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재공모 질의 답변 공지
작성자에너지사업처
작성일2026.10.23 14:14
조회수10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재공모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서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사업제안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재공모 질의답변서 1부. 끝.
붙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재공모 질의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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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재공모 질의답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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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자 재공모 질의·답변서
□ 업체별 서면 질의 및 답변
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 공모지침서에는 지역참여사의 시공참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의 정의와 산정 범위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사업 제안서 작성과 컨소시엄 구성에
29 혼선이 있습니다. 평가 및 이행 확인 과정에서의 해석 · 설계, 조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공으로 정의합니다.
A 31 차이를 막기 위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정의해 주시기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의 구매 공급은 조달에 해당하고, 현장 설치 및 이에
51 바랍니다. 수반되는 공사는 시공에 해당)
예)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구조물, 접속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공으로 정의하면 되는지 확실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
업체명 Page 질의내용 답변
출자 공급사업자가 전력을 구매하지 않는 구조의 적격 여부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항, 제16조 제4항)
○ 공모지침서 제8조제2항제4호는 "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
체결 예정인 공급사업자"를 참여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조제4항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을 각각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 공모지침서의 문언상 비출자 공급사업자와의 전력구매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새만금 지역 우선 PPA의
이에 공급사업자의 참여 자격과 비출자 외부업체의 PPA
참여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안정적인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용등급 요건(제8조 제4항)과
7 지분율 요건 (제16조 제4항)을 갖춘 컨소시엄 구성원 공급사업자를 필수
B 8 가. 컨소시엄 구성원 A사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록을
보유하고 SPC에 출자하되, 본 사업의 SPC와 전력구매계약을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 공급사업자는
제30조 제6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새만금 지역 우선 PPA 체결이 가능함을
13 체결할 예정은 없고, SPC에 출자하지 않는 외부 공급사업자 증명하여야 하고, 전력판매계획서(서식23)상 새만금 지역 우선 PPA
B사만 유일하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경우, 제8조 물량의 일부 이상에 대하여 사업자와 계약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해당
제2항제4호의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구성원에게 우선 PPA 물량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제8조의 자격을
바랍니다.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나. A사의 출자 및 공급사업 등록만으로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필수 공급사업자 자격을 충족하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직접 SPC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구조가 자격 미충족에 해당한다면,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제안서 접수 거절 또는 무효 처리 대상인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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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중개사업자’ 명칭으로 참여하는 외부 업체의 판단 기준
(제8조 제2항 제4호)
○ 가. 비출자 외부업체 B사의 역할을 '전력중개' 또는 'PPA · 공모지침서는 ‘전력중개’ 또는 ‘PPA 중개대행’ 등을 정의하고 있지
중개·대행'으로 표시하더라도 B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않습니다.
7
SPC의 전력을 구매하고 계약상 전력구매 및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면, 공모지침상 공급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공모지침서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 체결
판단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인 공급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원이자 1% 이상 출자한 전기
공급사업자여야 합니다.
나. 이 경우에도 [질의 1]의 자격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전력구매 의무 없이 수요처 발굴·계약 협상·행정업무만 대행
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공급사업자와 비출자 공급사업자의 병행 참여 범위
B (제8조 제2항 제4호, 제30조 제6항 제2호 라목)
○ 가. 출자 공급사업자 A사가 일부 물량에 대해 SPC와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출자 외부 공급사업자 B사가 나머지 ·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닌 공급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물량을 구매하는 구조가 허용되는지 질의합니다. 제2조 제7호의 공급사업자여야 합니다. 전력판매 계약 추진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제안자는 공급사업자별
7 허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 물량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닌 공급사업자의 등록증 및
신용도 등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급
24 ① 출자 공급사업자 A사가 담당해야 하는 최소 계약용량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또는 비율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불충분 하거나 새만금 지역 우선 PPA 물량의 상당 부분을
② A사가 새만금 지역 우선 PPA 대상 150MW의 전부 또는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닌 공급사업자가 수행
일부를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등의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③ A사는 자율판매 대상 150MW 중 일부만 구매하고, 비출자
B사가 지역 우선 PPA 대상 150MW 전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제6항제2호라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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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공급사업 등록증 제출과 실제 계약 예정 요건의 관계
(제8조 제2항 제4호)
○ 종전 질의답변에서는 공급사업 등록증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재공고 공고문 3의 다항에 따라 전력판매
공급사업자의 의향서·확약서 및 최종 수요처의 계약서 등은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수요처 날인 구매 의향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7 가. 해당 답변은 제출 증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등록증을
제출하는 컨소시엄 구성원이 "본 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을
· 사업제안자는 공모지침서 제8조의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체결할 예정인 공급사업자" 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자격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 등록증 제출 업체가 전력판매계획상 계약 체결예정 물량이 배정되지
바랍니다. 않았다면 공모지침서 제8조의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B 나. 아울러 등록증 제출 업체와 전력판매계획상 실제 계약
예정 업체가 다른 경우, 자격 충족 여부를 어떤 기준과 자료로
판단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질의답변의 재공모 적용 여부
(1차 공모 질의 답변서 14~15Page) · 공급사업자 참여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 ○ 가. 공급사업자 참여 자격 및 증빙서류 관련 답변이 이번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재공고 공고문 3의 다항에 따라 전력판매
계획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수요처 날인 구매 의향서 등)를 제출
재공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과 적용 기준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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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 2026년 10월 14일 재공고된 본 사업의 공모지침과 관련하여,
전력판매계획서의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최초 공모 관련 질의회신에서는 전력판매계획서에
대한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또는 구매확약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제안자가 판단하여 제출하도록 안내된 바 있습니다.
