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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하천방재과2026-10-23

금강 대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하천방재과
공고번호청주시 고시 제2026-526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금강 대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붙임1)보상계획 열람 공고문(대청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고시 제2026-526호 금강 대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금강 대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금강유역환경청장(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 나. 사 업 명: 금강 대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다. 사 업 구 간: 충청북도 청주시 현도면 노산리 일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일원 라. 사 업 목 적: 금강의 치수계획규모를 고려한 제방축제 등을 시행, 홍수피해 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 마. 사 업 기 간: 2026. 4. 1. ∼ 2028. 2. 2. 보상대상: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 일부 토지는 필지분할 중에 있으므로 필지분할 후 보상 예정 3.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 (☎042-671-2045, 042-671-2046) · 0http\://www.keci.or.kr;1;0;0;http://www.keci.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eci.or.kr (알림마당-보상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102호(중부지사 보상사업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재난안전과 - 충청북도 청주시청 하천방재과 4. 열람기간: 2026. 10. 23. ∼ 2026. 11. 06.(15일간) ※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로 이의신청서 제출 5. 보상시기: 2027년 1월 이후(예정)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협의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 실시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를 보상금액으로 결정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7.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토지소재지 | 편 입 | 소 유 자 | 서명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평가법인 | 지번 | 면적(㎡) | 주 소 | 성 명 | | | | | | | | | ※ 추천서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추천이 인정됩니다.(서명 기입 시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아울러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편입 토지 및 물건 내역은 본 공고와 별도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라. 보상시기 등 기타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동 공고와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042-671-2045, 2046)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사업시행자 금강유역환경청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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