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20261023).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도1동 공고 제2026-39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일도1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명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만약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1. 6.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제주시 한라폐차장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제주제주다6466 | SU125V | HOU YAN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길 3(이노빌 주차장) | 1대 |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064-728-4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도 및 현장사진
2026. 10. 23.
일 도 1 동 장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타원입니다. 현장 사진 | | |
위치도 | |