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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미래전략실2026-10-23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미래전략실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9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195호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논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5-3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및 계획수립기관 : 논산시 라. 승인기관 : 충청남도 2. 공개장소 및 기간 가. 공개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6일(15일간) 나. 공개장소 : 논산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서면, fax)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다. 제 출 처 : 논산시 미래전략실 탑정호개발팀, 환경영향평가정보 지원시스템 ※ 기타 문의 사항은 논산시 미래전략실 탑정호개발팀(☎041-746-6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공개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탑정호 복합관광휴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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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6. 10. 논 산 시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논산시는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체류형 관광 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활성화방안이 필요함.  탑정호 주변 관광자원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으로 방문객을 위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의 관광활성화 도모․국내․외의 관광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실질적 발 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본 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의 2.개발 기본계획중“파. 특정지역의 개발”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파. 특정지역의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 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 업구역의 지정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2]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충청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5-43호)  2025. 01. 31. :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 • 당초 A=413,456㎡0(6개지구) → 변경 A=155,862㎡(1개지구)  2026. 09. 18 ~ 10. 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6. 10.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공개  2026.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예정)  - 2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1.4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나. 계획의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 55-3번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2018년), 목표연도(2027년)  공간적 범위 : 98,300㎡ 다. 계획수립기관 : 논산시 라. 승인기관 : 충청남도 마. 협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바. 토지이용계획 <표 1.4-1>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 합 계 98,300 100.0 도 로 7,836 8.0 -산책로 등 공공 시설 주차장 10,074 10.2 용지 소 계 17,910 18.2 숙박시설 36,513 37.1 관광휴양 휴양시설 10,118 10.3 시설용지 소 계 46,631 47.4 녹 지 용 지 33,759 34.3  - 3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그림 1.4-1> 위치도  - 4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그림 1.4-2> 위성지도  - 5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그림 1.4-3> 토지이용계획도  - 6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 행령」[별표1]“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제2025-1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평가항목을 검토․선정하였음.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금회 계획의 상위계획에 따른 적절한 연계성 검토 선정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수립 및 비교․검토를 통한 적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선정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주변 보호구역 및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 선정 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선정 ∘ 사업시행으로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 및 주요 산맥에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미치는 영향 예측 선정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발생 주변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예측 선정 ∘ 공사시 주변 하천수질 및 호소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수질 선정 수환경의 ∘ 운영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생활오수 발생 보전 수리․수문 ∘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제외 해양환경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제외 ∘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상 ∘ 대기질 예측 기초자료로 활용 선정 ∘ 공사시 토공사에 따른 장비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대기질 선정 ∘ 운영시 시설운영 및 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환경기준 ∘ 공사시 장비 가동 및 토지, 수목의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부합성 온실가스 제외 ∘ 운영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 공사시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등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발생 토양 선정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 발생  - 7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표 2.1-1> 계속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 생활환경의 안정성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제외 ∘ 공사시 공사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환경기준 소음․진동 선정 ∘ 운영시 이용 차량에 의한 소음 발생 부합성 일조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은 없음. 제외 전파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은 없음. 