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서귀포시 고시 제2026270호)hwp.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고시 제2026-2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창고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1층, 12층(대화동, 제2킨텍스)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감산리 1803-2번지 인근
- 면 적(내용): 공작물 설치 / 조명·수위계 부라켓, CCTV A= 7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작물 설치
- 개 요: 조명·수위계 부라켓, CCTV
5. 점용기간: 2026. 10. 23. ~ 시설물 존치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