 및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한 용도변경(폐지) 등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사.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횡성군청 문화관광과 (☎ 033-340-5989, FAX 340-5959) 및 횡성군 홈페이지 ○ 열람기간: 2026. 10. 23. ~ 11. 6. 아.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횡성군청 문화관광과로 서면제출 자. 조성계획(변경)도서 : 게재생략(횡성군 문화관광과 비치)

99.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_종합).pdf

PDF 첨부 본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2026. 10. 횡 성 군 횡성 어답산 관광지 제1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관광지명 : 횡성 어답산 관광지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539-1번지 일원 3. 지정면적 : 245,053㎡ (변경없음) 4. 조성계획 면적 : 245,053㎡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00년 ~ 2030년 (변경없음) 6. 사업비 : (기정) 18,027백만원 → (변경) 19,653백만원 〔증) 1,626백만원〕 7. 사업시행자 : 횡성군수 8. 변경사유 : 어답산 관광지 내 장기 미개발지의 조속한 개발여건 확보를 위한 조성 계획 일부 변경 9. 조성계획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안) (변 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5,053 - 245,053 ▸주차장 확장, 화장실 축소, 도로 일부 면적 공공편익시설 35,246 증) 3,544 38,790 감소 숙박시설 2,653 증) 118 2,771 ▸여관 폐지, 펜션 추가 계획 ▸상가 추가 계획 상가시설 11,245 증) 2,124 13,369 - 기존 상가시설 중 “한우상가, 향토음식점, 특산품판매장” 폐지 및 신규 추가 확장 계획 휴양문화시설 45,882 감) 4,940 40,942 ▸관광농원 폐지 운동오락시설 1,942 - 1,942 - 녹지시설 148,085 감) 846 147,239 ▸녹지 일부 축소 주) 기정 면적은 2025년 11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시 결정 내용임 주) 금회 변경면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성(세부시설)계획(변경)(안)” 참고 - 1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주)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도면 참조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도】 주)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도면 참조 - 2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나. 조성(세부시설)계획(변경)(안) (변 경) 면적(㎡) 구분 시설명 부 지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5,053 - 245,053 5,038 증) 5,982 11,020 소 계 35,246 증) 3,544 38,790 137 감) 63 74 관리사무소 337 - 337 44 - 44 오수처리장 1,385 - 1,385 - - - 공 공 주 차 장 9,999 증) 5,107 15,106 - - - 변경(확장) 편 익 시 설 화 장 실 1,096 감) 749 347 93 감) 63 30 변경(축소) 편의시설 1,028 - 1,028 - - - 배 수 지 60 - 60 - - - 도 로 21,341 감) 814 20,527 - - - 변경(축소) 소 계 2,653 증) 118 2,771 1,648 증) 2118 3,766 숙 박 여 관 1,699 감) 1,699 - 348 감) 348 - 폐 지 시 설 펜 션 954 증) 1,817 2,771 1300 증) 2,476 3,766 변경(확장) 소 계 11,245 증) 2,124 13,369 2,953 증) 4,227 7,180 상 가 1,610 증) 9,917 11,527 400 증) 6,520 6,920 변경(확장) 한우상가 3,928 감) 3,928 - 800 감) 800 - 폐 지 상 가 향토음식점 2,626 감) 2,626 - 1,053 감) 1,053 - 폐 지 시 설 특산품판매장 1,239 감) 1,239 - 440 감) 440 - 폐 지 매 점 355 - 355 80 80 휴게소(카페) 1,487 - 1,487 180 180 주) 기정은 2025년 11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시 기 협의(결정)된 내용임 - 3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면적(㎡) 구분 시설명 부 지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45,882 감) 4,940 40942 300 감) 300 - 야 영 장 6,105 - 6,105 - - - 종합야영장 13,372 - 13,372 - - - 휴 양 오토캠핑장 17,144 - 17,144 - - - 문 화 시 설 수변산책로1 2,318 - 2,318 - - - 수변산책로2 1,413 - 1,413 - - - 관광농원 4,940 감) 4,940 - 300 감) 300 - 폐 지 어린이 590 - 590 - - - 물놀이공원 소 계 1,942 - 1,942 - - - 운 동 오 락 시 설 운동시설 1,942 - 1,942 - - - 소 계 148,085 감) 846 147,239 - - - 녹 지 시 설 하천, 녹지 148,085 감) 846 147,239 - - - - 주) 기정은 2025년 11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시 기 협의(결정)된 내용임 - 4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어답산 관광지 조성(세부시설)계획 결정(기정)도】 주)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도면 참조 【어답산 관광지 조성(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안)도】 주)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도면 참조 - 5 -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도면 ▣ 횡성 어답산 관광지 지정(구역) 결정(기정)도 ▣ 횡성 어답산 관광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도 ▣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 -1 답 6 74 468전 횡성 어답산 관광지 673전 5 13-16 천 678전 46 9전 470전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1 잡 6 78 471대 6 77-15대 472전 481대 4 72 -4전 4 67-1 도 관광지 지정(면적) 결정(기정)도 482전 4 73 4 66-1전 7 60-2 도 -1 구 답 4 65 -1 4 67-2 도 466-6 도 4 67 -3 도 도 6도 7 60-3 5 13-1도 4 65- -1 도 48 0 도 4 66 -3 도 7 60 대 4 65-3 도 4 82 -2 전 4 66-4 도 4 65-4 3- 3도 2 전 잡 2- 4 66-2 48 47 4 72 도 도 4 65 -5 3 6-6 천 7 60-4 -1전 82 -1 대 4 잡 4 65-2 464 -10 전 P 4 62 4 62-2 답 -3 답 4 73-3전 4 72 전 4 73 4 64-6 잡 4 64-1 답 -3 대 4 62-1 -2 도 4도 어답산 관광지 대 4 64- 48 잡 4 64-5 0- -3 -2 전 1전 3대 4 64 47 전 4 61 4 61-1 7임 -4도 464-2 도 461 전 75 4 74 전 -5도 4 74 4 61-4 5 14-1전 4 74-1도 천 3 6-4 전 5 14-2대 4 61-3 46 3잡 산22임 513대 495답 4 94-1전 48 496답 0- 2전 4 94-2전 512전 496 -3답 -1 대 4 80-4도 -1 대 4 80-3전 47 5 12 4 93 4- 4답 7도 50 -1 답 4 97 -4답 51 511전 3전 4 97 484-4도 4 92-1도 50 5 임 5전 02 -1전 4 96 -3 -1 답 4 -6도 5 05 -2답 4 98-9전 34 -3임 4 83 산 74 -8 전 4 63 1대 4 97 4 98 4 -2 도 50 5 09 -7답 -1 답 -2도 5대 5 00-14전 -6 답 -1 전 50 506답 4 97 4 98 -2 도 5 05 4 98 5 00 -1 5도 5 00 5 00-2대 8전 -6 도 5 05 -9 대 48 5 09 전 4 99-1대 -3답 5 13-17천 00 -1 487전 4 75-1전 5 4 83 507대 -1 전 5 508전 답 4 99 -4 1답 09 49 -7답 -1잡 4 63 천 -1 8 4 75-3도 5 13-19 5 13 0전 49 489전 4 75-2도 4 84-1답 천 천 36-3 476전 -2답 4 89-1 임 63 4 517답 4 89 48 -2 임 6전 -4 도 4 75 518전 산24임 519전 516답 4 78-1전 485전 4 79-1전 52 0전 52 6답 52 52 -2 도 5 39-11 5전 3전 4 36 52 527전 1대 도 5 20 52 4전 -1전 2전 755임 52 산 44- 53 52 5 27 4 77-1도 0답 9답 -1전 2임 36-2천 52 8전 53 1천 2전 53 533전 534대 535전 537 대 536 대 5 37 -2 전 5 37-1도 538대 5 36-2전 5 39-10 도 5 39-1전 -3 전 5 40 41임 541전 산 5 40-1대 5 39 -3 도 산 20-4구 -4 답 5 40 산40 임 542답 도 5 43 -9 도 5 43-8 N 5 43-3대 -1 도 5 43 5 43 -4전 W E S = 1 : 4,000 S 544답 459 전 457 대 -7 도 5 43 0 100 200 300 400(m)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P 어답산 관광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녹지시설 W E S = 1 : 4,000 S 0 100 200 300 400(m)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도 P 어답산 관광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녹지시설 W E S = 1 : 4,000 S 0 100 200 300 