반면, 금번 재공고에서는 수요처가 날인한 구매의향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전력판매계획의 실현 ·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전력판매 계획의 정량평가가 3개
가능성을 검증하시려는 의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역(가.새만금 지역, 나.군산·김제·부안, 다.전북특별자치도)으로
C 24 구분하여 각 평가 지역별 용량에 따라 평가하므로 객관적 평가가
아래의 질의는 사업제안자 간 평가의 형평성과 전력판매계획의 가능하도록 평가 지역별 용량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기 사항에 대한 귀 공사의 명확한 합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증빙서류의 작성 기준
(제30조 제2항 라호)
○ 전력판매계획서 평가 시 수요기업이 실제로 발행·날인한 구매
의향서 등의 증빙서류 상 반드시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물량, 기간, 금액 등)이 무엇인지?
- 5 -
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 공모지침서 [별첨 2] 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제안자는 사업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진정성 확인
(제30조 제2항 라호) · 사업제안서가 부정(위조, 변조, 허위 등)하게 작성되거나, 본 지침서에서
24 정한 사업추진방식이나 공모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공모지침서
○ 구매의향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 주체, 날인 권한, 구매의사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구매물량의 유효성 등에 대해 공사의 직접 확인 또는 별도의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시행하는지? · 공사는 필요 시 발급 주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C
증빙서류에 따른 전력판매계획서의 유효성 확인 · 증빙 용량이 150MW에 미달하더라도 제10조 제6호의 무효 사유에는
(제30조 제2항 라호) 해당하지 않으나 평가에 반영됩니다.
24
○ 1) 증빙서류의 총 용량의 합이 150MW가 안되어도, 제출된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 지역 우선 PPA 용량은 증빙서류로
전력판매계획서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 평가 지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물량에 한하여 정량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2) 증빙서류 상 판매 용량과 판매 단가의 가중평균 전력판매 · 증빙서류상 전력 판매 용량, 판매 단가 등이 매출액과 매칭이 안 되는
단가가, 제안서의 매출액과 매칭이 안되어도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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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수요처 구매의향서
(제30조 제2항 라호) · 증빙 용량이 150MW에 미달하더라도 제10조 제6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평가에 반영됩니다.
○ 1차 답변에서는 RE100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구매확약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재공고문 '3. 다. 공모 관련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만금 지역 우선 PPA 용량은 증빙서류로
제출서류'에 '전력판매 계획에 대한 증빙자료(수요처 날인
24 구매의향서 등 포함)'가 새로 명시되었습니다. 다음을 질의
평가 지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물량에 한하여 정량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25 드립니다.
·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전력판매 계획의 정량평가가 3개
① 수요처 날인 구매의향서가 이번 재공모에서는 필수 제출 평가 지역(가.새만금 지역, 나.군산·김제·부안, 다.전북특별자치도)으로
서류인지 구분하여 각 평가 지역별 용량에 따라 평가하므로 객관적 평가가
② 필수라면, 새만금 지역 우선PPA 150MW 전량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도록 평가 지역별 용량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D 필요한지, 구매단가 기재가 필요한지 합니다.
③ 미제출 또는 일부 제출 시 제10조에 따른 무효 사유인지,
평가상 불이익인지
전력판매계획서의 제출
(제8조의2 ①, 제30조③⑥)
· 공모지침서 제30조 제3항, 제6항 제3호, 제6항 제4호에 따라 각각
○ <서식23> 전력판매계획서가 정성적 평가 봉투(사업추진계획)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량적 평가 봉투 양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봉투에 모두
넣어야 하는지(정성 봉투는 원본 1부, 사본 10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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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18 단독 응찰 시 평가
(제24조⑦, 별첨1)
30 · 산식 변경 없이 동일한 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31
○ 재공모에서 유효 사업제안서가 1개인 경우 실시하는 적격성
평가에서 참여자 간 상대 비교로 점수를 산정하는 정량평가
32 항목(MW당 총투자비, 총발전량, 매립면허권 이용료율)의 점수
산정 방식을 질의드립니다.
