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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10-23

하천점용허가 고시 2455 안전총괄과 2026-10-23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서귀포시 고시 제2026270호)hwp.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고시 제2026-2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제33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서 귀 포 시 장 1. . 하천의 명칭: 창고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11층, 12층(대화동, 제2킨텍스)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귀포시 감산리 1803-2번지 인근 - 면 적(내용): 공작물 설치 / 조명·수위계 부라켓, CCTV A= 7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작물 설치 - 개 요: 조명·수위계 부라켓, CCTV 5. 점용기간: 2026. 10. 23. ~ 시설물 존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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