400(m)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성계획(세부시설) 결정(기정)도 P 어답산 관광지 구분 시설명 시설번호 면적(㎡) 합 계 - 245,053 소 계 - 35,246 관리사무소 ② - 1, 2 337 오수처리장 ② - 3 1,385 공공 주 차 장 ② - 4,5,6,7,8,9,20 9,999 편익 시설 화 장 실 ② - 10, 11 1,096 ②-6 ①-15 ②-12 편의시설 ② - 12,13,14,15,16 1,028 ②-14 배 수 지 ② - 17 60 도 로 ② - 18, 19 21,341 U 소 계 - 2,653 숙박 펜 션 ① - 1, 2 954 시설 여 관 ① - 3, 4 1,699 소 계 - 11,245 상 가 ① - 5, 6 1,610 한우상가 ① - 7, 8, 9, 10 3,928 상가 향토음식점 ① - 11, 12 2,626 시설 특산품판매장 ① - 13 1,239 매 점 ① - 14 355 E 휴게소(카페) ① - 15, 16 1,487 소 계 - 45,882 야 영 장 ① - 17 6,105 E 종합야영장 ① - 18 13,372 휴양 E 문화 오토캠핑장 ① - 19 17,144 시설 수변산책로1 ① - 21 2,318 수변산책로2 ① - 22 1,413 관광농원 ① - 23 4,940 어린이 물놀이공원 ① - 25 590 운동 소 계 - 1,942 오락 시설 운동시설 ① - 24 1,942 녹지 소 계 - 148,085 시설 하천, 녹지 148,085 ③ - 1 W E S = 1 : 4,000 S 0 100 200 300 400(m)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성계획(세부시설) 결정(변경)(안)도 P 어답산 관광지 구분 시설명 시설번호 면적(㎡) 합 계 - 245,053 소 계 - 38,790 관리사무소 ① - 1, 2 337 오수처리장 ① - 3 1,385 공공 주 차 장 ① - 4,5,6,7,8,9,10 15,106 편익 시설 화 장 실 ① - 11 347 ⓛ-6 ③-5 ① ⓛ-12 편의시설 ① - 12,13,14,15,16 1,028 ⓛ-14 배 수 지 ① - 17 60 도 로 ① - 18, 19 20,527 U 숙박시설 소 계 - 2,771 ② 펜 션 ② - 1, 2, 3 2,771 소 계 - 13,369 상가시설 ③ - 1, 2, 3 상 가 11,527 ③ 매 점 ③ - 4 355 휴게소(카페) ③ - 5, 6 1,487 소 계 - 40,942 야 영 장 ④ - 1 6,105 종합야영장 ④ - 2 13,372 E 휴양문화 시설 오토캠핑장 ④ - 3 17,144 ④ 수변산책로1 ④ - 4 2,318 E 수변산책로2 ④ - 5 1,413 어린이 물놀이공원 ④ - 6 590 소 계 1,942 E 운동오락 - 시설 ⑤ 운동시설 ⑤ - 1 1,942 녹지시설 소 계 - 147,239 ⑥ 하천, 녹지 ⑥ - 1 147,239 W E S = 1 : 4,000 S 0 100 200 300 400(m)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서 및 계획서 제2장 목 차 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서 ······································································ 1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1 1. 사업개요 ················································································································ 1 2. 사업추진경위 ········································································································· 3 3. 금회 주요 변경 사항 ···························································································· 4 Ⅱ.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계획서 ······································································ 7 사업(계획)의 개요 ······································································································· 7 1.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 ·················································································· 7 2. 계획의 범위 ·········································································································· 7 3. 추진경위 ················································································································ 9 횡성군 관광 여건 현황 ···························································································· 10 1. 관광(자원)현황 ···································································································· 10 2. 관광객 현황 ········································································································ 22 사업부지 개발 여건 ································································································· 24 1. 입지여건 ·············································································································· 24 2. 자연현황 ·············································································································· 25 3. 인문환경 ·············································································································· 29 4. 관련법률 검토 ··································································································· 32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40 1. 관광지 지정(면적) 결정(변경)(안) (변경없음) ···················································· 40 2.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변 경) ··························································· 41 - I - 기반시설 계획 ········································································································ 46 1. 공급처리계획 ······································································································· 46 2. 전기통신계획 ······································································································· 51 조경계획 ··················································································································· 52 1. 기본방향 ·············································································································· 52 2. 식재개념 ·············································································································· 52 3. 시설지구별 조경계획 ·························································································· 54 투자계획 ··················································································································· 55 1. 기본방향 ·············································································································· 55 2. 사업 및 투자계획 (변 경) ················································································ 55 3. 재원조달계획 (변 경) ························································································· 61 관리운영계획 ············································································································ 62 1. 기본방향 ·············································································································· 62 2. 관리운영의 내용설정 ·························································································· 62 3. 시설 관리(운영)계획 ··························································································· 62 2. 안전관리계획 ······································································································· 64 - II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Ⅰ.