제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논산시 및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적정성 검토 선정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업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선정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검토 선정 ∘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환경변화, 산업구조 변화는 인구‧주거‧산업 제외 미미하여 제외함. 2.2 평가항목·범위 및 방법 등의 설정  본 계획수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문 헌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평가 범 위 및 방법을 설정함. <표 2.2-1>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범위 및 방법 평 가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범위 평가방법 분 야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 및 경계로부터 ◦법정보호종 발견시 정밀조사 생물 ·100m 이내 : 식물상, 양서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검토 동․식물상 다양성․ 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자연 서식지 저서형대형무척추동물 및 보전대책 수립 환경의 보전 ·300m 이내 : 포유류, 조류 보전 자연환경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논산시)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자산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지형 및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논산시) ∘ 부지정지시 지형의 변화 및 지형의 생태축의 보전 훼손 예측  - 8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표 2.2-1> 계속 평 가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범위 평가방법 분 야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주변자연환경에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자연경관의 훼손정도, 시설물 설치에 미치는 영향 따른 경관변화 예측 자연 ∘ 사업대상지 및 인근 수계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환경의 ∘ 수질현황(하천 및 호소수질) ∘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발생 보전 수환경의 수질 - 지표수질 4지점 예측 보전 - 지하수질 2지점 ∘ 주변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발생 여부 ∘ 수질오염총량지역 : 논산A유역 및 영향 검토 ∘ 사업대상지 인근 기상관측소(부여 기상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논산시) 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중점평가 : 사업대상지 경 ∘ 대기질, 온실가스 발생량 및 영향 대기질 계 500m 이내 예측 ∘ 대기질 현황 4지점 - 대기모델링(AERMOD)을 통한 영향 생활 환경 예측 환경의 기준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안정성 부합성 ∘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토양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등) 발생량 예측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중점평가 : 사업대상지 경 소음진동 ∘ 합성소음도, 점음원 거리감쇠식 등을 계 200m 이내 통한 소음‧진동영향 예측 ∘ 소음‧진동현황 4지점 환경기초시설의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생활 적정성 - 중점평가 : 사업대상지 변화 및 오염물질 처리의 적정성 검토 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설‧생활‧임목 순환의 효율성 - 중점평가 : 사업대상지 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예측 사회․경제 환경친화적 환경과의 ∘ 사업대상지 ∘ 사업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토지이용 조화성  - 9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2.3 평가항목 현황 조사계획  사업대상지 주변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환경질(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현장조사를 통해 항목 별 현황을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3-1> 평가항목 조사항목 및 조사지 횟수․지점수 평가항목 조사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대기질 현장조사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4 1 ∘ pH, BOD, COD, TOC, DO, SS, 유량, 대장균군, T-N, 지표수질 현장조사 T-P, Cd, CN, Hg, As, 유기인, Pb, Cr6+, ABS, PCB, 4 1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As, Hg, CN, Cr6+, NH3-N, NO3-N, 페놀, PCE, TCE, 유기인, 1.1.1-트리클로로에 지하수질 현장조사 2 1 탄, Cl-, KMnO4소비량, Cd, 맛, 색도, 탁도, 경도, 증발 잔류물, 황산이온, Mn, F, Zn, Fe, pH ∘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화합물, 토양 현장조사 3 1 PCB, CN, 페놀류, BTEX, TPH, TCE, PCE, 소음‧진동 현장조사 ∘ 소음‧진동(주‧야간) 4 1 <표 2.3-2> 항목별 조사지점 구 분 위 치 비 고 A-1 논산시 가야곡면 탑정리 78-5 탑정1구 마을회관 A-2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494-14 상업시설 대기질 A-3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66-1 민가 A-4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38-16 숙박시설  - 10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표 2.3-2> 계속 구 분 위 치 비 고 W-1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 475-62 논산천 W-2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845 왕암천 지표수질 W-3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523-3 논산천 W-4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7 탑정호 GW-1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473-2 종연3리 마을회관 지하수질 GW-2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494-14 상업시설 S-1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57-11 주차장 외곽 토양 토양 S-2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61 나지 S-3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1-7 경작지 N‧V-1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430 민가 N‧V-2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66-1 민가 소음‧진동 N‧V-3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38-40 종교시설 N‧V-4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38-5 문화센터  - 11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그림 2.3-1> 환경질 조사지점 위치도  - 12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2.4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본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사업시행시 예상된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표 2.4-1> 환경보전 목표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개발방향과 부합(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나.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자연․생활환경 보전 및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 생태계 서식처 보전, 법정보호종 보호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종 및 서식지 보전 ∘ 지형의 변화 최소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생태축 보전 ∘ 경관 자원 훼손 최소화 자연경관 ∘ 주변 경관과 자연스러운 조화 ∘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기준 수환경보전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목표수질 농도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농업용 저수지 기준 나. 생활환경의 대기질 ∘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대기환경기준 안전성 환경기준 토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오염우려기준 부합성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기준 ∘ 발생 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 처리 가능 여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파악 자원․에너지순환의 ∘ 발생 폐기물 및 분뇨의 적정 처리, 재활용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경과의 조화성  - 13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2.5 대안의 설정 2.5.1 계획비교  금회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대안1) 및 미수립하였을 경우(NO Action, 2안)으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함. <표 2.5-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의 비교 및 선정 대안1 대안2 평가영역 (Action) (No Action) ∘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 ∘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결여 및 토지 토지이용측면 하여,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조성하여 계획의 연계성 유지 각종보호지역에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에 저촉하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미치는 영향 지 않음. ∘ 공사시 토사 유출 및 운영시 오수 ∘ 수환경에 변화 없음. 