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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균형건설국 도로과 전화번호 043-220-4213 고시/공고 번호 2026-1513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에이치에스건설㈜].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에이치에스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1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CIS) 및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6. 10. 23. 충청북도지사 상 호 (대표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등록말소일)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에이치에스 건설㈜ (박○○)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 (운동동) | 토목건축 공사업(12-0187) | 등록말소 (2026. 11. 13.)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로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함 |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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