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서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1. 사업개요 가. 관광지명 : 횡성 어답산 관광지 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539-1번지 일원 다. 지정 면적 (변경없음) ❍ 245,053㎡ 라. 주요시설 : 오토캠핑장, 종합야영장, 물놀이시설 등 마. 사업기간 (변경없음) ❍ 2000년 ~ 2030년 구 분 주요 사업 1단계 2000~2012 개발방향설정 및 부지조성, 기반시설공사 2단계 2013~2014 기반조성 추가, 오토캠핑장 추가 3단계 2015~2016 캠핑장 추가, 다목적 경기장 조성 단 계 4단계 2017~2018 캠핑장 추가 조성공사, 조경공사 별 5단계 2019~2022 캠핑장 시설물 및 기반편익시설 보수정비 공사 6단계 2023~2025 기반편익시설 보수정비 공사 7단계 2026~2030 관광지 내 편의시설 추가 설치(보수) 및 미개발지 개발 바. 사업비 (변 경) ❍ (기정) 18,027백만원 → (변경) 19,653백만원 〔증) 1,626백만원〕 사.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횡성군수 - 1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어답산 관광지 위치도】 - 2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2. 사업추진경위 ❍ 1999.09.27 : 어답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고시(횡성군 고시 제1999-63호) ❍ 2006.03.1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06-54호) ❍ 2009.10.01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09-313호) ❍ 2010.08.2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횡성군 고시 제 2010-86호) ❍ 2012.11.23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61호) ❍ 2014.02.0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4-27호) ❍ 2015.02.06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5-41호) ❍ 2015.11.09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횡성군 고시 제2015-192호) ❍ 2017.01.06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7-12호) ❍ 2018.12.2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505호) ❍ 2020.12.30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561호) ❍ 2021.07.20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1-303호) ❍ 2021.07.20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1-303호) ❍ 2023.06.09 : 어답산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3-210호) - 변경사유 : 관광지 지정면적 축소 및 사업기간 변경 ※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면적 : 245,053㎡ (기정 : 253,881㎡) ※ 사업기간 : 2000년 ~ 2025년 (기정 : 2000년 ~ 2022년) ❍ 2025.11.28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71호) - 변경사유 :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기간 : 기정) 2000년 ~ 2025년, 변경 2000년 ~ 2030년 (증 5년) ※ 사업비 : 기정) 17,227백만원, 변경) 18,027백만원 (증 800백만원) - 3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3. 금회 주요 변경 사항 ❍ 어답산관광지 내 미개발지에 대한 조속한 사업시행 여건 확보를 위한 조성(세부시설) 계획 변경 - 금회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상 조성(세부시설) 변경에 있어 기 운영중인 캠핑장 이용 등 관광지 방문객의 충분한 주차수요 확충을 위한 시설용지 추가 확보(관광지 및 주변 자연자원 이용객의 지속적인 불법주차 문제 해소등 고려) - 기 계획된 상가시설 중 특정용도(한우상가, 향토음식점, 특산품판매장)〕에 대한 용도 변경(세부용도에 대한 일반화)계획을 통한 토지소유자 자체개발에 대한 조속한 개발 촉진 유도 ※ 기 계획된 상가시설 중 “한우상가 및 향토음식점, 특산품판매장” → 상가시설 중 “상가” - 현 지역 현황 및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한 용도변경(폐지) 등 조성계획(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면적(㎡) 구분 시설명 부 지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5,053 - 245,053 5,038 증) 5,982 11,020 소 계 35,246 증) 3,544 38,790 137 감) 63 74 관리사무소 337 - 337 44 - 44 오수처리장 1,385 - 1,385 - - - 공 공 주 차 장 9,999 증) 5,107 15,106 - - - 변경(확장) 편 익 시 설 화 장 실 1,096 감) 749 347 93 감) 63 30 변경(축소) 편의시설 1,028 - 1,028 - - - 배 수 지 60 - 60 - - - 도 로 21,341 감) 814 20,527 - - - 변경(축소) 소 계 2,653 증) 118 2,771 1,648 증) 2,118 3,766 숙 박 여 관 1,699 감) 1,699 - 348 감) 348 - 폐 지 시 설 펜 션 954 증) 1,817 2,771 1,300 증) 2,476 3,766 변경(확장) 주) 기정은 2025년 11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시 기 협의(결정)된 내용임 - 4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면적(㎡) 구분 시설명 부 지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1,245 증) 2,124 13,369 2,953 증) 4,227 7,180 상 가 1,610 증) 9,917 11,527 400 증) 6,520 6,920 변경(확장) 한우상가 3,928 감) 3,928 - 800 감) 800 - 폐 지 상 가 향토음식점 2,626 감) 2,626 - 1,053 감) 1,053 - 폐 지 시 설 특산품판매장 1,239 감) 1,239 - 440 감) 440 - 폐 지 매 점 355 - 355 80 80 휴게소(카페) 1,487 - 1,487 180 180 소 계 45,882 감) 4,940 40,942 300 감) 300 - 야 영 장 6,105 - 6,105 - - - 종합야영장 13,372 - 13,372 - - - 휴 양 오토캠핑장 17,144 - 17,144 - - - 문 화 시 설 수변산책로1 2,318 - 2,318 - - - 수변산책로2 1,413 - 1,413 - - - 관광농원 4,940 감) 4,940 - 300 감) 300 - 폐 지 어린이 590 - 590 - - - 물놀이공원 소 계 1,942 - 1,942 - - - 운 동 오 락 시 설 운동시설 1,942 - 1,942 - - - 소 계 148,085 감) 846 147,239 - - - 녹 지 시 설 하천, 녹지 148,085 감) 846 147,239 - - - - 주) 기정은 2025년 11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시 기 협의(결정)된 내용임 - 5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금회 토지이용계획(조성계획) 변경 사항】 기 정 금회 변경(안) - 6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Ⅱ.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계획서 사업(계획)의 개요 1. 사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등 섬강 권역의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코자 1999년 “어답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최초 수립 ❍ 현재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국민의 소득증대와 여가시간확대 등의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행태를 반영한 기 결정된 시설 조정(변경) 및 관광지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보장 등 조성사업 시행상의 문제 등을 해소코자 수차례에 걸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이행 ❍ 금회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있어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시설 (부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시행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일부 토지이용계획 (개발 용도) 변경을 통한 어답산 관광지 활성화에 기어코자 “횡성 어답산 관광지”를 변경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관광지 명칭 ▸횡성 어답산 관광지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539-1번지 일원 지정면적 ▸245,053㎡ 내용적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등 사업시행자 ▸횡성군수 - 7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어답산 관광지 위치도】 - 8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3. 