수환경에 미치는 발생으로 인한 수환환경에 영향이 영향 예상되어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영 향을 최소화 할 것임. ∘ 사업부지 내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 ∘ 생태계 변화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부지 내 서식하는 동‧식물에 영향이 예상됨.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예 ∘ 지형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 지형훼손에 미치는 상되어,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 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영향 립을 통해 지형 변화 최소화할 계 획임.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가 예상되어, 주변 경관과 조화될 영향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시행에 따른 생활환경에 영향 ∘ 생활환경(대기질, 소음‧진동)등에 미 환경기분의 유지 및 이 예상되어 환경기준 유지를 목표 치는 영향 없음. 달성에 미치는 영향 로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선정 ◎ ∘ 계획수립을 하지 않을 경우(NO Action)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으나, 선정사유 상위계획과의 연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대안1(Action)을 선정함.  - 14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2.5.2 수단·방법  금회 계획수립시 수단·방법(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5-2> 수단·방법(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대안의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토지이용 구상 구 분 면적 비율 구 분 면적 비율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98,300 100.0 합 계 98,300 100.0 합 계 98,300 100.0 공공시설 도로 7,836 8.0 도로 5,400 5.5 도로 5,400 5.5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 개요 주차장 10,074 10.2 용지 주차장 2,180 2.2 용지 주차장 2,180 2.2 관광휴양시설용지 43,550 44.3 관광휴양 숙박시설 36,513 37.1 시설용지 휴양시설 10,118 관광휴양시설용지 45,600 46.4 10.3 완충녹지 10,810 11.0 녹지 녹지용지 33,759 34.3 녹지용지 45,120 45.9 경관녹지 36,360 37.0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기 ◦녹지용지 비율이 높고 도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를 능별로 구분 배치하여 시 로·주차장 면적이 적어 함께 확보하여 환경보전 설 간 연계성과 토지이용 녹지보전 및 불투수면 최 및 주변지역과의 완충 측 효율성이 우수하며, 충분 소화 측면에서 유리함. 면에서 유리함. 한 도로 및 주차공간 확보 ◦대안1안 대비 임야훼손 ◦대안1안 대비 임야훼손 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내 및 저형변화 적음 및 저형변화 적음 장점 부 교통처리가 용이함. ◦관광휴양시설을 집약적으 로 배치하면서 약 34.3% 의 녹지용지를 확보하여 관광·휴양기능과 녹지공 간의 조화가 가능함.  - 15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표 2.5-2> 계속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2·3에 비해 녹지율 ◦관광휴양시설이 단일 용도 ◦관광휴양시설용지 비율이 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부 로 계획되어 숙박·휴양시 가장 낮아 시설배치의 제 산림훼손 및 불투수면 증 설의 기능적 구분이 미흡 약이 크고, 완충녹지 확보 단점 가가 예상되므로 기존 산 하고, 주차공간이 상대적 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의 림 최대 보전, 조경녹지 으로 적어 이용객 집중 시 시설 활용성과 토지이용 확충 및 비점오염 저감대 교통 및 주차처리에 제약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 책이 필요함. 이 예상됨. 될 수 있음. 선정 ◎ 선정 ◦관광휴양시설의 기능별 배치, 토지이용 효율성, 이용객 접근성 및 교통·주차처리와 사유 경관녹지 확보에 따른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1을 선정함  - 16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2.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개최하 여 의견수렴을 실시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시행 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사항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 09. 18 ~ 2026. 10. 7. <표 2.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원 구성 구 분 구성기준 소속 및 직위 분 야 비 고 직 위 성 명 구분 구성사유 계 10명 위원장 김OO 건설미래국장 총괄 임명 행정계획 위 원 이OO 미래전략실장 계획수립 임명 계획수립 위 원 이OO 건설과장 토목 임명 지자체소속 위 원 홍OO 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임명 지자체소속 금강유역환경청 위 원 민OO 환경평가 임명 협의기관 추천 환경평가과 KEI(한국환경 위 원 양 O 환경평가 위촉 민간전문가 추천 연구원) 위 원 심OO 환경과 환경평가 위촉 지자체소속 추천 탑정호 위 원 김OO 지역주민 위촉 주민대표 내수면어업계장 위 원 이OO 가야곡면 이장 지역주민 위촉 주민대표 추천 위 원 한OO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시민단체 위촉 민간전문가 추천  - 17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2.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결과 <표 2.6-2> 심의 의견 및 조치 결과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탑정호 주변 관광자원과 ◦사업계획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주변환경을 고려한 체류형 관광시설 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자연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계 생활환경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음. 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검토 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업 시행 시 사업대상지 주변 마을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마을 및 상 과 상가 등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 가 등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OO 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수립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현황조사를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현황조사를 통하여 환경‧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의 분포 현황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의 분포 현황 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을 파악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불필요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겠음. ◦시설물의 배치는 사업대상지의 지형 ◦시설물의 배치는 지형의 훼손이 최 을 고려하여 지형의 훼손이 최소화 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4. 대안의 설정 ◦숙박시설과 휴게공간이 계획된 1안 ◦1안으로 선정하였음.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18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 항목‧범위‧방법은 사업의 특성 ◦사업의 특성 및 주변 현황에 맞게 및 주변 현황에 맞게 설정되었음. 평가 항목‧범위‧방법설정하겠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이OO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관련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 령에 따라 이행하고, 제시된 의견은 렴절차를 이행하고 제시된 의견은 충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시 그 반영여 분히 검토하여 그 반영여부를 제시하 부를 제시하여야 함. 