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3084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동법 제91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납부기한 | 발송물 구분 |
박*정 (1985.04.02.)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로 이하생략 | 설계시공 기본 및 전문 교육(최초)을 기한 내 미이수 | 과태료 500,000원 | 폐문부재 | 2026.10.23. | 2026.12.31. | 과태료 고지서 |
고*경 (1977.12.30.)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로 이하생략 | 설계시공 기본 및 전문 교육(최초)을 기한 내 미이수 | 과태료 500,000원 | 이사불명 | 2026.10.23. | 2026.12.31. | 과태료 고지서 |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6.(14일간)
3. 공시송달사유: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과태료 납부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기반시설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전화문의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기반시설과 기술관리팀(☎ 062-613-4634)
○ 이의제기서 제출처 :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yungbum77@korea.kr, Fax) 062-613-4729
※ 메일 또는 팩스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