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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미래도시관리과2026-10-23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보완사업] 수의계약 안내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미래도시관리과
공고번호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4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보완사업] 시행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나라장터 참조

(3)(수정) 공고문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보완사업)_★(강찬우).pdf

PDF 첨부 본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248 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보완사업] ○ 공사위치: 배방읍 세교리 1523 외 1필지 일원 ○ 공사개요: 스트로브잣 외 3종,2,562주 수목식재 등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40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56,246,000원【도급액: 55,088,000원+도급자 관급자재: 1,158,000원】 ○ 기초금액: 55,088,000원【추정가격: 50,080,000원 + 부가세: 5,008,000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또는「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주력: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 1 -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 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여가공원관리2팀 (☎ 041-540-2712)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3. ( 금 ) 19:00 ∼ 2026. 10. 29.(목 )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0. 29.(목 )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 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1,926,537 원 - 2 -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 안전 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926,537 476,859 630,064 62,659 0 756,955 0 0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m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m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 4 -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 여가공원관리2팀 (☎ 041-540-2712)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4)(완료) 공내역서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보완사업)_★(강찬우).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보완사업 | | | | | | | | | | | | 1 | 기반조성 | | | | | | | | | | | | | 예초(연1회) | 배부식(돌튐방지) | 0 | ㎡ | | | | | | | | | | 친환경생태복원공법(GRP시스템) | T=1cm내외 | 0 | ㎡ | | | | | | | | | | 현장내 수목제거 | B8이하 | 0 | 주 | | | | | | | | | | 현장내 수목제거 | B10 | 0 | 주 | | | | | | | | | | 현장내 수목제거 | B12 | 0 | 주 | | | | | | | | | | 현장내 수목제거 | B14 | 0 | 주 | | | | | | | | | | 현장내 수목제거 | B24 | 0 | 주 | | | | | | | | | 1 | 식재공 | | | | | | | | | | | | 1-2 | 상록교목 | | | | | | | | | | | | |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 H3.0*W1.2 | 30 | 주 | | | | | | | | | | 소나무 식재 | H6.0*R20 | 0 | 주 | | | | | | | | | | 주목(선주목) 식재 | H2.5*W1.0 | 0 | 주 | | | | | | | | | | 문그로우 식재 | H2.5*W1.0 | 0 | 주 | | | | | | | | | | 황금측백 식재 | H1.5*W1.0 | 0 | 주 | | | | | | | | | 1-3 | 낙엽교목 | | | | | | | | | | | | 2.2 | 낙엽교목 | | | | | | | | | | | | | 왕벚나무 식재 | H4.5*R12 | 0 | 주 | | | | | | | | | | 왕벚나무 식재 | H5.0*R15 | 0 | 주 | | | | | | | | | | 중국단풍 식재 | H4.0*R12 | 0 | 주 | | | | | | | | | | 산수유 식재 | H4.0*R12 | 0 | 주 | | | | | | | | | | 때죽나무 식재 | H3.5*R12 | 0 | 주 | | | | | | | | | | 이팝나무 식재 | H4.0*R12 | 30 | 주 | | | | | | | | | | 이팝나무 식재(가로수) | H4.0*R12 | 0 | 주 | | | | | | | | | | 느티나무 식재 | H4.5*R15 | 2 | 주 | | | | | | | | | | 느티나무 식재 | H5.0*R30 | 0 | 주 | | | | | | | | | | 팥배나무 식재(가로수) | H4.0*R12 | 0 | 주 | | | | | | | | | | 팥배나무 식재 | H4.0*R12 | 0 | 주 | | | | | | | | | | 청단풍 식재 | H4.0*R12 | 0 | 주 | | | | | | | | | | 무궁화 식재 | H2.5*W0.8*R8 | 0 | 주 | | | | | | | | | | 산딸나무 식재 | H4.0*R12 | 0 | 주 | | | | | | | | | | 백목련 식재 | H3.5*R12 | 0 | 주 | | | | | | | | | | 황금회화나무 식재 | H3.5*R6 | 0 | 주 | | | | | | | | | | 산사나무 식재 | H4.0*R12 | 0 | 주 | | | | | | | | | | 대왕참나무 식재 | H4.5*R12 | 0 | 주 | | | | | | | | | 3 | 초류식재 | | | | | | | | | | | | | 잉글리쉬라벤더 식재 | 50cm 간격 식재 | 0 | 본 | | | | | | | | | | 은쑥 식재 | 10cm, 라벤더 사이 식재 | 0 | 본 | | | | | | | | | 1-4 | 관목식재 | | | | | | | | | | | | | 백철쭉 식재 | #REF! | 2500 | 주 | | | | | | | | | | 꽃댕강나무 식재 | H0.6*W0.25 | 0 | 주 | | | | | | | | | | 바크 포설 | 5cm두께 포설 | 0 | 포 | | | | | | | | | 5 | 토양개량 | | | | | | | | | | | | | 토양치환 | | 0 | ㎥ | | | | | | | | | | 토양혼합 | 대규모혼합 | 0 | ㎥ | | | | | | | | | 7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 | | | | | | | | | 토양개량제(원타임골드) | 1포, 20kg | 120 | 포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5)(완료) 사업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보완사업)_★(강찬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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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추가 보완) 2. 