겠음. < 총괄의견 > ◦본 계획은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및 특성과 토지이용 현황을 충분히 고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토지이용 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사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이용계 업 시행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 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소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저감 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 하겠음. 정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 영하여야 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이OO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업대상지 남측에 종연리 마을이 ◦사업시행 시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이 위치하여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소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의 위치와 공사 음·진동 발생에 따른 주민 생활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 경 영향이 우려되므로, 마을의 위치 기질 및 소음·진동 분야의 평가대 와 공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지역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평가를 하여 대기질 및 소음·진동 분야의 시행토록 하겠음. 평가대상지역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야 함.  - 19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3. 토지이용 구상안 ◦본 계획의 성격 및 주변 관광여건 ◦본 계획의 성격 및 주변 관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이 획을 수립하여야 함. 용계획을 수립하겠음. 4. 대안의 설정 ◦관광휴양시설의 기능별 배치와 토지 ◦대안 1을 선정하였음.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1안의 선정은 적정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범위 및 방법은 사업계획 ◦평가항목·범위 및 방법은 사업계획 이OO 의 특성,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현황 의 특성, 입지여건 및 주변 환경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설정하고, 공사 시 탑정호에 미치는 탑정호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토 로 인한 수질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 록 하겠음. 도록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계 획에 반영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렴은 관련절차를 충실히 ◦주민의견 수렴은 관련절차를 충실 이행하여 반영하여야 함. 히 이행하여 반영하겠음. < 총괄의견 >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지역개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 사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성·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 정합성·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 환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계획 홍OO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계획의 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영향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환경적 영 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 립되도록 하겠음. 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20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기 조성된 주차장을 활용하는 토지 ◦기존 주차장을 활용토록 계획하고 이용계획은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 추가적인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용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 있도록 현 지형 및 지세를 충분히 며, 추가적인 지형 훼손이 최소화될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 수 있도록 현 지형 및 지세를 충분 겠음. 히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 4. 대안의 설정 홍OO ◦휴양시설을 계획한 대안1안의 선정 ◦대안1을 선정하였음. 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설정은 적정함.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생 오수 발생이 예상되며, 부적정 처리 활오수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적 시 탑정호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 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가 있으므로, 오수발생량을 산정 및 하겠음.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 립시 적극 반영하여야 함. 수립시 적극 반영하겠음.  - 21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 총괄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개발 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개발 방 과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도록 해당 향과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계획의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의 적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명확하게 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자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자 료를 제시하여야 함 료를 제시하겠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의 영향이 예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의 영향이 예 측되는 모든 지점을 포함하고 사업 측되는 모든 지점을 포함하고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 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 여야 함 여 평가토록 하겠음. 민OO 3. 토지이용 구상안 ◦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생물보호 ◦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생물보 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주요 산줄기 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환경 포함), 자연환경보전지역, 식생우수지 보전지역, 식생우수지역 등 환경생태 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 계획부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경우 고 계획부지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표, 도면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경우 표, 도면 등을 이용하여 구체 표기하여야 함 적으로 표기하겠음. - 기 훼손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 - 기 훼손지 등을 최대한 활용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지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지 손 최소화 훼손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겠음. 4. 대안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 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을 설정하고 그 고려하여 3개 이상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사유를 제시하겠음.  - 22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5.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사업의 성격,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평가항목별 조사·예측·평가는 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을 설정하여야 함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수행하겠음. 규정(‘25.10.23.)」등 관련규정을 준수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지역 주민들 ◦주민 의견수렴 시 대상지역 주민들 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 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허OO 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 시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 여 사업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 함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여야 함. 