추진경위 ❍ 1999.09.27 : 어답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고시(횡성군 고시 제1999-63호) ❍ 2006.03.1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06-54호) ❍ 2009.10.01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09-313호) ❍ 2010.08.2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횡성군 고시 제 2010-86호) ❍ 2012.11.23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61호) ❍ 2014.02.0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4-27호) ❍ 2015.02.06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5-41호) ❍ 2015.11.09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횡성군 고시 제2015-192호) ❍ 2017.01.06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7-12호) ❍ 2018.12.27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8-505호) ❍ 2020.12.30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561호) ❍ 2021.07.20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1-303호) ❍ 2021.07.20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1-303호) ❍ 2023.06.09 : 어답산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3-210호) - 변경사유 : 관광지 지정면적 축소 및 사업기간 변경 ※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면적 : 245,053㎡ (기정 : 253,881㎡) ※ 사업기간 : 2000년 ~ 2025년 (기정 : 2000년 ~ 2022년) ❍ 2025.11.28 :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71호) - 변경사유 :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사업기간 : 기정) 2000년 ~ 2025년, 변경 2000년 ~ 2030년 (증 5년) ※ 사업비 : 기정) 17,227백만원, 변경) 18,027백만원 (증 800백만원) - 9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횡성군 관광 여건 현황 1. 관광(자원)현황 가. 횡성군 내 관광자원 종합 ▣ 활용가능한 유무형 관광자원 풍부 ❍ 태기산, 어답산, 섬강, 주천강 등 우수한 청정자연자원을 다량 보유 ❍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휴양림, 숲체원이 발달했으며, 웰리힐리CC, 동원썬밸리 등 스포츠 레저자원도 풍부 ❍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횡성한우, 안흥찐빵 등 명품 로컬푸드 브랜드 자산 보유 ❍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신흥 웰니스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대표 관광자원 부족 및 ‘횡성한우’ 이미지 고착화 ❍ 타 지역과 차별화된 대표 관광자원이 없고,‘횡성한우’이미지의 고착화로 제한된 목적의 관광객 유입이 대부분임 ❍ 또한, 토지이용 규제로 관광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과다 분포하고 있어 개발가능한 부지선정이 어려우며, 횡성읍 개발편중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구 분 관련내용 산 ▸청태산, 태기산, 봉복산, 발교산, 운무산, 어답산 등 자연 강/호수/계곡 ▸섬강, 주천강, 횡성호, 오원저수지, 신대계곡, 병지방계곡, 봉명폭포 등 자원 /폭포/저수지 휴양림/숲체원 ▸주천강자연휴양림, 청태산자연휴양림, 국립횡성숲체원 등 유형문화재 ▸중금리 삼층석탑, 상동리 석불좌상, 육절려, 횡성풍수원 천주교회 등 10점 역사 무형문화재 ▸횡성 회다지소리, 전통자기도공(장송모) 문화 등록문화재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 횡성성당 자원 문화재자료 ▸태종대, 운암정, 횡성향교 전통사찰 및 역사유적 ▸광제사, 보광사, 봉복사, 태풍루, 취석정 등 시설(산업)자원 ▸태기산 풍력발전단지, 횡성댐, 종가집, 국순당, 강원참숯, 천문인마을 등 체험 농촌자원 ▸청일관광농원, 홀로세생태학교, 백로마을, 덕고마을 등 자원 예술자원 ▸한얼문예박물관, 오마이갤러리, 미술관 자작나무 숲, 장송모 도자연구원 등 레저자원 ▸횡성스포랜드, 루지체험장, 강원쥬라기랜드 등 관광 스포츠자원 ▸벨라스톤CC, 동원썬밸리, 청우골프클럽, 웰리힐리파크 등 시설 공원시설 ▸3.1공원, 망향의 동산, 호수공원 등 체육시설 ▸횡성문화체육공원, 섬강테니스장, 베이스볼테마파크 등 축제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둔내토마토축제 등 - 10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가. 자연 관광현황 관광지 설명 ▸강림면 부곡리 소재 산 ▸횡성군 소재의 동치악산(부곡지구)은 주능선이 비교적 동치악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고목이 어우러진 울창한 숲과 깊고 맑은 계곡이 사철 내내 태고의 비경을 자아낸다. ▸청일면 신대리 소재 산 ▸삼한시대 마지막 왕인 태기왕이 산성을 쌓고 최후의 항전을 태기산 벌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명산으로 전망 또한 일품인데, 특히 계곡이 빚어내는 설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겨울의 정취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청일면 신대리 소재 산 ▸산세가 봉황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지천으로 봄을 퍼뜨리는 봉복산 철쭉, 한여름의 더운 숨결을 고르는 시원한 계곡, 한없이 마음 들뜨는 단풍과 단아한 설경까지 온몸으로 사계절을 담아내는 산이다. ▸청일면 봉명리 소재 산 ▸횡성군에 몇 개 안되는 폭포 중 비교적 규모가 있음에도 발교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봉명폭포가 있는 산으로 계곡을 따라 산을 오르다보면 산행길이 지루하지 않다. ▸청일면 속실리 소재 산 ▸산의 규모는 작으나, 독특하고 웅장한 암봉미와 아기자기한 운무산 능선을 갖춘 아름다운 산으로 특히 암릉과 소나무가 한데 어우러지고 높은 단애가 곳곳에 서 있어서 계곡조망이 좋은 곳이 많다. ▸갑천면 삼거리 소재 산 ▸임금이 친히 밟아본 산이라는 뜻의 어답산은 신라 박혁거세가 어답산 태기산의 태기왕을 뒤쫓다가 이 산에 들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때묻지 않은 오지의 절경 속에서 자연의 옛 모습 그대로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 11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설명 ▸횡성읍 읍하리 소재 강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횡성 곳곳을 적시며 원주로 흐르는 섬강 섬강은 맑은 물과 병풍처럼 둘려 있는 강가의 기암괴석, (섬강유원지)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횡성의 대표 하천이다. ▸횡성 - 영월 일원 소재 강 ▸주천강 상류에 위치한 둔내, 강림 지역의 주변 산세와 주천강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내며, 특히 강림을 관통하는 곳에는 초여름에 강태공들과 다슬기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갑천면 대관대리 소재 호수 ▸횡성댐을 막아 생긴 호수로 전국 유일의 물전시관이 마련 횡성호 되어있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천면 오원소사길 216 소재 저수지 오원 ▸횡성에서 우천을 지나 안흥방향으로 가다보면 도로에서 저수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저수지로 시원하고 조용한 휴식을 즐기기에 알맞은 장소이다. ▸갑천면 삼거리 소재 저수지 삼거리 ▸5만평 규모의 준계곡형 저수지로 조수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저수지 만큼 수질이 매우 뛰어나다. ▸청일면 신대리 태기산 소재 계곡 ▸맑고 깨끗한 계곡물에는 토종 물고기인 버들치, 쉬리, 꺽지 신대계곡 등이 살고 있으며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 아담한 폭포 낙수대가 자리잡고 있으며 폭포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다. - 12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설명 ▸강림면 강림리 치악산 소재 계곡 부곡 ▸태종대, 노고소, 고둔치폭포 등 수많은 명소를 안고있는 계곡 부곡계곡은 수려한 자연을 미개발 상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서원면 옥계리 일원 소재 계곡 대산 ▸병풍같이 쳐져있는 바위와 나무 그늘 및 모래밭은 야영 계곡 하기에 적합하여 가족단위의 여행장소로 적합하다. ▸청일면 유평리 일원 소재 계곡 소구니 ▸수량이 많지 않고 물살이 급하지 않아 다슬기, 민물고기를 계곡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으며 계곡 주변의 그늘 아래에는 텐트를 치고 쉬어가는 많은 야영객들을 볼 수 있다. ▸갑천면 병지방 일원 소재 계곡 병지방 ▸무려 6km나 굽이쳐 흐르는 계곡을 거슬러 상류에 오르면 계곡 보기 드문 드넓은 계곡물이 흐르고 계곡 주위로 병풍처럼 둘러친 산세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청일면 신대리 태기산 소재 폭포 낙수대 ▸태기산 중턱에 있는 높이 10여m의 자연폭포로 옛날 폭포 태기궁이 있을 때에는 귀족들의 낚시터였다고 한다. ▸청일면 봉명리 발교산 소재 폭포 ▸폭포의 물줄기 떨어지는 소리가 봉황의 울음소리 같다하여 봉명 붙여진 이름으로 상단과 하단, 2단으로 된 폭포이다. 폭포 상단폭포는 운치가 있어 여성스럽고 하단폭포는 물줄기가 강해 남성미가 넘친다. - 13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설명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소재 시설 ▸도심을 떠나 조용한 숲속에서의 편안함과 숲의 고마움을 국립횡성 배우고자 한다면 안성맞춤인 곳이다. 