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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사무국2026-10-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부산진구의회 김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 발의) 2. 예고기간 : 2026. 10. 23. ~ 10. 28. (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각 1부.

(입법예고)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4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인접한 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신청 규정 (안 제5조~제7조) 다. 현장조사 및 지원결정, 지원 우선순위, 소유자 동의 및 권리관계 규정 (안 제8조~제10조) 라. 긴급상황의 조치, 사업의 시행 및 처리범위,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및 작업의 연기·중지 규정(안 제11조~제1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4,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소재하는 수목 중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하여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는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2. “처리”란 위험수목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거, 가지치기 및 이에 수반되는 잔재물 정리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위험수목 또는 그 수목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은 소유자등이 스스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단순한 경관 개선이나 사적 편익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목표 및 방향 2.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위험수목 처리 작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① 지원대상은 주택, 노유자시설, 어린이 이용시설, 공원, 도로ㆍ보행로 등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인접한 위험수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ㆍ처리하여야 하는 수목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ㆍ처리하여야 하는 수목 3. 위험의 해소가 아닌 일조ㆍ조망, 낙엽ㆍ열매ㆍ꽃가루, 해충, 미관 등 생활불편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처리하려는 수목 4. 관계 법령에 따라 벌채ㆍ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ㆍ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수목 5. 건축ㆍ개발ㆍ토목공사 또는 통상적인 조경관리 과정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수목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수목 ③ 구청장은 동일한 위험수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위험수목의 처리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연락처 2. 위험수목의 소재지 및 현황 3. 신청 사유 4. 그 밖에 위험수목의 현장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해당 위험수목 또는 그 수목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우려 등 신청인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조사 및 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목의 상태 및 위험 정도 2.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 및 범위 3. 작업에 필요한 현장 여건 및 안전성 4. 소유관계 및 관리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필요 여부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판단 또는 처리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목ㆍ산림ㆍ조경ㆍ구조 또는 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수목 및 토지의 소유 또는 관리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0조에 따른 필요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처리 작업 및 현장 출입에 관한 동의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유관계ㆍ권리관계 또는 현장 여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제10조에 따른 해당 수목 및 토지의 소유관계와 필요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와 처리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사업량이 한정된 경우 위험의 정도와 처리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 및 정도 2. 도로ㆍ보행로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피해 우려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거주 또는 이용 여부 4. 예상되는 피해의 범위 5. 소유자등의 경제적 여건 및 자체 처리능력 6. 그 밖에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정도와 처리의 시급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소유자 동의 및 권리관계) ① 신청인은 소유자등 중 해당 위험수목의 처리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위험수목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단독으로 가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험수목 또는 그 수목이 있는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신청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위험수목의 처리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수목 및 토지의 소유관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유권ㆍ경계ㆍ상속ㆍ점유 등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거나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긴급상황의 조치)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급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등에게 미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및 처리범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에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나 조경 개선 또는 건축물ㆍ시설물의 보수 등 위험수목의 위험 해소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소유자등에게 작업자의 현장 출입, 장애물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원목 및 잔재물의 처리방법을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및 작업의 연기ㆍ중지) 구청장은 지원결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작업을 연기ㆍ중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동의가 철회되거나 소유권ㆍ경계ㆍ상속ㆍ점유 등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현장 여건의 변경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어렵게 된 경우 4. 지원결정 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5.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긴급복구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 6. 신청인 또는 소유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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