설명하겠음. 7. 기타 ◦평가서 작성 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평가서 작성 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 등을 활용하는 경우 객관 하고, 문헌 등을 활용하는 경우 객관 성이 확보된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평 성이 확보된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음. <총괄의견> ◦본 계획은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탑정호 인접 입지와 계획지구 내 일원에 숙박·휴양시설 등을 조성하 산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식 고자 하는 것으로, 탑정호 인접 입지 생 및 호소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와 계획지구 내 산림의 특성을 고려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하여 지형·식생 및 호소경관의 훼 대안별 환경영향을 비교하고, 조류 양O 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 등 야생동물의 서식·이동환경과 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안별 환경영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여 향을 비교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제시하겠음. 서식·이동환경과 주변 수계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환 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 23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식생·지형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호 ◦식생·지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 산림과 경사지의 훼손을 최소화 토대로 양호한 산림과 경사지의 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녹지를 배치하 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과 녹 여야 함. 탑정호 주변 주요 조망점에 지를 배치토록 하겠음. 탑정호 주변 서의 경관영향을 검토하고, 그 결과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영향을 검토 를 건축물의 배치·규모·높이 계획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의 배치·규 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높이 계획에 반영하겠음. 4. 대안의 설정 ◦이용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의 적정 ◦이용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의 적정 양O 성을 검토하고 제시된 대안별 시설 성을 검토하고 제시된 대안별 시설 배치에 따른 산림훼손·지형변화· 배치에 따른 산림훼손·지형변화· 불투수면적의 변화와 호소변 완충공 불투수면적의 변화와 호소변 완충 간의 확보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 공간의 확보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 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대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는 대안을 선정토록 하겠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탑정호의 조류 출현 특성을 고려하 ◦탑정호의 동절기를 포함한 현지조 여 동절기를 포함한 현지조사를 계 사를 이행하겠으며, 계획지구와 주 획하고, 계획지구와 주변지역에서 야 변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서식현황과 생동물의 서식현황과 이동경로를 파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악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설정하 범위를 설정하겠음. 이를 토대로 산 여야 함. 이를 토대로 산림훼손과 시 림훼손과 시설 조성·운영에 따른 설 조성·운영에 따른 영향을 예측 영향을 예측하고, 서식지 훼손·단 하고, 서식지 훼손·단절을 최소화할 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수 있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수립하겠음.  - 24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공사 시 토사와 운영 시 오수·비점 ◦공사 시 및 운영 시 오수·비점오 오염물질의 유출·방류경로를 파악 염물질의 유출·방류경로를 파악하 하고, 주변 수계와의 연결성을 고려 고, 주변 수계와의 연결성을 고려하 하여 탑정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 여 탑정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여야 함. 숙박·휴양시설의 이용 토하겠음. 규모를 고려한 오수 발생량과 처리 숙박·휴양시설의 이용규모를 고려 시설의 수용 가능성, 처리 후 방류경 한 오수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수용 로를 연계하여 오수처리계획의 적정 가능성, 처리 후 방류경로를 연계하 성을 검토하여야 함 여 오수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하겠음. ◦금회 녹지 결정 변경에 따라 전체 ◦공원·녹지 결정 변경에 따른 녹지 녹지면적이 감소하므로 녹지 축소에 면적 및 선형 변화를 비교·분석하 양O 따른 생태적 연계성, 하천변 완충기 고, 녹지 축소로 인한 생태적 연계 능 및 경관·생활환경 기능의 저하 성, 하천변 완충기능, 경관 및 생활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완충기능이 환경 기능 저하 여부를 검토하여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을 필요한 환경적 완충기능이 유지되 확인하여야 함. 도록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협의회·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영향 기타 명시되지 않은 방법 등을 통해 예측 결과 및 저감계획을 이해하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영향예 쉬운 형태로 명확히 전달하여 주민 측 결과 및 저감계획을 이해하기 쉬 수용성을 확보토록 하겠음. 운 형태로 명확히 전달하여 주민 수 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총괄의견>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으로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에 대해 주변 향후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해 주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산시 여건에 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시 여건 맞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설정토 심OO 에 맞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설정 록 하겠음. 하여야 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 25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의 설정 - ◦의견 없음 심OO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 ◦상위 계획과 부합되고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은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립하겠음.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의 설정 - 김OO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 ◦오수 및 어민에 피해 예방 ◦사업시행에 따른 오수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인접한 탑정 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 26 -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의위원 심 의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의 설정 - ◦의견 없음 이OO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 ◦공사 소음 주의 ◦공사시 사업부지 주변에 미치는 소 음의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 이행토록 하겠음.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의 설정 한OO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지역 발 게 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 27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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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계획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산55-3번지 일원 계획수립기관 논산시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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