또한 숲모니터링, 숲체원 숲치유, 녹색교육, 환경교육 등은 물론 각종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횡성군 갑천면 정포로 430번길 113 소재 시설 횡성 ▸횡성호 상류, 저고리골에 자리잡은 이곳은 신라시대에는 자연휴양림 왕실의 휴양터였을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청정지역이다.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466번길 107 소재 시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맑은 공기 속에서 둔내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레저 자연휴양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산악자전거 코스, 캠프파이어장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청태산에서 흘러내리는 깨끗한 계곡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횡성군 둔내면 강변호 영랑6길 115 소재 시설 주천강 ▸아름다운 주천강을 바라보는 산림에 조성된 아늑하고 조용한 휴양림으로 참나무,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자연휴양림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고르게 분포하며 휴양림 내에 숲속학교, 야영장, 물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다.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610 소재 시설 청태산 ▸인공림과 천연림이 잘 조화된 울창한 산림을 바탕으로 한 국유림시범단지로서 청소년의 심신수련을 위한 숲속 교실 및 자연휴양림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청태산 등 산로도 조성되어 있다. ▸갑천면 병지방리 산20-9 일원 선바위 ▸병지방 산촌체험마을 바로 전에 위치해 있으며 잣나무숲 그늘 아래 캠핑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어 한여름에도 그늘 자연캠핑장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바로 아래있는 병지방계곡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갑천면 어답산로 516 일원 (병지방리 539-1) 병지방 ▸병지방 계곡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횡성군 대표 여름 오토캠핑장 휴식처로 샤워장, 화장실, 쉼터, 물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14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나. 역사문화 관광현황 관광지 설명 ▸갑천면 중금리 512 소재 석탑 중금리 ▸신라 석탑양식을 이어받은 석탑으로, 탑을 품었던 절터는 민가와 경작지로 변하여 탑 이외의 다른 유물은 3층석탑 남아있지 않다. 기단에 장식된 조각수법이나 짜임새로 보아 통일 신라시대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공근면 상동리 495-1번지 소재 석탑 상동리 ▸성덕사의 옛터에 석불좌상과 함께 남아있는 3층 석탑으로 3층석탑 통일신라 석탑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나, 양식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공근면 상동리 495-1번지 소재 불상 상동리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 입가에 자비로운 미소, 당당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자연스러운 손모양, 양 어깨를 유 석불좌상 감싸고 있는 옷의 유려한 옷주름 등에서 신라시대 형 전성기 불상의 이상적 사실미를 느낄 수 있다 문 화 ▸횡성읍 태기로 15 소재 석탑 재 읍하리 ▸일제시대 당시 횡성군 내 옛 절터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으로 바닥돌과 기단을 잃어버려 3층의 탑신만 남아 3층석탑 있다. 기단부가 없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탑신은 아담하고 안정감이 있다 ▸횡성읍 태기로 15 소재 불상 읍하리 ▸원래 공근면 상동리의 절터에 있던 것을 일제시대에 석불좌상 지금의 위치로 옮겨온 것으로 불신, 대좌, 광배를 모두 갖추고 있는 거의 완전한 상태의 석불좌상이다. ▸청일면 청일로 909-19 소재 석탑 신대리 ▸봉복사 절입구의 산기슭 밭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탑으로 주민들이 원래 이 터가 봉복사의 자리였다고 3층석탑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밭 일대가 고려시대의 옛 절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 15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설명 ▸공근면 공근남로 169번길 92-7 소재 사우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숨진 진주목사 서예원을 육절려 비롯한 그의 일가족 6명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서원면 경강로 유현1길 30 소재 성당 횡성풍수원 ▸병인양요 때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신도들이 피난처로 삼아 모여 살던 곳으로 한국인 신부가 지은 천주교회 강원도 최초의 성당이며 한국에서 4번째로 건립된 유서 유 깊은 절충식 고딕건물이다. 형 문 화 ▸횡성읍 덕고마을 1길 12 소재 조각 재 ▸고려시대 문신이었던 문정공 조충의 묘지석으로, 패인 곳이 문정공 많아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어려우나 조상들에 조충지석 대한 소개, 그의 생애, 인품과 일화, 가족관계 등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천면 갑천로 865-8 소재 초상화 ▸김관은 고려시대 장군인 김취려의 9세손으로 조선 세종 김관영정 사마시를 거쳐 문종때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형조좌랑, 병조정랑 등을 지냈다. 이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영안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우천면 정포로 37 (정금 민속전시관) ▸회다지소리란 인간의 일생 중 가장 마지막단계에서 횡성회 다시 흙으로 돌아가며 한평생을 갈무리하는 노래로 다지소리 소리 자체에는 큰 특징이 없으나 자진소리 중간에 무 몸 동작과 발을 구르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형 독특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문 화 ▸공근면 창봉길 32 (장송모 도자연구원) 재 전통자기 ▸강원도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전통자기 기능보유자인 도공 장송모씨가 창봉리 폐교의 교실을 각각 전시관과 (장송모) 실습관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수천명에 이르는 각계각층의 문화연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16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설명 횡성 ▸서원면 경강로 유현1길 30 소재 종교시설 풍수원성당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창호, 바닥, 지붕의 교체가 구 사제관 있었으며 현재는 유물전시관으로 사용 중이다. 등 록 문 화 재 ▸횡성읍 읍상리 388번지 소재 종교시설 ▸라틴십자형 평면의 석조 성당으로 종탑에는 건축 횡성성당 당시 프랑스에서 들여온 종을 설치했다. 부속 건물에는 변화가 많았으나 본당은 외형이 대부분 잘 보존되어 있어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강림면 강림2리 2116번지 일원 ▸강림천변 절벽 위에 있는 비석과 비각으로 조선시대 태종대 태종과 그의 스승 원천석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 유적지 이다. 문 ▸횡성읍 읍하리 산 7-1번지 소재 누정 화 ▸어려서부터 횡성의 한 마을에 살던 두 친구는 매우 가난해서 잘 살아보자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재 운암정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회갑이 된 두 친구는 이를 자 기념하고자 반씩 돈을 부담하여 이 운암정을 완공했다고 료 한다. ▸횡성읍 읍상리 산12-2번지 소재 향교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횡성향교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제사기능만 남아있다. - 17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설명 ▸횡성읍 입석로 14번길 31 소재 사찰 ▸덕고산 자락에 자리한 광제사는 전국 10대 성자 중 광제사 한 곳으로 기도정진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관음도량이다. ▸횡성읍 남산로 160번길 75 소재 사찰 ▸현존하는 건물로는 주법당인 보문전을 비롯하여, 삼성각과 보광사 심검당, 요사채, 유치원 등이 있다. 보광전 내에 관세음 보살좌상이 있으며 유물에는 절 입구에 석종형 부도 2기가 있다 전 ▸청일면 청일로 909-88 소재 사찰 ▸횡성군에 있는 현존 사찰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 통 또한 큰 사찰이다. 한때는 승려가 100명을 넘었으며 사 봉복사 산내 암자만도 9개나 되었다.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찰 머물면서 일본군과 싸우던 곳이기도 했으며 1901년, 일제강점기 2번의 화재를 겪고 재건 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및 역 ▸횡성읍 읍하리 소재 누각 사 ▸정조 22년, 국태민안과 시화년풍을 기원하고 괴질, 태풍루 유 흉년 등 온갖 민생고를 없애고자 건립한 누각으로 매년 한우축제 때 이곳에서 제례가 올려지고 있다 적 ▸서원면 취석로 130 소재 정자 ▸조선 중기 시인 최문발이 낙향하여 세운 정자로 정자 아래에 醉石(취석) 이라고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있어 취석정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984년에 재건한 것으로 정자 옆에는 최문발의 시를 새긴 취석시비가 세워져 있다 ▸둔내면 경강로 6013 소재 산성 ▸해발 750~1000m 정도 되는 고지에 축성된 산성으로 태기산성 동남쪽의 망대지로 보이는 곳부터 동문 방향의 석축은 대체로 무너져 내렸으나 남문지 주변은 비교적 축성된 형태가 잘 남아있다 - 18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다. 