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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족지원과2026-10-23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동두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족지원과
공고번호동두천시 공고 제2026-154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dd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및「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기간 1.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12. (20일간) 2. 접수기간 : 2026. 11. 2. 09:00 ~ 11. 13. 18:00 3. 접수장소 : 동두천시청 제3별관(어울림센터 5층) 가족지원과 보육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붙임 : 시립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1부. 끝.

시립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6-1548호 시립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시립이담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동 두 천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인가일 | 규모(㎡) | 정원 | 비고 | 이담어린이집 | 이담로 41 | 2008. 1. 3. | 716 | 80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멱적 430㎡ 이상인 경우 2. 위탁운영기간: 2027. 3. 1.~2032. 2. 28.(5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12.(20일 간) 나. 접수기간: 2026. 11. 2. ~ 11. 13.(11일 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접수장소: 동두천시청 제3별관(어울림센터 5층) 가족지원과 보육팀 라.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대리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별첨] 참고 ․ 서류는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책자 제본(A4 규격)하여 13권(원본 1권, 사본 12권) 제출 - 표지 첫페이지로 양면 제본, 목차, 쪽수, 간지(색인지) 삽입 - 목차에 따른 견출지(해당 쪽 우측) 부착하여 200쪽 이내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별도 제출 - 위탁을 희망하는 어린이집명 반드시 제본 표지에 명시 ․ 2차 심사 시 설명회 자료(PPT 자료) 별도 지참하여 발표 - PPT 자료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사전 제출 ․ 신청서류 기준일: 공고일 현재 기준(단, 부동산․동산 항목은 공고일 전일 기준) 4. 신청자격 가.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원장(내정자)은 소속법인․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일반)자격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및 결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개인 ․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일반)을 소지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동두천시에서 제시한 위탁운영 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개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에 소속된 원장 내정자 포함) 나.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거나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라. 운영주체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 마.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육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동두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포기한 자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위탁 부적격자로 결정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관련 적용대상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동두천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 수입 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를 전제 마. 수탁자는 보육관련 법령,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자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1조에 의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바. 현재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체결일로부터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으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동안 다른 어린이집을 중복운영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함. 사. 법인·단체 수탁 시 원장(내정자)의 능력, 적격성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두천시장 승인하에 변경하여야 함. 아.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자. 이담어린이집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물(연면적 430㎡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사항 이행을 위한 점검이 시행되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7.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서류 심사: 2026. 11. 16.(월) ~ 11. 20.(금) - 면접일자: 2026. 11. 25.(수) 10:00 ※예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장소: 동두천시청 2층 상황실 나.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내정자)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 다. 심사기준표에 의한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로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함. 라.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자를 위탁체로 결정 마. 신청 운영체(자) 모두가 부적격 판정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모집 결정 바. 선정결과 발표: 2026. 12. 2. 한 ※예정(개별통지 및 동두천시 홈페이지 게재) 사. 위탁계약 체결: 2026년 12월 중 8. 유의사항 가.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자)선정은 무효임. 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에는 일체의 보완 불가함. 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는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실시계획 포함. 라.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자(법인․단체의 경우 원장 내정자)는 선정심사일(추후통보)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10분 이내 발표하고 질의답변에 응하여야 함. ※ 위탁신청자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며, 불참 또는 지각할 경우 위탁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공개모집 신청이 불가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 중병 등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함.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고의로 해당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위탁체 선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탁기간 내에도 선정을 무효 또는 취소함. 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이행보증기간: 5년) 자. 