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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일도1동2026-10-23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일도1동
공고번호제주시 일도1동 공고 제2026-39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20261023).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도1동 공고 제2026-39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일도1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1. 6.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제주시 한라폐차장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제주제주다6466 | SU125V | HOU YA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길 3(이노빌 주차장) | 1대 |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064-728-4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6. 10. 23. 일 도 1 동 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타원입니다. 현장 사진 | | | 위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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