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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현장민원실2026-10-2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마도면 석교리 130-1)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현장민원실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22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마도면 석교리 130-1)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22호 등록일 2026-10-23 현장민원실 담당자/연락처 박대원 / 031-5189-1386 공시송달공고문 (20261122).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 (20261122).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건축물의 해체 ․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 ․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3. 만세구청장 □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처분원인 : 건축물 해체 ․ 멸실 □ 처분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 공고대상 연번 | 대지위치 | 주용도 | 구조 | 면적(㎡) | 건축주 | 1 | 마도면 석교리 130-1 | 단독주택 | 목조 | 65.78 | 박귀남 | 단독주택 | 목조 | 52.89 | 창고시설 | 시멘트블록조 | 41.28 |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14일간) □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관련내용 :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석교리 130-1번지 건축물대장 상 해당 건축주 소유의 건축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 문 의 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현장민원실 건축민원팀 (031-5189-138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화성시 건축관리과 ○ 연락처:031)5189-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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