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면 광동리 666-17번지 외 3필지상 대지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29호 고 시 문 1. 제 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 허가 2. 위 치 : 광동리 666-17, 666-18 번지, 도수리 776-11, 776-12번지 3. 점용목적 : 대지 4. 점용면적 : 462㎡ 5. 점용기간 - 당초 : 2026. 1. 1. ~ 2026. 12. 31. - 변경 : 2027. 1. 1. ~ 2027. 12. 31. 6. 피허가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경궁로 324, 602호(삼선동1가, 삼선빌딩) - 성 명 : 임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23. 퇴 촌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