관광(단지)지 지정 현황 ▣ 지정관광지 ❍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답산 병지방계곡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999년에 갑천면 방지방리 일원 약 25만m2를 관광지로 지정한 후 2000년 9월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함 ❍ 풍수원성당이 있는 유현문화관광지는 2003년 문화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계속된 투자로 유물전시관과 같은 관람시설과 수목원, 가마터 등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음 【횡성군 지정 관광지 현황】 구 분 위 치 지정일자 조성면적 어답산관광지 갑천면 병지방리 산24번지 일원 1999.10 256,567 유현문화관광지 서원면 유현리 1100번지 일원 2003.04 147,216.1 ▣ 지정관광단지 ❍ 웰리힐리 파크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과 국제 규모의 스키장, 회원제 골프 장, 워터파크 등이 위치한 도시 근교형 사계절 종합 휴양타운으로 연간 약 100만명이 방문함 ○ 횡성 드림마운틴은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한 시설확충 및 2018 평창동계 올림픽 부족시설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강원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2016년 지정됨 【횡성군 지정 관광단지 현황】 구 분 위 치 지정면적 사업시행자 단지지정 조성계획 웰리힐리파크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830,709 ㈜신안종합리조트 2005.06 2012.07 드림마운틴 서원면 석화리 산261-1번지 일원 1,796,574 ㈜미지앤리조트 2016.03 2017.06 - 19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라. 관광사업체 현황 ❍ 횡성군의 여행업체는 2022년 기준으로 17개 업체가 있으며, 관광숙박업체는 휴양 콘도미니엄 4개소가 운영 중임 ❍ 유원시설업은 20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은 48개소, 관광편의시설업은 2개소가 운영 중임 【횡성군 관광사업체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2 2 2 2 2 국외 - - 5 5 5 여행업 국내 2 2 7 5 5 국내외여행업 4 5 5 5 5 호텔업 - - - - - 관광숙박업 휴양콘도미니엄업 4 5 5 5 4 종합유원시설업 - - 1 1 1 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 1 3 6 8 기타유원시설업 - - - 10 11 전문휴양업 - - - - 1 관광객 종합휴양업 2 2 - - - 이용시설업 야영장업 36 36 38 39 46 한옥체험업 - - - - 1 관광식당업 1 1 1 -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 4 3 3 2 2 자료: 횡성군 통계연보(2022년 기준) 마. 지역특산품 및 향토음식 ❍ 횡성에는 8대명품이라고 불리는 지역특산품이 유명한데 한우, 더덕, 안흥찐빵 외에도 토마토, 절임배추, 쌀(어사진미), 잡곡, 사과가 포함되어 있음 【횡성군 지역특산품 및 향토음식】 구 분 특산품 지역특산품 8대명품(횡성한우, 횡성더덕, 안흥찐빵, 어사진미, 횡성사과, 횡성잡곡, 횡성토마토, 횡성절임배추) 향토음식 더덕요리(더덕구이, 더덕밥, 더덕식혜 등), 도토리올갱이국수, 감자새알칼국수 등 - 20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마. 문화 ․ 축제 현황 ○ 문화행사 및 축제는 계절별로 테마를 가진 축제가 진행중이며, 봄에는 4.1횡성군민 만세운동, 횡성회다지소리문화제 여름에는 둔내토마토축제, 더덕축제, 가을에는 안흥 찐빵축제 등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및 일체감 형성에 기여 【축제현황】 구분 축제명 내용 4.1횡성군민만세운동 ▸애국의 고장 횡성의 얼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횡성 기념행사 군의 정신문화제 봄 ▸애국의 고장 횡성의 얼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횡성 횡성회다지소리문화제 군의 정신문화제 ▸방울토마토, 찰토마토, 가공용토마토 등 다양한 토마토가 둔내토마토축제 생산되고 있는 둔내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축제를 여름 개최하고 있음. ▸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횡성더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더덕축제 청일의 청정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개최하고 있음. ▸지역에 내재된 문화적 특성과 주민의 역량을 발굴하여 새로운 안흥찐빵축제 지역문화가치 창출 및 자긍심고취를 위해 개최하고 있음. ▸횡성군민의 평안과 풍념을 기원하고 한해 농사의 수고를 위로 가을 하며 지역주민의 단합을 위해 매년 열리는 횡성의 큰잔치 였지만 횡성한우축제 지금은 전국 최고의 명성과 세계가 인정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목표와 주제로 변화 및 발전 4.1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둔내토마토축제 안흥찐빵축제 횡성한우 축제 - 21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2. 관광객 현황 가. 횡성군 관광객 이용현황 ❍ 횡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1,711,079명으로 집계됨 ❍ 이는 2020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임 【횡성군 관광지 방문객 수】 방문객 수 구분 계 유료관광지 무료관광지 2020년 1,418,753 1,158,141 260,612 2021년 1,927,438 1,927,438 - 2022년 3,013,758 2,697,130 316,628 2023년 1,711,079 1,635,471 75,608 자료) 횡성군 통계연보(2024년 기준) 【횡성군 관광지 방문객 수】 - 22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나. 횡성군 주요 관광지 관광객 이용현황 ❍ 횡성군 주요 관광지로는 벨라스톤 컨트리클럽, 알프스대영CC, 웰리힐리파크 및 웰리 힐리파크CC, 횡성루지체험장, 횡성자연휴양림, 횡성호수길이 있음 【횡성군 주요 관광지 연도별 관광객 수】 관광객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75,042 1,203,899 1,006,867 786,876 728,576 753,067 벨라스톤 101,669 113,010 110,408 104,423 102,659 96,336 컨트리클럽 알프스대영CC 116,739 550,346 125,887 140,832 141,152 134,088 웰리힐리파크 208,629 139,378 390,462 179,568 156,633 190,449 웰리힐리파크CC 120,482 141,172 132,694 110,062 100,900 94,183 횡성루지체험장 - 95,259 65,838 78,722 70,353 53,678 횡성자연휴양림 84,239 50,932 43,264 36,821 29,582 26,789 횡성호수길 343,284 113,802 138,314 136,448 127,297 157,544 자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관광지식정보시스템) [횡성군 주요 관광지 연도별 관광객 수] - 23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사업부지 개발 여건 1. 입지여건 ❍ 어답산 관광지는 주변 어답산 및 병지방계곡 등 횡성군 내 우수한 관광자연자원(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횡성군 농어촌도로인 어답산로를 통해 접근 가능 ❍ 1999년 최초 결정 후 오토캠핑장 등 관광시설이 조성되어 운영중으로 횡성군의 대표 관광지로서 다수의 관광(이용)객 방문 및 이용 【어답산 관광지 위치도】 - 24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2. 자연현황 가. 표고 및 경사 ▣ 표고현황 ❍ 표고는 대부분 225m 미만(86.9%)에 해당 【표고 현황】 구 분 합계 200m 미만 200m~225m 225m 초과 면적(㎡) 245,053 27,161 185,770 32,122 비율(%) 100.0 11.1 75.8 13.1 【표고 현황】 - 25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경사현황 ❍ 경사도는 대부분 15도 미만(81.4%)에 해당하며, 평균경사도는 약 8.4도에 해당 【경사 현황】 구 분 합계 5도 미만 5~10도 10~15도 15~20도 20~25도 25도 초과 면적(㎡) 245,053 107,650 60,137 31,489 20,174 10,550 15,053 비율(%) 100.0 43.9 24.6 12.9 8.2 4.3 6.1 【경사 현황】 - 26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나. 식생현황 ❍ 생태자연도의 경우 대부분 3등급에 해당 【생태자연도 현황】 구 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면적(㎡) 245,053 8,647 11,774 224,632 비율(%) 100.0 3.5 4.8 91.7 【생태자연도 현황】 - 27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다. 하천현황 ❍ 어답산 관광지 내 지방하천(대관대천) 및 소하천(곧은천) 유하 【하천 현황】 - 28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3. 인문환경 가. 