위 치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일원 3. 목 적 : 지난 상반기 도시숲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대상지 주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추가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건강 제고를 위한 사업임 4. 공 사 개 요 가.. 식재공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교목류 | | | | 스트로브잣나무 | H3.0*W1.2 | 30 | 주 | 이팝나무 | H3.0*R12 | 30 | | 느티나무 | H3.0*R15 | 2 | | 관목류 | | | | 백철쭉 식재 | H0.3*w0.3 | 2,500 | 주 |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 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라.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공사 전반에 걸친 행정 절차 및 법적 의무 사항 관련 법규 준수: 본 사업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1조 및 「산림자원법」 제2조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정의된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예규 및 산림청 고시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입찰 및 계약 자격: 설계·감리: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포함)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시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산림사업법인 등: 공사비 3억 원 이하 시 기술초급 이상 1명, 3억 원 초과 시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 또는 녹지조경기술자 1명을 배치한다. 조경업체: 공사비 30억 원 미만 시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또는 중급기술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한다.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 하자보수 보증: 담보책임 기간: 조경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공 후 2년으로 설정한다. 보증금률: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한다. 2. 특별시방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수 조건 사업 유형별 공간 설계: 미세먼지 저감숲: 미세먼지 발생원(산업단지, 도로 등)에서 주거지로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중앙부는 빽빽하게, 외곽부는 유입이 원활한 구조로 층위 구조를 설계한다. 도시열섬 완화숲: 도심 고온 지역에 수관폭이 넓은 교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작용을 통한 온도 저감을 도모한다. 도시 탄소저장숲: 대규모 유휴지에 생장량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여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예산 및 시설물 설치 제한: 본 사업은 식재 중심의 목적형 숲 조성이므로 식재 및 식재기반 조성 비용을 전체의 50~70% 이상으로 편성한다. 시설물은 안내판, 휴게시설 등 필수 시설 위주로 20~30% 이하로 제한하며, 경관조명이나 체육시설 등은 국비 보조로 설치할 수 없다.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 및 NGO 등 이해당사자에게 사업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전문시방서 식재 기반 조성 및 수목 식재에 관한 세부 기술 기준 3.1 식재기반 조성 (토양 및 배수) 토양 구성: 무기물 45%, 유기물 5%,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가진 사질양토를 기준으로 하며, 진흙이나 자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유효토심 확보: 심근성 교목: 생육 최소 토심 150cm (자연토 기준) 확보. 천근성 교목: 생육 최소 토심 90cm 확보. 잔디 및 초화류: 생육 최소 토심 30cm 확보. 배수 관리: 표면 배수는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하고, 배수 불량지는 유공관이나 배수판을 활용한 심토층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3.2 수목 식재 기술 수종 선정: 지역 기후대에 적합한 자생종을 우선하며, 침엽수와 활엽수를 적절히 혼효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 식재 밀도 기준 (교목 기준): 미세먼지 저감숲: 1,500그루/ha 이상 (고밀도 차단형). 도시열섬 완화숲: 500~1,000그루/ha (주민 이용 고려). 탄소저장숲: 1,000~1,500그루/ha (생육 환경 확보). 지주목 설치: 흉고직경 3cm 또는 수고 2m 이상의 교목은 반드시 설치하며, 도로변 등 통행이 빈번한 곳은 삼각 또는 사각지주를 설치한다. 식재 시기: 봄철 또는 가을철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3.3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집중관리 (조성 후 2~3년): 식재 초기 활착을 위해 연 5회 이상 관수, 연 2회 시비, 연 3~4회 제초 및 주기적인 병해충 예찰을 시행한다. 모니터링: 조성 전후 및 조성 3~5년 경과 후 미세먼지 농도, 기온 변화 등을 측정하여 숲의 효과를 분석하고 기록한다. 안내판 설치: 주요 출입구 등 노출도가 높은 곳에 최소 2개 이상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의 효과와 취지를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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