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인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촉구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2.(10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후 조치사항 : 기한 내 미신고시 대륜동주민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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