지목현황 ❍ 금회 사업부지 내 지목별 현황의 경우 하천(96,686.8㎡, 39.5%)의 점유율이 높으며, 전(55,945.2㎡,22.8%) > 도로(35,814.0㎡,14.6%) > 임야(19,851.0㎡,8.1%) 등 임 【지목별 현황】 구 분 합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잡종지 하천 면적(㎡) 245,053.0 55,945.2 21,186.6 5,999.4 19,851.0 35,814.0 9,570.0 96,686.8 비율(%) 100.0 22.8 8.6 2.5 8.1 14.6 3.9 39.5 【지목별 현황】 - 29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나. 소유현황 ❍ 소유별 현황의 경우 국유지(107,689.1㎡,43.9%)의 점유율이 높으며, 공유지(108,270.0㎡,44.2%), 사유지(29,093.9㎡, 11.9%)로 구성 - 공유지 중 횡성군 소유토지 42.7%(104,600.0 ㎡) 차지 【소유별 현황】 국유지 공유지 구 분 합계 국토 기획 사유지 계 산림청 환경부 계 강원도 횡성군 교통부 재정부 면적 245,053.0 107,689.1 21,420.8 74.3 10,993.0 75,201.0 108,270.0 3,670.0 104,600.0 29,093.9 (㎡) 비율 100.0 43.9 8.7 0.0 4.5 30.7 44.2 1.5 42.7 11.9 (%) 【소유별 현황】 - 30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다. 군관리계획 현황 ❍ 어답산 관광지(이하 사업부지)는 용도지역 상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관광휴양형개발 진흥지구(◯ 11 )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15 )으로 기 결정 ❍ 사업부지 내 기 조성된 도로〔소로2-423 및 소로2-449 : 군도6호선(어답산로)〕 경유 【군관리계획 현황】 - 31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4. 관련법률 검토 가. 관광진흥법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기 결정된 관광지로 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 금회 기 결정 된 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관광지에 대한 지정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면적)변경 없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관광지의 지정 등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법 제52조)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2조제5항 후단(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경미한 면적 변경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시행령 제44조) 2. 관광지 등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만㎡ 이상, 농업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의 농지가 6만㎡ 이상 추가로 포함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광지 또는 ▸금회 기 결정된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횡성 어답산 관광지”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지정 면적에 대한 관광지등의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변경없음 지정신청 등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시행규칙 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제58조) 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지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 32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2. 관광지등과 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관광지등의 5. 관광지등의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정신청 등 지형도 및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500분의 1부터 (시행규칙 6천분의 1까지의 도면 제58조) 6.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 조서(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 ▸관련 내용 준수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 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 조성계획의 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 수립 등 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 (법 제54조)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금회 기 결정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횡성 어답산 관광지”에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대한 일부 조성계획을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제4호에 따른 변경과 관련된 서류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첨부 조성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 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 조성계획의 시설계획서ㆍ투자계획서 및 관광지등 관리계획서 승인신청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시행령 제46조)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3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① 법 제5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 ▸금회 “횡성 어답산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관광지” 조성계획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은 기 결정된 1.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일부 세부시설을 변경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토지이용 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경미한 변경에 해당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2,200㎡ 미만인 경우에는 660㎡ 이내의 않음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이 2,200㎡ 미만인 경우에는 660㎡ 이내의 변경) 4. 관광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하려는 시설(조성 경미한 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조성계획의 변경 시설을 말한다)의 변경(숙박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시행령 제47조) 있는 시설 간 변경에 한정한다)으로서 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숙박시설지구의 건축 연면적이 2,200㎡ 미만인 경우에는 660㎡ 이내의 변경) 5.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6. 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다만, 양도ㆍ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자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조성 계획 승인권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①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관련 의제협의 이행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법 제58조)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34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 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설치시설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의제 허가와 신고 (법 제58조)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9.