D
· 컨소시엄 대표사가 구성원 해당분을 포함한 입찰보증금 전액을 현금
○ 공공기관인 대표사가 민간 구성원 해당분을 포함한 입찰 또는 보증서로 일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명의의
8 보증금 전액을 현금 또는 인정 가능한 보증서로 일괄 제출해도
무방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9 이 경우 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공사가 제출자 외 개별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 또는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 보증금은 제출 명의자 기준으로 귀속되며, 구성원 간 부담은 구성원 간
그 근거와 책임범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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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 ① 1차 답변에 따라 분담금은 별도 상한이 없는 추정금액이며,
2026년 말부터 2029년 말까지 공정에 연계하여 순차 집행 · 공용기반시설 공사는 본 사업 착공 전이라도 먼저 착수될 수 있으며,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기준 최초 납부 분담금은 공정 진행 상황에 연계하여 향후 공용기반시설 분담금 협의체의
예정일, 연도별·회차별 예상 납부금액 및 300MW 배분산식을 협의를 거쳐 납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정계획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차 질의 답변 확인)로 제공하였으며, 회차별 납부 시기·
비율·금액은 사업자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시하시기
② 타 사업자의 미참여·미납에 따른 부족분을 본 사업자가 추가
바랍니다.
15 부담하는지 확인바랍니다.
D
16 ③ 본 사업의 PF는 현 공고지침서에 따라 조건이 협의됩니다.
금융협의가 완료된 이후 분담비용 증액 사유 발생 등으로
· 타 사업자의 미참여·미납에 따른 부족분 발생 시 관계기관 및 공용
기반시설 분담금 협의체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며, 분담
인해 금융조건 변동으로 인해 사업성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비용 증액 등이 발생할 경우 총투자비 한도는 변경협약으로 조정하되,
대한 비용 보전 계획이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사업성 변동에 대한 비용 보전 계획은 없습니다.
④ 한수원 또는 공용시설 시공자의 공정지연이 본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닐 경우 본 사업의 공기연장이 인정되는지 확인 · 공모지침서 제7조에 따라 공용기반시설 구축 지연은 지체일수 산정에서
바랍니다. 이 경우 지연으로 인한 본 사업자의 총사업비가 제외합니다. 다만 총사업비 변동에 대한 보전방안은 없습니다.
변동될 경우 보전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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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제3장 사업시행조건
제15조 매립면허권 이용료 ④항
□ 공모 지침내용
④ 사업자는 매년 말 실제 발전량이 제2조 제11호에 따라 사업
제안시 제출한 연차별 발전량에 미달하면 그 미달한 발전량에
사업제안서상의 전력판매단가의 가중평균을 곱하여 차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에 이용료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
여야하며, 지급시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 의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D 12 □ 질의 사항 · 해당 공모 지침에 관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공모지침서 제15조 ④항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매년
기후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면, 매년 일조량의
차이로 인한 발전량의 차이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업제안자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에 따른 것으로 일조량
변화에 따른 발전량의 차이를 20년 동안이나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공공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준공 후 3년동안 중
1년만 목표발전량을 달성하면 발전사업 종료시까지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달발전량에 대한 제재요금을 내지않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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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Page 질의내용 답변내용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30조(공모일정 등) ①항
□ 공모 지침내용
① 공고 기간: 2026.10.14(수) ~ 2026. 11. 3(화) (20일간)
□ 질의 사항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
· 본 공고는 재공고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항 등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제안서 제출기간은 통
상 40일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긴급입찰 등 예외
시 단축 가능). 사업의 규모, 컨소시엄 구성, 세부 기술 검토
기간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안서 작성, 제출을 고려할 때, 지
금의 20일 일정으로는 기한내 제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
입니다. 하여 당초 사전공고 기간과 같이 40일로 연장을 요청
D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변경 및 지분 양도
(제8조⑦, 제16조⑤⑥) · 우선 협상 및 사업협약 단계에서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분율의 변경은
가능하나, 이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컨소시엄 구성사의 폐업 등)로
○ ① 제16조⑤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 공사와 협상을 통해 지분율 변경 절차를
8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에, 우선협상 및 사업협약 단계에서
공사 사전승인을 받아 일부 구성원의 지분율을 축소하거나
규정한 것입니다.
13 평가항목상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원을 교체하
· 우선협상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한
14 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제26조 제5호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② 제16조⑥은 준공 전 지분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표
사를 제외한 구성원이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
사 사전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허용 · 제16조 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지분 양도는 불가합니다.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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