공고기간 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 중 지역(거주지) 관련 기준 제한 완화하여 재공고 예정임. 9.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031-860-245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교육부 고시 제2024-13호(2024. 6. 27. 시행)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합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심의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심의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심의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심의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심의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서류 | 다.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심의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심의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 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서류 | 마. 운영체의 재정 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서류 |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능력 | 적합 유무 | 중대시민재해 위탁체 안전관리 능력 평가 | 모든 항목 ‘중’이상 | 서류 | 합 계 | 70점 이상 |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위탁체(자)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 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 |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장, 법인·단체의 원장내정자) | ◯ | ◯ | ◯ | ◾2년간 재무재표 또는 결산서 | ◯ | | | 공통 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신청인 신분증 확인서, 서약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내정자) -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평가인증(확인)서, 경력증명서 - 해당 자격증, 증명서 등 원본 지참(미지참시 인정 불가)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부동산 관련 재산입증 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은 공고일 전일, 부채증명서는 공고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심사자료별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 유의 사항 | ◾ 제출서류 23번 필수 제출(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 [ 참고] 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표 참고 하여 제출 필수 서류 구비 | 제본 순서 | 제 출 서 류 | 제출대상 | 비 고 | 1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공통 | 서식1 참조 | 2 | 위탁운영 신청자(법인․단체, 개인) 현황 | 공통 | 서식2 참조 | 3 | 법인소개서 | 법인 | | 4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법인․단체 | | 5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법인 | | 6 | 법인․단체의 경력 증명서류 | 법인․단체 | | 7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공통 | | 8 | 원장(내정자) 이력서(규격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 공통 | | 9 | 원장(내정자)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공통 | | 10 | 원장 자격증 사본 | 공통 | 접수 당일 원본지참 | 11 | 원장(내정자)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 공통 | | 12 | 원장(내정자)의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기준) | 공통 | 결격사항 발생시 선정취소 | 13 | 원장(내정자)의 주민등록등본 | 공통 | 주소이력 포함 | 14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필수) - 아파트, 다세대, 연립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 전·월세 계약서 - 상가, 기타 : 재산세 과세증명서 (비고: 과표작성) | 공통 | - 법인 (법인명의 재산) - 단체 (단체명의 재산)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개인재산, 부채 (100%), 배우자 재산, 부채(50%) 반영 ※공고일 전일 취득분에 한함. * 개인신용정보보고서 (부채증명 관련) - 발급절차 ①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http://www.mycredit.co.kr 】에 회원가입 ② 메인메뉴 우측 Quick메뉴 중 【신용보고서】 신청 후 출력 | 15 | 금융재산 - 예금잔액증명서 (기준일:공고일 전일) - 개인신용정보보고서(부채증명 관련) ※ 개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보고서 제출 | 공통 | 16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및 연구실적 | 해당자 | 5년 이내 실적 | 17 | 지도점검 관련 행정처분(시정 포함) 사항 건 | 해당자 | | 18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서 | 해당자 | | 19 |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 증빙 서류 | 해당자 | | 2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해당자 | | 21 | -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서(1년간의 운영계획 및 예산서) 운영기본방침, 조직관리 및 인력수급․관리계획, 어린이집 관리․운영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서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항목별 세부사업계획 포함 | 공통 | 20매 이내 | 2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공통 |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23 | 중대시민재해 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 서류 - 안전 예산 편성 현황,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안전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최근 3년간 안전교육 실적 등 | 공통 | 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표 참고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동두천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첨] 위탁운영신청자(법인․단체) 현황 1. 명 칭: 2. 소 재 지: 3. 설립목적: 4. 대 표 자: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 | | | 5. 구성원 수: 명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많을 경우 별지 작성)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7.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 사업등) 8.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9. 재산현황 가. 부동산 현황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단위 :천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 유 자 | 관계 | 평 가 액 | 비 고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 기 입분),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첨부. - 잔액증명서는 정기예금, 보험 등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 다. 부채현황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단위 : 천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총계 | |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10. 