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참조 - 35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기 결정된 관광지로 (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기 협의 및 승인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득한 지역임 토지 이용에 관한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역 등의 지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한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법 제8조)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금회 횡성 어답산 관광지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구역) 면적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 변경없음 토지이용에 관한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기존 계획 유지) 구역 등의 지정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제한 등 증감시키는 경우 (시행령 제5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 하기 위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금회 횡성 어답산 관광지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지정(구역) 면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 변경없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존 계획 유지)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제한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법 제9조)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6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①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금회 횡성 어답산 관광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구역) 면적에 대한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변경없음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획 유지)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 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에 의한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용도지역 등의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 변경제한 (시행령 제6조)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30만㎡ 이상 5㎢ 미만의 용도지역ㆍ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으로 결정한다. 기 결정된 관광지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기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 「관광진흥법」에 의거 결정 관광지 지정에 따른 (법 제50조) 도시 ․ 군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 - 37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관광휴양형)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3-2-9. 도시지역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다음 기준에 「관광진흥법」상 따라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 기 결정된 관광지로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제3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공동주택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및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허용하지 아니한다. 기 수립 수립기준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행위의 (공통) 범위 안에서 완화하되, 2-1-2-1(3)의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계획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6-1-1.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기 결정된 관광휴양형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련 6-1-4.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사이에 설치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기 계획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되, 원칙적으로 구역 면적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구역실정,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1-5.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구획한다. 6-2-1. 도로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구역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기타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8m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성검토 제6장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 관광휴양형 다만, 기타 도로의 폭은 ‘진입도로 폭’ 이상이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6-2-4.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수립기준 따른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3-2.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는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에 건축물을 배치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사도는 25도 이하이고, 입안지역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50m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6-3-3.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10층 이하, 시설물의 높이는 40m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경관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등 관광휴양지에 필요한 경우로서 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층수 또는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6-3-5. 녹지용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 38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라. 농지법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관광진흥법」 상 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기 결정된 관광지로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농지전용허가 및 지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위계획 의제 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기 이행 농지의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전용허가ㆍ협의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법 제34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 산지관리법 구 분 관련내용 비 고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횡성 어답산 관광지”는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관광진흥법」 상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 결정된 관광지로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광진흥법」에 따라 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 산지전용허가 및 지구 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단위계획 의제 협의 산지전용허가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기 이행 (법 제14조)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9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1. 관광지 지정(면적) 결정(변경)(안) (변경없음) ❍ 2025년 11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의거 기 결정된 어답산 관광지 지정 면적 유지 면적(㎡) 구 분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어답산관광지 245,053 - 245,053 주) 기정 면적은 2025년 11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71호 “횡성 어답산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상의 결정 면적임 【어답산 관광지 지정(면적) 결정(기정)도】 - 40 - 「횡성 어답산 관광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2.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안) (변경없음) ❍ 금회 “횡성 어답산관광지” 내 토지이용계획(변경)(안)에 있어 관광지 내 장기간 미개발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여건 확보를 위해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부적인 사항은 “나. 조성(세부시설)계획(변경)(안)” 참조〕 - 공공편익시설 :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화장실 축소(일부 폐지), 도로 일부 변경 - 숙박시설 : 여관(폐지) 및 펜션 추가 확보 - 상가시설 : 공공편익시설 변경 및 휴양문화시설 중 관광농원 폐지 등에 따른 면적 변경 - 휴양문화시설 : 관광농원 폐지 / 녹지시설 : 녹지 일부 축소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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