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1. 11.(수)
2.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3. 공고대상: 공고문(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처분사항 공고문(팝팝랜드)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팝팝랜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6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실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청소년 게임제공업 | 팝팝랜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8-14, 맘모스타워 1층 122호 (상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 영업정지 15일 (2026. 11. 16. ~ 2026. 11. 30.) |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1.(수)
3. 근거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위 내용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담당자 연락처 (☎032-625-533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부천시 원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