원장(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 요 경 력 | 소 지 자 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위탁운영신청자(개인) 현황 1. 신 청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주 요 경 력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2. 원장 자격증 내용 발 급 일 | 자 격 규 모(정원 규모) | 비 고 | | | | 3. 재산현황 가. 부동산 현황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단위 : 천원) 소 재 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 고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목”란은 건물일 때는 건물로 기재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재산세과세증명원, 전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금액 확인가능 서류 필수 첨부 나. 동산 등 기타 재산 (금융재산)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단위 : 천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 첨부. - 잔액증명서는 정기성 예금 부분만 인정 다. 부채현황 : 기준일 – 공고일 전일 (단위 : 천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법인·단체 신용정보보고서(월보조회 포함)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서 약 서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의 제반 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위탁 운영 (체)자 선정 무효 등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위탁 운영(체)자로 선정될 시, 동두천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동두천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운영체(자) 선정 완료 후 폐기(단, 선정된 위탁운영체(자)의 경우 5년간 보유)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동두천 시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동두천시경찰서와 전 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두천경찰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력 (전국 시군구)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두천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7호 및 제9호, 동법 제20조 제2호 및 제3호,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 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또는 한자) | 영문( 외국인의 경우 기입 ) | 주민등록번호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본인은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취업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 합니다. | 2026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동두천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운영경비와 유지방법포함) 1. 목 적 2. 기본방향 3. 어린이집 운영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 계획서 포함 - 교사 전문성 향상훈련 및 교육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특별활동 운영계획 4. 어린이집운영 예산서(세입, 세출예산서) ※ 어린이집 3개소(내행·비둘기·상패어린이집)의 경우, 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평가 기준 참고하여 예산서 내 안전 예산 항목 편성 5. 연간 어린이집 지원계획 및 부족운영비 조달 방법 6. 보육사업 수행으로 수익금이 발생시 사용방법 7. 기 타(특기사항) 작성자 : (인)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1. 평가인증 참여여부 어린이집명 | 원 장 | 평가인증일 | 평가인증기간 | | | | | 2. 어린이집 원장 업무 경력(원장 100% 경력 인정) 연번 | 유형 (국공립, 민간 등) | 시설명 | 정원(명) | 원장 근무기간 | 기간 | 연월 산정 | 1 | | | | | | 예) | 국공립 | OO어린이집 | 25 | 2000.01.01. ~ 2011.01.01. | OO년 OO월 | | 합계 | OO년 OO월 | ※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력기간을 기재함. 유형 및 정원 반드시 기재 ※ 첨부서류 : 어린이집 경력증명서 첨부 3. 자격 및 이력, 경력사항 가. 자격사항 소지자격증 | 기타사항 (보육관련표창 또는 연구실적 등) | 취득일자 | 자격증내용 | 기간 | 내용 | | | | | | | | | 나. 이력 및 경력사항(교사 70% 경력 인정) 근무기관명 | 유형 (국공립, 민간 등기재) | 경력사항 | 직책 | 비고 | 기간 | 연월 산정 | 예) OOO어린이집 | | 2000. 1. 1. ~ 2011.1.1. | ○○년 ○월 | 보육교사 | | | | | | | |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기타 증빙서류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 운영체 및 구성원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실적(관련자료 첨부) | 운영체의 공신력 1. 운영체의 법적 · 도덕적․ 건전성 가. 최근 5년간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사항 포함) 연도별 | 구분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2022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3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4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5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6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 행정처분 등 주요 법령 위반 내용을 미기재하였으나 결격여부 조회시 처분사실이 있는 경우 허위의 사실 기재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단, 공고문상 신청자격 결격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외)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결과 | 상 | 중 | 하 |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 ①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②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 | | (평가기준) 2개 중 2개 충족………………… 상 2개 중 1개 충족………………… 중 2개 중 0개 충족………………… 하 |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① 안전관리규정/ ② 지침/③매뉴얼 구비 여부 | | | | (평가기준) 3개 중 3개 충족………………… 상 3개 중 2개 충족………………… 중 3 개 중 1개 충족………………… 하 | 재해대응체계 현황 | ①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②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③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 (평가기준) 3개 중 3개 충족………………… 상 3개 중 2개 충족………………… 중 3개 중 1개 충족………………… 하 | 교육 및 훈련실적 | 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②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 (평가기준) 2개 중 2개 충족………………… 상 2개 중 1개 충족………………… 중 2개 중 0개 충족………………… 하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①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②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 | (평가기준) 2개 중 0개 해당………………… 상 2개 중 1개 해당………………… 중 2개 중 2개 해당………………… 하 | □ 전체 평가 기준 ·모든 평가 기준 ‘중’ 이상 ·항목 중 1개 이상 ‘하’ 로 결과 평가 시, 수탁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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